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2022. 8. 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044-201-49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대가기준 및 감리업무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고 계약을 체결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법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잭서포트"란 주로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이프 지지대를 말한다.
7. "잔재물"이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와 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제1절 일반사항
제4조(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 ① 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조 제5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거나 검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사전준비단계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①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인접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의 영향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접 건축물 현재 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등
2. 인접 건축물과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거리
3. 옹벽이나 사면 유ㆍ무
4.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 등
5.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6. 부지 내 공지 유ㆍ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7. 가공 고압선 유ㆍ무 등
8.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반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 매설물 도면을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전기
2. 상, 하수도
3. 가스
4. 난방배관
5.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③ 지하건축물의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건축물의 영향
2. 인접 하수터널 박스
3. 지하철 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4.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5. 전력구 등 건축물 유ㆍ무
6.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제6조(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①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는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가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 포함), 높이, 폭 등
2.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외부에 노출된 주요구조 부재
3.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ㆍ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4.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5.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ㆍ외장재의 유ㆍ무
6.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7. 그 밖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은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위ㆍ변형
2.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3. 강재용접부 등 결함
4. 강재의 강도 등
제7조(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ㆍ무
3.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제3절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제8조(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한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의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관한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이동 계획) 장비이동 계획은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비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가시설물 설치 계획) 가설방음벽 및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작업 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제11조(작업 순서 등) ① 공정흐름도는 전체 공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해체 작업순서는 마감재, 비내력 벽체, 슬래브, 작은 보, 큰 보, 기둥의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배치, 해체 장비 등을 고려하여 해체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도로나 보행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하는 건축물의 부재가 인접한 도로나 보행로에 전도 또는 낙하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여 작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예정공정표는 전체 해체공사의 진행 과정을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해체공법)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위치, 도심지 등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구조안전계획) ① 구조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적치를 위한 장소선정 계획과 잔재물 운반계획
나.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운반을 위해 기존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라. 발코니, 캐노피 등 건축선에 근접한 구조적 돌출부의 해체 시 작업자 및 외부통행인 등의 피해방지 대책
마. 특수구조 건축물 또는 도심 밀집지역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전문가와 협력에 관한 사항
2. 지하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가.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 하중에 대한 안정성 확인
나. 배면토압 및 수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다.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
라. 굴착 영향선에 인접한 석축, 옹벽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 보호 계획
② 건축물에 장비를 올려서 해체하거나 허가권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체 대상건축물 개요
2.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업무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
3. 현장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4. 작용하중(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등 관련 하중), 단 작용하중이 탄성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성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해체순서별 안전성에 대한 검토 내용 포함)
③ 구조안전계획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첨부하고, 안전점검표에 주요공정(마감재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별로 필수확인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가시설물의 적정성 확인, 인접도로 및 보도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등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잭서포트 설치 상태, 잔재물 반출계획, 작업자 안전관리 등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해체장비의 제원 확인, 해체순서 준수, 도로변 전도방지 대책 등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주변 인접건축물 계측관리, 가시설물(스트러트 등) 적정성 확인 등
5. 해체공사 현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구조보강계획)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가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체 대상건축물의 보강 방법
2. 장비탑재에 따른 해체공법 적용 시 장비동선 계획
3. 잭서포트 등의 인양 및 회수 등에 대한 운용 계획
제5절 안전관리대책 등
제15조(해체작업자 안전관리)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대책은 해체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2.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대책
3.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4.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5.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16조(인접건축물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2.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3.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4.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제17조(주변 통행ㆍ보행자 안전관리)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
2.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3.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4.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5. 공사현장 주변의 버스정류장ㆍ도시철도 역사 출입구ㆍ횡단보도 등에 대한 이동조치계획이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6.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제6절 환경관리계획 등
제18조(소음ㆍ진동 등의 관리) 건축물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시행 전 소음발생 정도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라 장비운용 계획
2. 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ㆍ저진동 공법 계획
3.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ㆍ진동저감 방안
4. 건축물 해체 시 살수계획 수립
제19조(해체물 처리계획)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체물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계획
2.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3.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ㆍ운반 및 처리 계획
4.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5.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확인, 인계서 등 기록관리 유지
제20조(부지정리) 해체공사 완료 후 부지정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및 해체 잔재 유ㆍ무 확인
2.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3.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복구
제3장 해체공사 감리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21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감리자의 교육)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에 대한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와 같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별표 1의2]의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육의 근태 및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3조(감리대가 기준)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은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2. 직접경비 :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사무공간 임대비(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3. 제경비 :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4. 기술료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2절 공사시행 전 단계
제24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3.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해체계획서 검토) 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시행 단계
제27조(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ㆍ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시공확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7. 민원 및 환경관리
제29조(안전점검표) ①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삭 제>
제4절 안전 및 환경관리
제31조(안전관리) ① 감리자는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2.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3.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4.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8.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환경관리) 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등
제33조(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4조(감리업무 기록관리)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6.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7. 폐기물 정리부
제35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6조(공사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2. 해체공사 결과
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②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446호, 2022. 8.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3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체공사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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