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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공공기관 발주 소규모 공사 참여기회 확대
-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 확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 확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국가, 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172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4%)는,
ㅇ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14개 정부투자기관 외에,
ㅇ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102개), 지방공기업 중 지방공사․공단(112개)이 발주하는 공사중 당해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미만 규모의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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