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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3호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른 지침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철도건설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말한다.

4. “철도사업”이란「철도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사업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이하 “차량”이라 한다)

6. “선로”란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를 말한다.

7. “철도시설의 건설”이란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건설을 말한다.

8. “철도건설사업”이란 「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9.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건설법」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10.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란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말한다.

11. “철도시설관리자”란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12. “철도사업자”란 「사업법」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노선에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의 철도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13. “수탁자”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4. “철도기반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과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등을 말한다.

15. “철도운영시설”이란 철도기반시설 외에 역사, 정비시설, 물류시설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6. “인계인수”란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철도사업자 또는 수탁자(이하 “철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철도기반시설과 철도운영시설 등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7. “개통인계인수”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공 전 개통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개통예정일 전에 실시하는 인계인수를 말한다

18. “최종인계인수”란 기존에 개통인계인수한 부분을 포함하여 철도건설사업의 분야별 단위 공사가 모두 완성되어 해당 분야별 공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인계인수를 말한다.

19. “전차선로”란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20. “철도종합시험운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75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말한다.

21. “시설물검증시험”이란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철도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22. “영업시운전”이란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을 말한다.

23. “사용개시”란 개통 전에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을 철도차량의 운행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4.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25. “신호설비”란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신호원격제어장치(R.C : Remote Control) 등으로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신호 시설을 말한다.

26. “차단작업”이란 철도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차단작업을 말하며 이하 “변경차단작업”이라 한다.
. 보수 차단작업 :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을 말한다.

27.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로 기타 철도정보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8. “기지”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ㆍ차량기지ㆍ주박(駐泊)기지ㆍ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제2장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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