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반선 결정기준 및 작도방법
가. 횡단 중앙부 암반선 결정기준
◦ 횡단 중앙부의 암반선 결정은 비례법에 의한 암선 작도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함
◦ 횡단중앙부 암선이 원설계와 현저한 차이로 암판정위원회의 횡단중앙부 암판정을 시행한 경우 동자료를 근거로
함
나. 횡단도와 현지 지형이 상이할 경우 암반선 결정 기준
(시공측량에 따른 횡단면도 변경이외는 당초 횡단면도 수정불가)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낮은 경우
- 실지반선보다 윗부분은 설계선까지 토사로 인정
◦ 실지반선이 설계선보다 높은 경우
- 설계선까지만 암판정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
◦ 착공당시 시공측량결과 전체 토공 물량 5% 이상 차이로 인해 계약물량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실지반선과
설계선이 일치하도록 횡단면도를 변경하고 변경횡단면도를 암판정시 활용
다. 암분류 기준 적용 방안
◦ 현장에서 신속한 암판정을 위해 육안관찰(암종류, 풍화상태 및 절리 등), 시추조사 성과 비교, 슈미트해머수치
등을 이용하여 판정하며,
◦ 상기 판정 자료로서 암판정 결과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상태의 탄성파 속도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
라. 비례법에 의한 암선 작도방법 : 횡단중앙부
[리핑암선 작도 예]
⑴ 현장 암판정점을 기준으로 적합한 변경 법면구배 결정
- 설계와 변경 법면구배가 상이한 구간은 현장 암판정점 ①에서 변경 법면측으로 설계 암선과 평행하게 이동한
교점 ②를 기준으로 작도
⑵ 횡단면도 상단 적당한 여백에 기준선(수평선)을 그은 후 법면 암질의 등락에 따른 비례점 높이 표시 A, B
⑶ 비례점 A, B를 잇는 비례선 작성 X-X´
⑷ 각 변곡점과 비례선을 수직으로 연결하여 등락폭 측정
(a1, a2, a3 ‥‥, b1, b2, b3‥‥)
⑸ 측정값을 기준으로 설계 암선에 등락폭을 가감한 변곡점 작성후 변경된 변곡점을 연결하여 최종 암질 경계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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