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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ㆍ개정 시행 및 지방계약법 적용 안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용역계약특수조건과 현행 용역계약특수조건이 제ㆍ개정 되었으며 2009.5.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용역계약과- 4577, 2009. 4 . 30.)

제1조(목적) 「건설기술용역(공사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39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 2(계약문서)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 및 제40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등)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술자의 변경)PQ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시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등)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대상사무수행자(당해 용역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설계 또는 시공하는 역무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계약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의 용역계약을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통지하고 용역대상사무수행자는 그 계약내용을 주지하여 계약상대자의 자료요구 및 지시 등 용역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용역대상사무수행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용역대상사무수행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가 계약업무 수행과 관련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대외적 협력)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등의 준수)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 2(심사 관련 사항의 준수)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①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의 3 또는 동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용역착수신고서 제출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 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당해 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 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①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당해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4(보증 또는 공제의 종류)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측감리보험 또는 공제

2. 시공감리보험 또는 공제

3. 책임감리보험 또는 공제

4. 건설사업관리보험 또는 공제

제8조의 5(손해배상 분쟁조정)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 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수요기관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수요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수요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 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교통부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9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①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당해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9조의 2(공동계약에 의한 계약의 이행)①계약상대자가 공동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 인원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그 밖의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⑤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보칙)①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15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09년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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