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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6. 5 대통령령 제20805호로 공포.
주요내용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안 별표 2)
(1)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수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같으나 겸업의 경우보다 등록기준이 높으며, 다른 업종과 달리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은 일정 기간 이상 다른 건설업종을 영위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와 같게 완화하고,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다른 업종의 영위기간을 삭제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유효기한 연장 및 면적기준 삭제(안 별표 2 및 부칙 제2조)
(1)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8일로 종료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사무실 확보의무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사무실 면적은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면적기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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