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업체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28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①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
*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o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턴키․대안입찰 제외)에 대해서만 30% 범위내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중
이나,
o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 향후 조치 예정사항
- 대상사업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회계예규, 조달청 기준)
적용대상 : 금액에 상관 없이 전체공사(턴키․대안입찰 포함)
지역업체비율 : 일반공사 40%* 이상, 턴키․대안 20% 이상
* 40% 초과 매 2%p 증가할 때마다 1점씩 가점 부여(최대 5점)
②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상표)’를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4.28일 입법예고 예정)
③ 대금지급 기한 단축
o 정부계약시 재정 조기집행 및 중소업체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지급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09.4.28~5.17),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공포할
예정임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1. 4대강 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 개정 내용 및 이유
o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에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 적용대상공사를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 전체 일반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및 대안입찰까지
확대
-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최소 40%1」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40%에서 50%까지는 매 2%p
증가시마다 1점씩 가점을 부여(회계 예규 및 조달청 기준 개정)
턴키 공사는 대형공사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참여비율을 20%2」이상 적용(회계예규 개정)
1」지역업체의 시공능력,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원활한 구성 등을 감안하여 40%로 설정
2」턴키공사는 대형공사이며, 설계비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능한 지역업체가 일반공사에 비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0%로 설정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지역업체”를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로 제한하여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행위 방지(회계예규 개정)
□ 기대효과
o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지역업체가 원․하도급을 포함하여 50%이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
<참고1> 국가계약시 지역업체 지원제도 현황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 가점 등의 제도를 운영중
구 분 |
제도개요 |
적용대상 |
관련법령 |
지역제한 |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
국 가 50→ 76억원 미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지역의무 공동도급 |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
국 가 76억원 미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입찰심사 취득점수의일정 비율 가산 |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도급이적용되지 않는 공공공사에대해 적용 |
발주기관 자율결정 |
<참고2>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제도(조달청 적용사례)
□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ㅇ300억원* 이상 최저가계약, 턴키․대안공사 입찰시 사전심사를통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 참가자격 부여
* 교량, 공항 등 고난이도 기술공사(18개 공종)은 20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
ㅇ기술이행능력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취득점수의일정비율을 가산
* 지역업체 시공참여에 대한 가점(조달청 발주 국가계약의 경우, ‘09. 3월 개정)
․참여비율 25~30% : 가점 6% ․참여비율 30~35% : 가점 8%
․참여비율 35~40% : 가점 10% ․참여비율 40%~ : 가점 12%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Pass ⇒ |
기술이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45점 기술능력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신인도 ±3점 가점 최대 12점 |
90점 ⇒ |
입찰참가 |
□ 적격심사 대상 공사
ㅇ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 입찰부터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ㅇ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일부 항목 취득점수의 일정비율(6~12%)을 가산
* 100~300억원 공사는 입찰가격 30점, 계약이행능력 70점로 평가낙찰에 필요한 최소점수 92점
-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40점, 가점 최대 4.8점
- 신인도 ±1.2점, 자재인력 16점, 하도급 14점
<참고3>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조치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09. 3. 5 시행)
①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
* 국가기관 50→76억원, 지자체 70→100억원, 공기업 50→150억원
②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시에도 중복 제한(중소기업+지역) 허용
□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09. 4. 8 시행)
① 건설업계 구조조정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여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PQ심사 및 적격심사 기준 완화
- PQ심사 : 공동수급체 대표자 등의 기준 완화(BBB- → BB+ 이상)
- 적격심사 :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AAA → A+ 이상)
②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 기존에는 종합건설업자만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나,
- 전문건설업자 등이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 지급 허용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
④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자격기준 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개선) 입찰공고일 전 90일이상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2.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 개정 내용 및 이유
o 현재 중기청에서 ‘공동브랜드’ 상표개발비 및 홍보비를 매칭펀드(Matching-fund)*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5천만원 한도)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
* 공동브랜드 현황 :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개발․활용(38개 조합, 52개 상표)
(해외) 일본의 윌(Will), 미국의 선키스트(Sunkist), 뉴질랜드의 제스프리(Zespri) 등
(우리나라) 블루웍스(CCTV조합), 아리랑(엘리베이터조합), 가보로(목재가구)
- 대부분 초기시장 개척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입 초기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구매를 통한 지원방
안 필요
o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중 품질이 우수하고 육성 필요가 있는 브랜드를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로 지정(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의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3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 대상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2억원 미만 물품구매에
한정
□ 기대효과
o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
o 공동브랜드 참여업체간 경험과 정보 공유
→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도모, 비용절감 유도
o 공동브랜드를 통한 계약이행 담보 및 신뢰 확보로 그 동안 조달시장 참여가 곤란하던 영세 소기업 제품의 판매
기회 확대 예상
<참고4> 공동브랜드 지원현황 및 매출액 현황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현황(중소기업청)
구 분 |
지원 업체수 | ||||||||
96~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계 | |
활용상표 |
4 |
4 |
4 |
7 |
18 |
4 |
6 |
8 |
55 |
중단상표 |
19 |
2 |
2 |
1 |
- |
- |
- |
- |
24 |
계 |
23 |
6 |
6 |
8 |
18 |
4 |
6 |
8 |
79 |
지원금액(억원) |
1.8 |
3 |
10 |
15 |
15 |
15 |
15 |
12 |
□ 공동브랜드 매출액 현황
상표등록 |
조합명 |
상표명 |
참여 |
매 출 액(억원) | ||
07 |
08 |
09(계획) | ||||
1993 |
위생지 |
아리랑 |
9 |
228 |
484 |
600 |
1997 |
화장품 |
유틸리티 |
5 |
255 |
25 |
100 |
2000 |
씽크 |
아이비스 |
28 |
95,298 |
92,262 |
98,000 |
2002 |
시계 |
SECRO |
5 |
63 |
57 |
50 |
2004 |
한국승강기 |
반디엘리베이터 |
7 |
1,113 |
1,333 |
2,500 |
2005 |
도자기 |
라이아트 |
5 |
6,808 |
5,995 |
6,230 |
2006 |
인천경기가구 |
라인아트 등 |
25 |
2,542 |
- |
2,000 |
2007 |
무인경비업 |
케이폴 |
7 |
5,491 |
6,371 |
6,750 |
2008 |
한복 |
겨비 |
5 |
- |
265 |
410 |
3. 대금지급 기한 단축
□ 개정 내용 및 이유
o 국가가 발주한 공사 또는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을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
- 대부분의 기관이 3~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
□ 기대효과
o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중소업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조기집행 효과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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