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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질의내용 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하 물가변동이라 함)하는 경우에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K0)이 되는 것이나,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 또는 비목은 설계변경당시(단가적용 시점)가 기준시점(K1,2,3...)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20조 제1항제2호의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이하 신규비목단가라 함)하며, 2항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포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이하 협의단가라 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신규비목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은 비록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비목단가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비목은 설계변경당시(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20조 제1항제2)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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