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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 공사시방서 개정 : 2009년 하반기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공사시방서상에 도로포장 시공에 참여하는 종사자(기술자, 납품업체, 감리자)는 도로포장 기술교육을 이수화 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임

 


1. 개 요

국토해양부는 2007년 10월 장관방침에 따라 아스팔트 포장의 수명 연장 방안 수립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포장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실무자 기술교육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건설기술교육원과 함께 시행한다.

교육 과정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품질관리, 아스팔트 포장 시공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술자가 대상인 필수교육이며, 총 3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습 및 이론 교육으로 실시한다.

① 80시간의 『도로포장 전문화과정』은 도로포장 시공업체 및 아스팔트 플랜트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40시간의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은 포장장비 운전자 등을 현장 기능원을 대상으로

120시간의『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은 포장을 전문적으로 감리하기 위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한다.

2009년 상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공사시방서에 교육과정 이수 조건을 제도화 하고 교육을 참여한 자가 시공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 기술자의 지속적인 기술 증진과 함께 전문화된 도로포장 기술의 전수 및 신기술·신공법 등 기술이 현장에 즉각적으로 전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신설 교육 과정

□ (교육1) 시공 전문화 과정

ㅇ 도로포장의 생산 및 시공을 위해 품질관리 기술과 실험방법 등 현장 실무 기술 전반을 습득 하고자 이론 및 실습 교육이 병행된 전문 기술교육 과정

ㅇ 대상자 : 도로공사를 수행하는 시공 기술자, 아스팔트플랜트 생산․품질당당자, 책임감리 업무 담당자

ㅇ 교육시간 : 80시간 (2주)

ㅇ 교육과목 : 이론 및 실습 교육 (별첨 참조)

□ (교육2) 포장 기능원 과정

도로포장의 포설 및 다짐 과정에 대한 현장 시공기술의 전반적인 이해 및 지식 습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장 기능원 중심의 교육 과정

ㅇ 대상자 : 도로포장 공사 투입 장비 운전자 (페이버, 롤러 등)

ㅇ 교육시간 : 40시간 (1주)

ㅇ 교육과목 : 이론 교육 (별첨 참조)

□ (교육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 과정

아스팔트 포장의 전문감리 제도의 시행을 위한 포장감리원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서, 도로포장의 생산 및 시공 부문에 걸쳐 이론과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 기술 내용과 함께 현장 감리를 위한 규정 및 법령 등을 습득하는 자격 부여 교육 과정

ㅇ 대상자 : 포장 전문감리원의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

ㅇ 교육시간 : 120시간 (3주)

ㅇ 교육과목 : 이론 및 실습 교육 (별첨 참조)


3. 교육 시설 운영

□ 교육장소

ㅇ 이론교육 : 건설기술교육원(인천 소재)

ㅇ 실습교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일산 소재)

□ 교육생 기숙

ㅇ 기숙사 시설 : 건설기술교육원 기숙사동 및 식당동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www.kict.re.kr),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홈페이지 참조


4. 도로포장 교육과정별 일정 (2009년도)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도로포장 시공전문화 과정

(10일, 80시간)

① 4.20~5.01 ② 6.22~7.3

③ 9.14~9.25 ④ 11.16~11.27

도로포장 시공기술자

아스팔트플랜트 생산·품질담당자 등

도로포장 포장기능원 과정

(5일, 40시간)

① 6.22~6.26 ② 9.14~9.18

③ 11.16~11.20 ④ 12.14~12.18

도로포장공사 투입 장비운전자 등

도로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

(15일, 120시간)

① 5.11~5.29 ② 8.24~9.11

③ 11.30~12.18

포장감리 업무종사자 등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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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공전문화

포장기능원

전문감리원

※ 단, 교육수요에 따라 교육일정과 회수 변경될 수 있음


5. 향후 시행 계획

□ 시행 일정

ㅇ 도로포장 기술교육 실시 : 2009. 4. 20일 부터

ㅇ 도로사업 공사시방서 개정 : 2009년 하반기

국토해양부(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공시방서상에 도로포장 시공에 참여하는 종사자(기술자, 납품업체, 감리자)는 교육을 이수화 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임

ㅇ 도로포장 교육 의무화 시행 : 2009년 하반기부터

* 별도 지시공문을 시행하여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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