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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1.
국토교통부장관

1. 시행일 : 2023. 1. 1.

2. 2023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 기준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593,000 608,000 623,000
T/S 1 점 1,070,000 1,098,000 1,129,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102,000 104,000 128,000
T/S 배 각 법 1 점 110,000 113,000 135,000
방위각법 1 점 100,000 102,000 127,000

  2) 지적 세부 측량
구 분
종목별
기 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0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91,000 232,000 273,000 355,000 409,000 437,000 464,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40,000 292,000 343,000 446,000 514,000 549,000 583,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85,000 225,000 265,000 344,000 397,000 424,000 450,000
경계복원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지적현황
측 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71,000 208,000 245,000 318,000 367,000 392,000 41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6,000 263,000 309,000 402,000 463,000 494,000 525,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6,000 201,000 237,000 308,000 355,000 379,000 403,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93,000 355,000 418,000 543,000 627,000 669,000 71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64,000 442,000 520,000 676,000 780,000 832,000 884,000
수치 1필지 300 252,000 306,000 360,000 468,000 540,000 576,000 612,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26,001원 ∼ 51,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18,000 588,000 660,000
임야 1 필지 5,000 524,000 697,000 781,000
수 치 1 필지 1,500 399,000 563,000 636,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99,000 704,000 796,000
수 치 1 필지 1,500 518,000 729,000 821,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60,000 508,000 573,000
임야 1 필지 5,000 451,000 599,000 670,000
수 치 1 필지 1,500 382,000 544,000 611,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분할후)
1,500 252,000 335,000 377,000
임야 1 필지
(분할후)
5,000 320,000 396,000 442,000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72,000 93,000 108,000
지구내 1㎡ 461.5 494.4 534.1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품셈기준에의한체감계수를곱하여각각합산한품으로단가를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
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3,000 68,000 7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4,000 76,000 8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61,000 80,000 86,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51,000 65,000 70,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63,000 73,000 8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5,000 71,000 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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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적 확정 측량
구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79.8 901.8 975.6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72.5 74.3 76.4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68.7 377.5 389.2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72.4 74.1 76.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
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시
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
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
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된 도
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
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
한다.

 4) 지적 재조사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341,000 390,000 441,000
•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103,000 106,000 109,000
임야 103,000 106,000 109,000
수 치 73,000 75,000 76,000

나. 국토 정보 관리

 1
) 국토정보 조사측량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 498.0 510.5 525.0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 71.2 72.9 75.2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까지는 기
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
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이하인 경우
에는 30,000㎡의 면적으로 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 조사관리
구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적삼각점 1점 329,000 338,000 348,000
지적도근점 1점 15,000 15,000 16,000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 지·수치 1필지 29,000 44,000 48,000
임 야 41,000 53,000 57,000

 3
) 국토정보 품셈관리
구 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산화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212,000 218,000 225,000
임야 233,000 238,000 245,000
측량결과도
전산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45,000 46,000 47,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55,000 56,000 57,000
임야 68,000 70,000 73,000
수 치 53,000 54,000 55,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36,000 38,000 39,000
임야 44,000 45,000 46,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32,000 135,000 138,000
임야 166,000 169,000 175,000
수 치 91,000 94,000 96,000
• 본 단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
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
우에 적용한다.
도면작성 도해 토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의 도면작성은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서작성 전필조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2023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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