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ONTENTS

Ⅰ     총 칙                                                             

Ⅱ     용접, 용단 시 화재 발생 메카니즘
1. 용접, 용단 시 발생되는 비산 불티의 특성
2. 용점, 용단 시 불티에 따른 화재 발생 메카니즘
3. 용접 불티에 의한 훈소 화재 사례 및 화재발생 시간


Ⅲ     화재감시자                                                   
1.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2.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3.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4. 화재감시자 역할                                                

참고
1.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화재감시자 규정
2.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조선소에서의 화재감시자 역할
3.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의 비산거리(예) 
4. 참고문헌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화재감시자)


Ⅰ. 총칙

목적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대상을 모든 용접·용단 작업으로 확대·운영하여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적용범위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이며, 용접·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용어정의

용접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 모재 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용단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금속의 절단한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용접·용단 작업
2개 이상의 고체 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 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화재감시자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발생 즉시 화재를 진압 및 소화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연성 물질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함) 등으로 산화되기 쉬운 분자구조를 가지고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Ⅱ 용접·용단 시 화재발생 메카니즘

1. 용접·용단 시 발생되는 비산불티의 특성

특성 1    용접·용단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특성 2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특성 3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특성 4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 정도이다.
특성 5    가스용접 시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특성 6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2. 용접·용단 시 불티에 따른 화재발생 메카니즘

용접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연기발생)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화염)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 훈소 :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Ⅲ. 화재감시자

1.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3. 화재감시자 업무 및 자격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통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4. 화재감시자 역할

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주와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2020-중대산업사고예방실-9]_화재감시자 매뉴얼_내지(인쇄).pdf
1.08MB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감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 -->

www.kosha.or.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