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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5곳 사업 개요
□ 중동역 동측   
△ (사업명) 중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 치) 경기도 부천시중동 863-1 일원

△ (면 적) 49,959㎡

△ (예상 세대수) 1,536세대
□ 중동역 서측
△ (사업명) 중동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 치) 경기도 부천시상동 329-8 일원


△ (면 적) 53,930㎡


△ (예상 세대수) 1,680세대
□ 소사역 북측  
△ (사업명) 소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 치) 경기도 부천시소사동 43-3 일원


△ (면 적) 41,671㎡


△ (예상 세대수) 1,350세대
□ 금광2동  
△ (사업명)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 

△ (위 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금광2동 3546 일원


△ (면 적) 139,565㎡


△ (예상 세대수) 3,056세대
□ 동암역 남측  
△ (사업명)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유 형)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 (위 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십정동 518-4 일원 / 
     남동구 간석동 218 일원

△ (면 적) 53,205㎡

△ (예상 세대수) 1,800세대

 

도심복합사업 본 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 현황


□ 본 지구 (10곳)

지역 사업지구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지정일자
서울 증산4 서울시 은평구
증산동 168-3 일원
16.7 3,550 ’21. 12. 31
신길2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05-136 일원
6.0 1,332 ’21. 12. 31
방학역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22-6 일원
0.8 424 ’21. 12. 31
연신내역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9-1 일원
0.8 392 ’21. 12. 31
쌍문역동측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8-1 일원
1.6 639 ’21. 12. 31
쌍문역서측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1 일원
4.1 1,428 ’21. 12. 31
경기 부천원미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
6.5 1,634 ’21. 12. 31
인천 제물포역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94-1 일원
9.9 3,412 ’22. 2. 9
굴포천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895-2번지 일원
8.6 2,530 ’23. 7. 5
부산 부산부암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3458-4 일원
5.5 1,425 ’22. 12. 8

※ 제물포역, 굴포천역 : 인천광역시 - 지구 지정권자 / 인천도시공사(iH) - 공공주택사업자
   기타 : 국토교통부 - 지구 지정권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공공주택사업자


□ 예정 지구 (1곳)

지역 사업지구 위치 면적 공급 세대수 지정일자
경기 광명사거리역 남측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90-10 일원
5.5 1,574 ’22. 9. 6
※ 광명사거리역 남측 : 경기도 - 지구 지정권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 - 공공주택사업자

관련기사 (국토교통부, 2023.07.10.)

국토교통부7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 인천 동암역 남측 5(9,42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지정한다고 밝혔다.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21.2.4 도입)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연번 사업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중동역 동측 경기(부천) 역세권 49,959 1,536
2 중동역 서측 경기(부천) 역세권 53,930 1,680
3 소사역 북측 경기(부천) 역세권 41,671 1,350
4 금광2 경기(성남) 저층주거지 139,565 3,056
5 동암역 남측 인천 역세권 53,205 1,800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지정되는 57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이상)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교통부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LH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 동의 2/3 이상확보하고 중토위 중도위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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