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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작업용 리프트란?

 건설작업용 리프트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것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동력전달형식에 따라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와 와이어 로프식 리프트로 구분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화물용 리프트와 사람의 탑승이 가능한 인화공용 리프트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현장 리프트 작업 시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 :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리프트를 제조․설치․이전 등을 하는 경우
 안전검사(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실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 사용 제한
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 시작 전 방호장치 등의 기능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관리감독자)
 리프트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 정지 금지
 정격하중 표시 및 적재하중 초과하여 적재․운행 금지
 순간풍속이 35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리프트 설치․해체 등 작업 시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위하는 일
     2.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재해발생 유형 및 방지대책

    운반구 과상승으로 인한 운반구 낙하
      마스트의 연결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
      설치․해체 작업 시에 작업지휘자가 운반구의 과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휘하여 과상승 방지
      긴급상황 시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기능이 있는 펜던트 스위치 사용 
    마스트 수평지지대(Wall tie) 선해체로 인한 붕괴
      수평지지대 설치 간격 준수하여 순차적으로 해체(제조사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기준 준수)


건설작업용 리프트 안전작업 기준 OP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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