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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업체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28일 입법예고할 예정임

□ 개정안 주요내용

 ①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
    *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한 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o 현재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턴키․대안입찰 제외)에 대해서만 30% 범위내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중
    이나,
  o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 향후 조치 예정사항

     - 대상사업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정(기획재정부장관 고시)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회계예규, 조달청 기준)
       적용대상 : 금액에 상관 없이 전체공사(턴키․대안입찰 포함)
       지역업체비율 : 일반공사 40%* 이상, 턴키․대안 20% 이상
       * 40% 초과 매 2%p 증가할 때마다 1점씩 가점 부여(최대 5점)


 ②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o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상표)’를 지정*하고,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4.28일 입법예고 예정)

 ③ 대금지급 기한 단축
  o 정부계약시 재정 조기집행 및 중소업체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금지급 기한을 지급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09.4.28~5.17),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공포할
   예정임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1. 4대강 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 

□ 개정 내용 및 이유

  o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에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 적용대상공사를 76억원 미만의 일반공사에서 전체 일반공사,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및 대안입찰까지
     확대
   -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최소 40%1」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40%에서 50%까지는 매 2%p
     증가시마다 1점씩 가점을 부여(회계 예규 및 조달청 기준 개정)
     턴키 공사는 대형공사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참여비율을 20%2」이상 적용(회계예규 개정)

     1」지역업체의 시공능력,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원활한 구성 등을 감안하여 40%로 설정
     2」턴키공사는 대형공사이며, 설계비 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가능한 지역업체가 일반공사에 비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20%로 설정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지역업체”를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로 제한하여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행위 방지(회계예규 개정)

 □ 기대효과

  o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
 
  → 지역업체가 원․하도급을 포함하여 50%이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




<참고1> 국가계약시 지역업체 지원제도 현황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 가점 등의 제도를 운영중

구 분

제도개요

적용대상

관련법령

지역제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국 가 50→ 76억원 미만
지자체 70→100억원 미만
공기업 50→150억원 미만

* 09.3.5 대상 확대 시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역의무

공동도급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

국  가 76억원 미만
지자체 229억원 미만
공기업 229억원 미만

* 지역업체 참여비율
  - 국가․공기업 : 30%
  - 지자체 : 40%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입찰심사 취득점수의일정 비율 가산

지역제한․지역의무 공동도급이적용되지 않는 공공공사에대해 적용

* 조달청 적용사례
- 국가․지자체계약 : 참여비율 40%
 이상시 12% 가산

발주기관

자율결정





<참고2>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 제도(조달청 적용사례)

□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ㅇ300억원* 이상 최저가계약, 턴키․대안공사 입찰시 사전심사를통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 참가자격 부여
   * 교량, 공항 등 고난이도 기술공사(18개 공종)은 200억원 이상에 대해서도 적용  

 ㅇ기술이행능력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취득점수의일정비율을 가산
    * 지역업체 시공참여에 대한 가점(조달청 발주 국가계약의 경우, ‘09. 3월 개정)
     ․참여비율 25~30% : 가점 6%   ․참여비율 30~35% : 가점 8%
     ․참여비율 35~40% : 가점 10%  ․참여비율 40%~   : 가점 12%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Pass

기술이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45점 기술능력 45점 시공평가결과 10점 신인도 ±3점 가점 최대 12점

90점

입찰참가




□ 적격심사 대상 공사

 ㅇ 300억원 미만 공사는 최저가 입찰부터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계약이행능력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ㅇ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일부 항목 취득점수의 일정비율(6~12%)을 가산
    * 100~300억원 공사는 입찰가격 30점, 계약이행능력 70점로 평가낙찰에 필요한 최소점수 92점
      -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 40점, 가점 최대 4.8점
      - 신인도 ±1.2점, 자재인력 16점, 하도급 14점

 



<참고3>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조치 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09. 3. 5 시행)

 ①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
   * 국가기관 50→76억원, 지자체 70→100억원, 공기업 50→150억원
 ②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시에도 중복 제한(중소기업+지역) 허용


□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09. 4. 8 시행)

 ① 건설업계 구조조정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여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PQ심사 및 적격심사 기준 완화
   - PQ심사 : 공동수급체 대표자 등의 기준 완화(BBB- → BB+ 이상)
   - 적격심사 :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AAA → A+ 이상)

 ②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도입
   - 기존에는 종합건설업자만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으나,
   - 전문건설업자 등이 하도급자가 아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선금 지급 허용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구성원 각자에게 선금을 지급

 ④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자격기준 강화
   - (현행)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개선) 입찰공고일 전 90일이상 해당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2.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지원 확대

□ 개정 내용 및 이유

  o 현재 중기청에서 ‘공동브랜드’ 상표개발비 및 홍보비를 매칭펀드(Matching-fund)*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5천만원 한도)하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부담
    * 공동브랜드 현황 :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개발․활용(38개 조합, 52개 상표)
      (해외) 일본의 윌(Will), 미국의 선키스트(Sunkist), 뉴질랜드의 제스프리(Zespri) 등
      (우리나라) 블루웍스(CCTV조합), 아리랑(엘리베이터조합), 가보로(목재가구)

   - 대부분 초기시장 개척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입 초기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정부구매를 통한 지원방
     안 필요

  o 5개 이상 중소기업이 모여 개발한 공동브랜드 중 품질이 우수하고 육성 필요가 있는 브랜드를 조달청장이 
  ‘우수조달 공동브랜드’로 지정(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의 물품에 대해서는 한시적(3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 대상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2억원 미만 물품구매에
     한정

 □ 기대효과

  o 공동브랜드 활용을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를 제고
  o 공동브랜드 참여업체간 경험과 정보 공유
    →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도모, 비용절감 유도
  o 공동브랜드를 통한 계약이행 담보 및 신뢰 확보로 그 동안 조달시장 참여가 곤란하던 영세 소기업 제품의 판매
    기회 확대 예상




<참고4> 공동브랜드 지원현황 및 매출액 현황

□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현황(중소기업청)

(단위 : 개)

구 분

지원 업체수

96~01

02

03

04

05

06

07

08

활용상표

4

4

4

7

18

4

6

8

55

중단상표

19

2

2

1

-

-

-

-

24

23

6

6

8

18

4

6

8

79

지원금액(억원)

1.8

3

10

15

15

15

15

12


□ 공동브랜드 매출액 현황

상표등록
연도

조합명

상표명

참여
업체수

매 출 액(억원)

07

08

09(계획)

1993

위생지

아리랑

9

   228

484

600

1997

화장품

유틸리티

5

255

25

100

2000

씽크

아이비스

28

95,298

92,262

98,000

2002

시계

SECRO

5

63

57

50

2004

한국승강기

반디엘리베이터

7

1,113

1,333

2,500

2005

도자기

라이아트

5

6,808

5,995

6,230

2006

인천경기가구

라인아트 등

25

2,542

-

2,000

2007

무인경비업

케이폴

7

5,491

6,371

6,750

2008

한복

겨비

5

-

265

410


3. 대금지급 기한 단축

 □ 개정 내용 및 이유

  o 국가가 발주한 공사 또는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을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

  - 대부분의 기관이 3~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


 □ 기대효과

  o 정부의 대금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중소업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조기집행 효과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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