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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3456호, ‘23.05.09. 공포, ’23.08.10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건설업 관리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 합리화(안  제2장 제3호  라목)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확대(안 제2장 제3호 아목)
다.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안 제8장 제2호)
라.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취득자
조건의  합리화(안 별지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호나목(1)(나)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와 자산증빙 서류로 확인하고,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 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명의로 된 다음의 서류를 확인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 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그 밖에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2장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실의 위치 :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종합건설업의 경우) 또는 시·군·구(전문건설업의 경우)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의 범위
(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나)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한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단독주택)와  2호(공동주택),  21호(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 한다.
(다)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3) 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 확인 방법
(가) 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제3호아목(1) 중 “인정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을 ““1개 업종에 한정하여”란 특례적용 시점에서 특례적용이 되는 업종을 1개에 한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적용 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고,”로  한다.

제2장제3호아목 중 (3), (4)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2) 중 “건설업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를 “1개  업종에 대하여”로  한다.

제8장제2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나 (3)”을 “법  제83조제3호의2호“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나. 영 별표6 2. 개별기준 나목 중 비고란의 직선보간법 적용례는 별지3에 의한다.

제10장 중 “2024년 2월 3일”을 “2026년 8월 31일”로 하고,   별지5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0915-(붙임1-1)개정안.pdf
0.33MB
230915-(붙임1-2)개정전문.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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