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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 2023. 9.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4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ㆍ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안전검사

제4조(안전검사의 방법 및 결과판정) ① 안전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필수항목이 판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항목이 안전검사 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판정을 하고 이를 제1항의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결과 불합격되거나 안전검사고시의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그 내용과 조치방법 등을 설명하고 개선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안전검사결과서 사본을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인에게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해당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정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자율검사프로그램

제1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신청

제5조(검사장비 및 관리) ① 규칙 제1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품을 2종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당 기종별 보유 검사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검사장비는 1대만 보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검사장비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장비의 점검ㆍ수리 등의 현황을 기록할 것

2. 검사장비는 교정주기와 방법을 설정하고 관리할 것

3. 검사장비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4. 검사원은 검사장비의 조작ㆍ사용 방법을 숙지할 것

제2절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

제6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중 검사장비 보유ㆍ관리능력 및 검사원 현황 등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경우 최초 심사에 한정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검사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소속 검사인력 중 안전검사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인정필 표시) 공단은 규칙 제132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3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에 인정증명 도장을 찍어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조치) 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규칙 제132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안전검사 실적보고) ①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규칙 제124조제2항 및 제1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심사 실시결과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등 검사 대상품에 대한 통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분기별 실적과, 매년 1월 2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안전검사 결과의 보존) 안전검사기관은 제4조의 안전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세부업무처리 지침) 안전검사기관 및 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48호, 2023. 9.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3-48호)(20230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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