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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국토교통부, 2010.06)


CONTENTS

제1장  총 칙  1
1.1 일반 사항  1
1.1.1 지침 목적  1
1.1.2 적용 범위  1
1.1.3 법적 근거  1
1.1.4 용어의 정의  2

제2장  시공상세도 작성 일반  4
2.1 기본원칙  4
2.1.1 시공상세도 작성  4
2.1.2 시공상세도 작성 의무자  4
2.1.3 시공상세도 작성 범위  4
 2.2 시공상세도 작성 책임사항  5
2.2.1 발주청  5
2.2.2 감리원  5
2.2.3 시공자  5

제3장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  6
3.1 시공상세도 작성 일반사항  6
3.2 시공상세도 작성 목록  6
3.2.1 공통사항  7
3.2.2 토공  7
3.2.3 불량토 치환공  8
3.2.4 지반개량공  8
3.2.5 구조물공 공통사항  9
3.2.6 배수공  9
3.2.7 포장공  10
3.2.8 교량공  11
3.2.9 터널공  13
3.2.10 부대공  14
3.2.11 가시설공  15
3.2.12 상하수도공  16
3.2.13 옹벽 및 기타  17
3.2.14 교통안전 시설  18
3.2.15 기   타  18
 
제4장 시공상세도 작성시 유의사항  19
 4.1 철근의 이음  19
 4.2 철근간섭부분에 대한 해소 방법  21
 4.3 거푸집  22
 4.4 교량공  26
 4.5 옹벽공  30
 4.6 동바리공  32

제5장 시공상세도 작성 기준  33
5.1 시공상세도의 요구조건 및 작성방법  33
5.1.1 시공상세도의 요구조건  33
5.1.2 시공상세도의 작성방법  33
5.2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  34
5.2.1 시공상세도의 구성  34
5.2.2 시공상세도 작성의 일반원칙  34
5.3 시공상세도 표현기준  35
5.3.1 시공상세도의 크기 및 양식  35
5.3.2 시공상세도의 배치, 방향 및 지형표시관련  37
5.3.3 표제란  39
5.3.4 시공상세도 표지  43
5.3.5 시공상세도 목차  46
5.3.6 출력된 도면의 편철  47
5.3.7 축척 및 도면의 출력  47
5.3.8 선  50
5.3.9 해칭  50
5.3.10 문자 및 폰트  50
5.3.11 치수  51
5.3.12 기호 및 도형의 표현  51
5.3.13 Key Plan, Note 및 특기사항  51
5.3.14 투상법  52
5.3.15 용어 및 약어   53
5.3.16 테이블(일람표, 재료표, 기타)  53
 5.4 데이터 작성기준  54
5.4.1 도면번호 체계  54
5.4.2 레이어 체계  54
5.4.3 심벌 체계  55
5.4.4 객체 체계  55
5.4.5 속성 체계  55
 
제6장 시공상세도의 제출 및 승인  56
6.1 일반사항  56
6.1.1 시공상세도 제출  56
6.1.2 시공상세도 제출 시기 및 부수  56
6.2 제출절차  57
6.2.1 작성 및 확인  57
6.2.2 추가요구 및 변경  57
6.2.3 내용 변경  57
6.2.4 미제출시의 제한  57
6.2.5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57
6.3 시공상세도 승인 절차  58
6.3.1 승인절차  58
6.3.2 시공상세도 검토  58
6.3.3 시공상세도 서명  60
6.3.4 시공상세도 승인등급  60

제7장 시공상세도 작성업무 구분  62
7.1 작성업무 구분 일반사항  62
7.2 주요도면 작성업무 구분  62
7.3 설계 및 시공 단계별 도면작성 업무담당  63
7.3.1 업무담당 구분 일반사항  63
7.3.2 업무담당 구분  63

<표 목차>

<표 5.3.1> 도면크기 및 여백 35
<표 5.3.2> 도면크기의 연장 36
<표 5.3.3> 시공상세도 표지 기입내용 45
<표 5.3.4> 도면의 축척 48
<표 5.3.5> 출력치수 적용대상 49
<표 6.3.1> 시공상세도의 작성자, 검토자 및 확인자 60

<그림 목차>
<그림 4.1.1> 용접 또는 기계적 이음 상세도 작성 예 20
<그림 4.1.2> 모르타르 블록 배치 및 지지철근 배열 작성예 20
<그림 4.1.3> 간격재(SPACER)또는 고임재 상세도 작성예 20
<그림 4.1.4> 겹이음상세 작성예 20
<그림 4.1.5> 종․횡방향 결속 상세 작성예 20
<그림 4.3.1> 모따기 작성예 22
<그림 4.3.2> 문양거푸집 설치 작성예 25
<그림 4.3.3> 치핑부 상세 작성예 25
<그림 4.4.1> 앵커 설치도 작성예 27
<그림 4.4.2> 솔플레이트와 교량받침 상부플레이트(Upper Bearing)연결 작성예
<그림 4.4.3> 블록아웃(Block out) 상세 작성예 28
<그림 4.4.4> 개구부 보강철근 작성예 29
<그림 4.5.1> 신축이음의 형상 31
<그림 5.3.1> 시공상세도의 양식(예시) 35
<그림 5.3.2> 도면크기의 연장 36
<그림 5.3.3> 도면 정보영역의 배치예 38
<그림 5.3.4> 표제란의 정보영역 39
<그림 5.3.5> 표제란 규격(A3규격) 39
<그림 5.3.6> 도면의 연장(예시) 40
<그림 5.3.7> 시공상세도 표지 영역(예시) 43
<그림 5.3.8> 시공상세도 표지 및 규격(예시) 44
<그림 5.3.9> 시공상세도 표지 기입내용(예시) 45
<그림 5.3.10> 각 분야의 시공상세도 목차(예시) 46
<그림 5.3.11> 도면축척 기입의 예 48
<그림 5.3.12> 그래픽축척 기입의 예 48
<그림 5.3.13> 정투상도의 제3각법과 명칭 52
<그림 5.4.1> 도면번호 및 편철번호의 작성사례 54
<그림 6.3.1> 시공상세도 승인배포인 작성예 61
<그림 6.3.2> 전문기술사의 서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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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1.1 일반 사항

1.1.1 지침 목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발주청 및 시공자 등이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여 부실 설계․시공 방지 및 공사품질 향상 등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1.1.2 적용 범위

(1) 본 지침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사업 위주로 도로, 하천, 철도 분야에 대하여 시공상세도의 작성, 제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기타유사시설물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음). 

(2) 발주청은 본 지침을 참고로 하여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할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공자나 감리원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시공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4) 각 공종의 성격에 따라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나 작성기준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1.3 법적 근거

본 지침에 관련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등)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3)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4조 (시공상세도의 승인)

(4) 시공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32조 (시공상세도의 승인)


1.1.4 용어의 정의

(1) “설계도면”(Engineering Drawing)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KS 및 관련규격에 근거하여 표현한 도면으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도면을 말한다. 즉, 과업계획에 의해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시공자가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한다.

(2) “시공상세도”(Shop Drawing)라 함은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으로 감리원의 검토․승인이 요구되며 가시설물의 설치, 변경에 따른 제반도면을 포함한다.

(3) “준공도면(As-Built Drawing)”이라 함은 착공 후, 준공까지 모든 변경사항이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으로 준공 후 공사비 정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면을 말한다.

(4)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책임감리"라 함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책임감리 및 부분책임감리로 구분한다.

(6)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청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에 등록한 자로서 당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의 계약상대자이다.

(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0)"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사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승인"이라 함은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시공 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발주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다음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2)"확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에 따른 실시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리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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