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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주40시간 근로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주40시간 규정”) 적용 기준이 "각 소속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 에서 "당해 건설현장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로 바뀐다. 노동부는 6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년 3.21.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7.1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총 공사계약금액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주40시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올해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므로,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주40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설현장에는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종전에는 같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라도 소속 업체의 규모에 따라 다른 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되어 노사갈등이 있어왔고 주40시간제의 정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여러 업체가 혼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이 통일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사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 완화 및 건강보호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동안은 판례와 노동부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왔기 때문에 법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판례 및 지침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즉,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되,예외적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상태(常態)적인 고용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인 고용현황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명확하게 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근로감독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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