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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교통안전시설공사


12-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 14-15-2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 14-15-3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 14-15-4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 14-16절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12-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in

2호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3.2.9  시공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제  거

  3.3.1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2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3.3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12-2 충격흡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주행차량과 도로시설물의 충돌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교차로 분기부용, 중앙분리대 단부용, 영업소 톨부스용)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0201 용접아연 도금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6672 쿳숀용 연질우레탄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2.1.1 폴리우레탄 + 폴리에틸렌 합성체의 재질은 KS M 3014의 시험방법에 따르며, 밀도는 0.026g/cm3 이상, 압축강도는 0.3kgf/cm2 이상으로 한다.

  2.1.2 측면판 및 격간판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1.3 지주는 □ 형강으로 재질은 KS D 3568에 적합하고 SPSR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1.4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2.1.5 지지용 로우프는 Z꼬임으로 하고 강연선(strand)의 수는 6개로 하며 각 강연선의 소선은 7개이다.  완성된 로우프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4mm 이어야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KS D 3514에 따른다.

  2.1.6 전면판은 폴리에틸렌판으로 하고 황색 초고휘도반사지와 흑색 일반반사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1.7 표면처리

   (1)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처리 작업은 KS D 9521에 따라야 한다.

   (2) 측면판, 격간판, 지주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의 2종 HDZ 55로 하고 다른부재(로우프 제외)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2종 HDZ 35로 한다.

   (3) 지지로우프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하여 300g/m2 이상으로 한다.

   (4) 아연도금의 부착량은 KS D 0201의 염화안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시험편이 관일 경우에는 관의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으로 하여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6) 용융아연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7)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재 도금을 하여야 한다.

   (8) 제품은 조립 및 가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2 영업소 톨부스용 충격흡수시설

  2.2.1 측면 강판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2.2 전면은 폴리에틸렌판을 사용하고 황색 초고휘도 반사지 및 흑색 일반반사지는 KS A 3505에 따른다.

  2.2.3 완충재로는 폐타이어와 우레탄을 사용한다.  우레탄의 재질은 KS M 6672의 2종에 따른다.

  2.2.4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KS B 1002 와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3.  시  공

 3.1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3.1.1 충격흡수시설 본체의 후면에 지지대가 있을 경우는 그 지지대를 이용하고, 지지대가  없을 경우에는 후방지지대를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충격흡수시설의 지지로우프는 노면의 지지를 위하여 포장면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를 설치하여 볼트로 연결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에는  볼트로 연결하여 지지시킨다.

  3.1.3 지지레일은 지주가 후방으로 원할히 이동할 수 있도록 간격을 주어 바닥에 볼트로 연결시킨다.

  3.1.4 충격흡수시설의 조립순서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실시하며, 방향은 노면표시의 중심을 향하도록 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교통류의 흐름과 일치시킨다.

  3.1.5 설치장소의 현장여건에 따라 교차로 분기용과 중앙분리대 단부용을 교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3.2  영업소 톨부스용

  3.2.1 본체 지지를 위한 받침대는 시설의 전면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2 충격흡수시설은 완제품으로 제작 운반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견고히 부착할 수 있도록 볼트로 연결한다.

  3.2.3 충격흡수시설 설치시에는 전면의 반사지에 손상이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계작업을 하여야 한다.

  3.2.4 충격흡수시설의 제작은 공장생산으로 하며, 상부는 적당한 물매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3 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0201 용접아연 도금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1.3 제출물

     본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길어깨용 방호울타리

  2.1.1 가드레일

   (1) 가드레일(단부레일 포함)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가드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mm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 원형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이어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설계도서 및  KS D 3502중 I형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가드레일 연결대의 재질은 위 (1)항에 따른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5) 제품의 검사는 검수원의 지시에 따르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6)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며,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7)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공장에서 1회를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표 12-2, 표 12-3에 따른다.


표 12-2  레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레일의   폭

            레일의 길  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평면도상)

            굽음(입면도상)

±2mm

±5mm

-5% 이내

1mm(1m 당)

1mm(1m 당)


표 12-3  원형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길이

두께

솟음(전방향)

±3mm

±40mm

±10%

2mm(1m 당)


   (8)  제품의 포장 및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과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은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9)  모든 부재의 아연도금 부착량시험은 KS D 0201 중 염화안티몬법(간접법)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판형 부재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식 막두께를 써서 비파괴 방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10)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m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마다 1회를 시험하며, 가드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소를 측정하여야 한다.

   (11) 재질의 시험은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1.2 가드케이블

   (1)  가드케이블의 규격은 KS D 3514에 따른다. 단, 가드케이블의 구조는 강연선(strand)수가 3개로서, 강연선 1개의 소선 수는 7개, Z꼬임으로 하며, 각 소선에는 아연도금을 한다.   완성된 케이블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8mm이어야 하고, 케이블 1본당 파단강도는 16ton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간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이어야  한다.

   (3)  군주식 단부(중간단부)에 사용하는 앵커(anchor)지주 및 단부지주의 재질, 외경, 두께 등은 중간지주와 같은 것이라야 하며, 지주상단에서 950mm의 위치에서 400×100×6mm의 보강재를 지주 양면에 용접 부착하여야 한다.  보강재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한다.

   (4)  군주식이 아닌 중간단부에 사용하는 단부지주의 재질은 (2)항의 중간지주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5)  군주식 앵커지주에 사용하는 록크의 재질은 KS D 6763의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이어야 하며, 알미록크와 로프의 인발저항력은 750kg 이상이어야 한다.

   (6)  군주식 앵커지주(중간단부지주)에 사용하는 U형 볼트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볼트와 케이블의 인발저항력은 1,500kg 이상이어야 한다.

   (7) 연결대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한다.

   (8)  케이블 끝에 사용하는 부착물

    ①  소켓(Socket)은 케이블과 조정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그 강도는 케이블 1개의 파단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정나사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강도는 케이블 1개의 파단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9)  볼트, 너트 및 기타 부착물의 재질은 본절 2.1.1 (4)에 따른다.

   (10) 가드케이블 및 지주의 허용오차는 표 12-4, 표 12-5에 따른다.

 

   

표 12-4  케이블의 허용오차

소선의 직경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2.24~3.75mm

나  선    0.08mm

도금선    0.12mm


  

표 12-5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길  이

두  께

솟음(전방향)

±10mm

±10%

2mm(1m 당)

      

   (11)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동일 소선을 써서 동일 기계로 연속 제작된 것이면 1연장 중 임의의 1줄에 대하여 1개소(소선으로는 2개)만을 시험할 수 있다. 기타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KS D 3514에 따른다.

   (12) 기타 외관검사,치수검사,부착량 시험은 본절 2.1.1에 따른다.

 2.2 중앙분리대

  2.2.1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본 시방서 본 절 2.1.1에 따른다.

  2.2.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본 시방서 14-4절, 14-10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길어깨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고정하여 설치하며, 단부처리 및 연결 등이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이 인접된 경우 방호책의 선형은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1.2 지주의 설치는 오거보오링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으로 하며, 견고하고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중 구부러지거나 적절치 못한 것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쌓기재료와 같은 양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어야하며, 너트 위로 2㎝ 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3.1.5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할때는,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는 당일설치량을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철수하여야 한다.

  3.1.6 방호울타리가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또한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에 연결하여야 한다.

  3.1.7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최대 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야 하며, 접근부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퍼짐을 주어 설치하여야 한다.

  3.1.8 곡선반경이 설계기준에 미달한 곳이나, 교량 전방 200m구간과 고성토 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의 강성을 보강하여 설치할 수 있다.


 3.2 길어깨용 방호울타리

  3.2.1 제작

   (1) 방호울타리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은 휨 또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3) 모든 부재의 완성품에는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4)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의 굴곡 또는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5)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mm 이내 이어야 한다.

   (6) 자재는 가공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3.2.2 방식처리

   (1) 방호울타리의 레일, 연결대, 지주(캪 포함),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본절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 KS D 9521에 따른다.

   (2) 아연도금은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아연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하여야 한다.

   (5)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6) 모든 제품은 성형 가공 후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① 아연도금만 하는 경우

    아연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레일, 연결대, 패들, 지주 및 기타의 부재(케이블 제외)는 성형 가공 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아연부착량은 레일, 연결대,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 2종 HDZ 55로 아연 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다른부재(케이블 제외)의 경우는 2종 HDZ 35로 아연 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한다.

    단,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레일등의 판두께가 3.0mm 이상인 때는 다음 ②항에 따른다.

 ②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용융아연도금법에 의한 아연도금을 하고 그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도료로 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로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완전한 처리를 위하여 KS D 9521에 명시된 도금 전처리 작업을 하여야 한다. 표준아연도금 부착량은 381g/m2 이상으로 하되, 시험방법별 부착량 기준은 중량법․직접법인 경우 305g/m2, 염화안티몬법(간접법)․3점법인 경우 275g/m2 이상으로 한다.

   (7) 케이블 소선의 아연 부착량은 300g/m2 이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경우 케이블은 도장을 하지 않으나, 특별히 시선유도가 필요한 구간 또는 부식될 위험이 있다고 설정되는 구간에는 도장을 할 수 있다.

  3.2.3 가드레일

   (1)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오거(Auger)를 사용할 경우에는 굴착후 최종적으로 타입하여야 한다.

   (3)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타입할 때는 지주 두부가 손상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교량, 옹벽, 암거 등에 가드레일 지주를 설치할 때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 설계

       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거푸집을 배치하여야 하며, 주위에는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지주

       설치후 주변은 모래로 일부를 채운 후 그 윗부분에는 아스팔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접합 이음부는 끝단이 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드레일의 겹이음

       부는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으로 하여야 하며, 겹부침을 역으로 하면 가드레일의 기능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이 가볍게 접촉만 하여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쉽다.

   (6) 지주는 가드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위치 및 높이의 불균형은 되메우기할 때 조정하여야 한다. 높이를 조정할 때 상부를 직접 두들기면 파손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점검은 보의 겹침부, 지주의 매립부분 및 볼트, 너트의 조임 부위를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9) 가드레일의 설치 순서는 설치할 위치의 간격과 높이를 설정한 후 구멍에 지주를 삽입하여, 대략 세우고 레일을 붙인 후 지주의 높이, 위치 등을 조정한 뒤 지주를 고정하여야 한다.

   (10) 고성토부, 하천 및 고가교량 접근부등에서는 2중 및 3절곡(Thrice) 가드레일 또는 보강된 가드레일을 사용할 수 있다.

  3.2.4 가드케이블

   (1)  단부지주를 흙 속에 설치할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단부지주의 설치부를 터파기하고 충분히 다진 후 조약돌로 받치고 단부지주를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한 후 콘크리트를 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흙을 덮는다.

   (2)  단부지주를 교량, 옹벽, 암거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할 때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단부지주를 소정의 위치와 높이를 정한 후 구조물의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3)  가드케이블 지주의 시공에 있어서 단부지주와 중간지주는 둘레의 흙을 충분히 다짐하며,  초기 장력에 의해 지주가 기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드 케이블의 단부지주 또는 중간단부지주의 간격은 500m 이하이어야 한다.

   (5)  중간지주의 설치는 가드레일 지주설치에 따른다.

   (6)  연결대는 설계도서에 따라 지주에 연결대용 볼트를 붙여야 한다.

   (7)  케이블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주에 붙이도록 하고, 비틀림 등이 일으키지 않도록 소정의 장력을 가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높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의 +3cm, -2cm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8)  곡선부에 가드 케이블을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연단과 케이블과의 간격이 2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9)  케이블의 인출은 드럼재크(Drum jack)로 작업하고 드럼에서 소정 길이의 케이블을 인출하여 쉬이싱(Sheathing) 후 커터로 절단하여야 한다. 

   (10) 절단된 케이블에 소켓을 끼우고 쐐기를 사용할 때에는 선 다발마다 풀고, 합금으로 처리할 때는 소선마다 풀어서 늘리고 난후 쐐기를 끼우던가 또는 합금을 흘려서 조정나사에 연결하고 조정나사를 단부 지주에 붙인다.

   (11) 케이블을 지주에 붙인 후 소정의 장력을 가한후 그 종류에 따라 U형 볼트로 조여서 고정할 수 있다.

   (12) 지주간격에 따른 케이블의 처짐기준은 표 12-6과 같다

      

                       표 12-6 지주간격과 처짐                     (단위: cm)

        지주간격

 장력

5m

6m

7m

1ton

2ton

6~8

3~4

8~10

4~5

10~12

5~6

        주 : 처짐은 중앙경간에 60kg을 재하하였을 때 수평선과의 처짐을 말한다.


 3.3 중앙분리대

  3.3.1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1) 분리대용 가드레일은 양면형 가드레일을 설치하거나 단면형 가드레일을 분리대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은 본절 3.2.3에 따른다.

  3.3.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 또는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본 시방서 7-5절의 해당 각 규정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최소 15cm 이상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하며 분리대와 결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길이25cm, 직경25mm 철근을 45c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슬립폼에 의한 시공

    ① 설계도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앙분리대를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② 표면홈의 직경이 1.5cm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해야 한다 

    ③ 완성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된다.

    ④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콘크리트를 슬립폼에 의한 시공을 할 경우의 슬럼프치는 2.5cm 이하로 한다.

   (4) 단부처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줄  눈

    ① 수축줄눈은 6m 이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분리대 기초콘크리트의 수축줄눈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mm, 깊이 5cm로 한다.

    ③ 줄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는 자를 때 콘크리트의 타부분에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얇게 한다.

    ⑤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절단기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⑥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폭은 2cm로 하고 시공줄눈으로 사용한다.

   (6) 점  검

    ①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상단부의 요철은 3m직선자로 점검한다.

    ②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연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 실시한다.

    ③ 직선자로 측정해서 6mm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mm 이하가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12-4 방현망


1.  일반사항

     해당없음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5 시선유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시선유도표지

  2.1.1  알루미늄 합금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3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KS D 3566 SPS 400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6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7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8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9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0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11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12 반사체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며, 차량 진행방향 우측(길어깨측)에는 백색, 좌측(중분대측)에는 황색단면형을 설치한다.  다만, 2차로인 경우,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는 백색(후면 황색), 좌측에는 황색(후면 백색)인 양면형을 설치하고, 일방향 연결로 좌측길어깨에는 차선색상과 동일한 백색으로 설치한다.

  2.1.13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시 표 12-11, 그림 12-2의 색도좌표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의 시선유도시설 편(건설교통부, 이하 ‘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2.1.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12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12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11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 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 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표 12-12 반사성능기준                   (단위: cd/lx.m2)

관측각

색상

백 색

황 색

입사각

β1=0°

β2=20°

β1=0°

β2=20°

0.2°

850

680

510

530

430

310

0.5°

410

340

240

270

220

140

1.5°

13

11

8

8

7

5


 2.2 태양열 시선유도기

  2.2.1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각 재료는 표 12-13과 같다.


표 12-13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재료

구   분

지 속 점 등 형

원 점 형

본체 외형

     폴리 프로필린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태양전지 케이스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렌 즈

     폴리 카보네이트

   폴리 카보네이트


  2.2.2 광도는 적색일 경우 3,000mcd, 황색일 경우 2,500mcd이상이어야 한다.

  2.2.3 태양전지(solar cell)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2.4 전지의 수명은 2,000싸이클(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없이도 10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2.2.5 야간 또는 일조량 부족시 전지의 전류가 태양전지판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6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lux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2.7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렌즈 가장자리에 폭 10mm이상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2.2.8 지주는 KS D 3507 40mm(외경 48.6mm) 또는 KS D 3566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9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의 2급 4T KS B 1012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10 강재는 KS D 3503 SS 40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11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2 기초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4-4절에 따른다.


 2.3 갈매기 표지

  2.3.1  표지판의 재료기준은 본시방서 12-6절 2에 따른다

  2.3.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본 시방서 12-6절 2에 따른다.

  2.3.3  표지판은 KS D 6701 A 5052 P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2.3.4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한다.

  2.3.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2.3.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3.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0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1 기타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2.3.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백색, 꺾음표시는 적색으로 하며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14, 그림 12-3의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르며, 백색의 경우는 일반휘도급, 적색의 꺽음표시는 초고휘도급을 사용한다.


표 12-14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휘도율 ( Y% )

구분

1

2

3

4

하한

상한

백색

x

0.303

0.368

0.340

0.274

27

-

y

0.287

0.353

0.380

0.316

적색

x

0.613

0.708

0.636

0.558

2.5

11

y

0.297

0.292

0.364

0.352

그림 12-3 색도좌표


  2.3.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2-15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15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m2))

측광 기하조건

반사성능

관측각

입사각 (β)

백  색

적  색

0.2°

-4°

70

120

+30°

30

72

0.5°

-4°

30

28

+30°

15

13


 2.4 표지병

 2.4.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2.4.2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2.4.3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4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따르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5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 폴리카아보네이트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3에 따른다.

 2.4.6 반사체의 색상은 백색, 황색, 청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은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전지대, 노상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며, 청색은 전용차로 경계 등 지정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지시에 사용한다.

 2.4.7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16, 그림 12-4의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에 따른다.

 2.4.8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시험법(시선유도시설 지침 참조)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2-17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16 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

색도좌표의 범위

구분

1

2

3

4

5

6

백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01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황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청색

x

0.039

0.160

0.160

0.183

0.088

-

y

0.320

0.320

0.240

0.218

0.142

-


그림 12-4 색도좌표


                         표 12-17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m2))

측광 기하조건

 반 사 성 능

관 측 각

입 사 각

백 색

황 색

청 색

0.2°

β1=0°, β2=0°

279

167

26

0.2°

β1=0°, β2=20°

112

67

10

0.3°

β1=0°, β2=5°

220

110

20

β1=0°, β2=10°

25

12.5

2


3.  시  공

 3.1 시선유도표지

  3.1.1  제  작

   (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하고 반사체의 뒷면에 물이나 기타 먼지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반사지의 경우에는 반사지를 틀에 가열하거나 압력을 주어 부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사지의 표면에 균열, 기포,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4)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없어야 한다.

   (5)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 후에 눈에 띄일 정도로 유해한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grinder)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7)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1.2   방식처리

   (1)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하고 그 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 등의 바닥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도료 또는 이와 동등한 도료를 사용하고, 도막 두께는 최소 20μm이상이어야 한다.

   (4) 피복 강관을 지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관에 쇼트블라스트를하여 접착제를 도포하고, 유동침적법에 의해 0.5mm 정도의 염화비닐의 피복층을 만든 후, 강관에 압출하여 2.0mm 정도의 두께로 안층은 검은색, 바깥층은 하얀색의 피복층을 폴리에틸렌수지로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5)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및 연결장치에 사용하는 강판 등을 용융아연도금 처리할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 35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볼트, 너트 등의 표면처리에 관해서는 KS D 8304 2종 2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나사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3.1.3  설 치

   (1)  시선유도표지는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 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설치해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m이내의 범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높이는 노측은 길어깨 가장자리 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 100cm, 중앙분리대측은 중분대기초 면에서 90cm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8과 같이 한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48m로 한다.


표 12-18 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 간격

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간격(m)

곡선반경(m)

시선유도표지 간격(m)

50이하

4

406~500

20

51~80

8

501~650

24

81~125

8

651~900

28

126~180

12

901~1,200

32

181~245

12

1,201~1,550

40

246~320

16

1,551~1,950

44

321~405

20

1,951이상 

48

      

   (4)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5)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며 곡선반경이 작은 구간 등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시 반사성능이 약할 경우에는 주행조사를 실시하여 설치각도를 변경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주가 침하될 염려가 없도록 바닥을 충분히 다져 연직으로 세우고, 매설시에도 지주 주위를 충분히 다져 지주가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형상 소정 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립깊이를 최소 45cm로 하고 지주의 밑부분에 십자형 앵커 등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태양열 시선유도기

  3.2.1 발광체의 크기

   (1) 지속점등형 : 100~200mm

   (2) 원점형 :  100~200mm

  3.2.2 알루미늄 다이케스팅의 방식처리는 소부도장을 하여야 한다.

  3.2.3 강재의 방식처리는 성형후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KS D 8308 2종 HDZ 35(최소350g/m2)에 따른다.

  3.2.4 볼트, 너트 등의 아연도금은 KS D 8304 2종 2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2.5 기타 방식처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16-6절 3.2에 따른다.

  3.2.6 응달진 곳, 나무 그늘, 터널 내부 또는 적설시 눈으로 매몰되는 장소에는 태양열 시선유도기를 설치해서는 않된다..

  3.2.7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설치시 발광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고가 필요한 경우 적색을 사용할 수 있다. 

  3.2.8 태양열 시선유도기 설치는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곳은 재설치하여야 한다.

  3.2.9 지속점등형 태양열 시선유도기의 설치 간격 및 시공은 본 시방서 본절 3.1.3에 따른다.


 3.3 갈매기표지

  3.3.1 갈매기표지는 도로의 선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간, 공사구간 또는 사고많은지점 등과 같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에 관한 사전 정보제공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갈매기표지 설치 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이내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3.3 갈매기표지 설치 높이는 본선은 길어깨 가장자리 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를 130cm, 연결로의 경우는 바깥쪽 길어깨 가장자리 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120cm로 하며, 중분대측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하여야 하고,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3.4 갈매기표지는 곡선구간에서 연속으로 설치하여 시선유도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적용구간과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기준은 표 12-19, 표 12-20에 따른다.


표 12-19 곡선부의 최소곡선반경과 갈매기표지 적용 구간의 곡선반경

설계속도(km/시)

최소곡선반경(m)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표 12-20 곡선부에서 갈매기표지의 설치 간격

곡선반경(m)

설치간격(m)

곡선반경(m)

설치간격(m)

50 이하

8

246~320

25

51~80

12

321~405

30

81~125

15

406~500

35

126~180

20

501~650

38

181~245

22

651~900

45

  3.3.5 표지판의 설치각도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 또는 10。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의 시인성이 양호하도록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각도를 감독워노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3.6 표지판의 설치는 지주에 단단히 고정하여 설치 후 바람등 외압으로 인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7 지주를 설치할 경우는 본절 3.1.3 (6)에 따른다.


 3.4 표지병

  3.4.1 쐐기형(앵커형) 표지병

   (1)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노면에 표시하고 천공기로 표지병의 쐐기길이 보다 10mm 정도 더 깊게 구멍을 뚫는다.

   (2) 표지병이 접착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따위의 접착력을 감소시킬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 접착제를 구멍에 부어, 주위 아스팔트 높이만큼 북돋운다.

   (4) 표지병의 쐐기부분을 삽입하고 표지병 몸체 상부부터 진동기를 통해 진동을 준다. 진동에 따라 앵커 주변과 표지병 안쪽에 접착제가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지병 시공후 표지병 밖으로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전에 제거해야 한다.

  3.4.2 접착제만을 사용한 표지병

   (1) 표지병을 설치할 노면은 먼지나 기름 따위의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햐여야 한다.

   (2) 접착제는 청소가 완료된 노면과 표지병의 바닥에 고르게 바른다.  이때 접착제의 양은 표지병을 노면에 눌러 붙였을 때 접착제가 표지병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올 정도로 바르고 밀려나온 접착제는 굳기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접착제의 강도는 포장체의 전단력과 동일한 것이 이상적이며, 실제 생산되는 애폭시 수지의 물리적인 강도는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4)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경우 표지병의 노출면으로부터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네랄수를 묻힌 천조각이나 등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역청접착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90~218℃에서 온도조절장치에 의해 조정되는 용해장치로부터 추출하고 충분히 저어 주어야 한다. 역청접합재는 표지병의 밑부분보다 약간 큰 덩어리로 만들어 가능한 빨리 표지병의 하단에 떨어뜨리며, 접착제 설치후 5초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볍게 압력을 주어 정확한 설치 위치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6) 표지병은 완전히 부착되어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또한 표지병의 돌출된 부분은 3cm이하가 되어야 한다.




12-6 도로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표지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표지판

  2.1.1 판은 KS D 6701 A 5005 P-H18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3mm이상의 것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2 알루미늄, 찬넬 및 앵글은 KS D 6759 A 6063S-T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5 표지판에 사용할 앵커볼트 및 그 부속품은  KS D 3503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적합하여야 한다.

  2.1.6 표지판의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 또는 KS D 3566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2.1.7 표지면은 소부도장 이전의 판면을 약품으로 청결히 닦아내고 물로 씻어서 말린후 소부처리하되 판에 직접적인 가열을 해서는 안된다.

  2.1.8  지주용 캡은 KS D 3501에 적합하고 2종 SHP 2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1.9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 SS 400 이상이라야 한다.

  2.1.10 챤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1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본 시방서 14-4절에 따른다.


 2.2  반 사 지

   2.2.1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3.  시  공

 3.1 제  작

  3.1.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하여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3.1.2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3.1.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4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3.1.5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해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햐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3) 부착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4)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외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7)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8)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1.6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1.7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1.8  안내표지판용 챤넬을 볼트, 너트 및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압력으로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3.1.9  제작완료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전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해 굴곡, 휨, 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3.1.10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도록 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1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3.1.12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본 시방서 7-16절 3.8항에 따르며며,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13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 마무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방식처리

  3.2.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식처리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 2종 HDZ 55에 따르며  아연 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mm이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 35로,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m2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3.2.2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3.2.3  도금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거 현장 끝 마무리를 해야 한다.

   (1)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m2 두께는 40~50μm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재도장을 계속하여야 한다.

  3.2.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3 설  치

  3.3.1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3.3  표지판 설치를 위해 굴착시 포장 등의 기존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3.3.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 절토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 장애가 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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