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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우천시 공동구  환기구를  통한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침의 “차수벽”  용어를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사용하는 “물막이판”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일치시킴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침에 명시함(안 제4조제6항)
나.  우천시  공동구  환기구를  통한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에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다.  종전의  “차수벽”을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의  용어인 “물막이판”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일치시킴(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훈령 제1608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동구는「자연재해대책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차수벽”을 “물막이판”으로 한다.

제3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천시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여 환기구를 통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 2010. 12. 31 국토해양부 훈령 제669
개정 2014. 8. 12 국토교통부 훈령 제413
개정 2018. 11. 26 국토교통부 훈령 제1106
개정 2021. 12. 16 국토교통부 훈령 제1460
개정 2023. 4. 4 국토교통부 훈령 제1608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4조의21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2.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ㆍ가스관ㆍ수도관ㆍ하수도관ㆍ통신선로ㆍ전기통신회선설비ㆍ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2장 공동구 설치

1절 공동구 본체

3(공동구의 설치계획) 법 제44조에 따라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점용시설 상황 및 관련 사업계획 유무를 조사하고 공동구점용예정자(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동구에 수용되는 수용시설물 현황

2. 공동구 설치사업의 기본방향

3. 공동구 설치계획기간 등

4(공동구의 설계계획)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가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내구성 및 수밀성(水密性)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때 수용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주변 환경의 보전 등 다양한 제약조건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설계 및 시공은 공동구 설계기준공동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구를 설치하려는 위치에 지중매설물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위치 및 구조 등을 정한다.

공동구 내 통로는 유지보수 작업 시 소형 기자재 등을 들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공동구는 입지조건, 부지 현황,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착식 또는 터널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공동구는 자연재해대책법17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절 공동구 내 수용시설

5(전력시설) 공동구 내 전력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전력케이블은 전력공급자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전력케이블은 케이블지지대, 케이블걸이, 케이블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할 것

3. 전력케이블은 종류별로 공동구 맨 아랫단부터 345kV 케이블, 154kV 케이블, 22.9kV 케이블의 순서로 설치할 것

4. 전력케이블의 종류별 지지물의 수평간격 및 수직간격은 설치작업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있게 확보할 것

5. 전력케이블의 접속지점에 접지시설을 설치할 것

6(통신시설) 공동구 내 통신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통신케이블은 케이블받침대, 케이블걸이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케이블받침대 및 케이블걸이는 통신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원이 지지철물에 부딪히지 않고 소형 기자재를 들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으며, 공동구 천정에 설치된 조명등, 분전반 등에서 적당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케이블받침대의 설치 시 케이블 접속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동구 천정에서 최상단 케이블걸이 사이 및 공동구 바닥에서 최하단 수평지지대 사이에 250mm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4. 통로의 폭은 유지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 있게 확보할 것

7(상ㆍ중수도) 공동구 내 상ㆍ중수도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수도관의 받침대는 필요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받침대에는 압송(壓送)시 수도관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휨볼트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

2. 받침대의 설계 시 공동구의 선형이 절곡되는 구간은 상ㆍ중수도관 내부 유속에 의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충격압에 의한 하중을 고려할 것

3. 상ㆍ중수도 관경은 벽체 및 천정으로부터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4. 부속설비인 제수(除水)밸브, 공기밸브, 배출수 설비, 소화전 등은 공동구 유지관리시스템에 의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할 것

5. 공동구의 분기구에 설치하는 이형관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8(냉ㆍ난방시설) 공동구 내 냉ㆍ난방관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열공급 배관은 운전이 정지되면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應力)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할 것

2. 배관의 높은 곳에서 관내의 공기를 추출시킬 수 있는 시설과 낮은 곳에서 물을 빼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가능한 에어포켓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할 것

3. 용접 부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운전의 안전을 도모하고 배관 수명을 최대한 유지하며 내부 또는 외부의 어떠한 누수도 없게 설계할 것

4. 배관에 안전 및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5. 받침대는 관련 기관의 열배관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9(쓰레기수송관) 쓰레기수송관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구 내 쓰레기수송관은 벽체 및 상부, 바닥슬래브에서 300m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이격거리는 수송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수송관의 직경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10(가스시설) 공동구 내 가스시설은 관련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일정한 간격으로 가스관의 받침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가스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것

2. 일정한 구간마다 압력안전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긴급차단장치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것

3.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 및 강제환기설비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강제환기설비는 가스누설 검지 시 자동으로 작동될 것

11(기관간 협의) 서로 다른 시설물을 조합ㆍ수용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절 부대설비

12(급ㆍ배수설비) 급수설비(공동구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급수하는 설비를 말한다) 및 배수설비(비가 올 때 침수되는 물과 지하수 등 공동구 안에 고여 있는 물을 퍼낼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1. 급수설비로 수도관과 수전을 설치할 것

2. 배수설비로 배수펌프, 펌프 제어반, 집수정(물저장고), 배수관 등을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13(환기설비) 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시 환기방식, 환기구 위치 및 부대설비 수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온도 및 습도 조건이 공동구 내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침수로 인한 습도의 상승 또는 전력케이블 및 난방 배관 등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세균류의 번식 예방이 필요한 경우

4. 송전용 케이블의 송전용량을 증대하기 위해 환기가 필요한 경우

14(전원설비) 공동구 내 부대설비(조명, 배수, 환기 및 그 밖의 시설)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설비를 설치할 때 공동구 시설의 제반 기능,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력회사의 상용전원 정지 및 공동구 내 화재, 폭발, 선로의 단선 등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추어 신속하게 유지ㆍ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조명설비) 공동구 내에서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광원으로 발열이 낮고 효율이 높으며 조도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방수형, 방폭형 및 내부식성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6(중앙통제설비) 공동구 내 설비시스템을 감시하고, 각종 설비를 자동으로 운전하며. 공동구에 관한 자료를 기록, 보관 및 분석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동구를 원활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공동구에 출입하기 쉬운 지역에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통제장치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소에 중앙통제설비를 수용할 중앙통제실을 설치하고, 다른 공간과 따로 구획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17(소방설비) 공동구의 소방설비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605)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8(상황표지판) 공동구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 점검표지, 주의표지 등 상황표지판을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19(그 밖의 설비) 그 밖에 통신설비 또는 비상연락설비, 경보설비, 물막이판 및 환기구 등의 잠금장치 등을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절 공동구 내진설계

20(일반사항) 공동구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조치 대상시설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내진설계방법) 공동구에 대한 내진해석 및 설계 방법 등은 공동구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장 공동구 관리

1절 공동구 유지관리

22(공동구의 유지관리) 공동구관리자는 사고 발생 시 수용시설물 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공동구 본체, 수용시설, 부대설비로 구분하여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구점용자는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구 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공동구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23(공동구관리자의 주요업무) 공동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평상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관할 공동구의 시설특성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감시업무

2. 공동구 본체 및 각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업무

3. 재난 발생 시 대응업무

4. 공동구 출입자 관리업무

5. 공동구 내 작업자의 안전보호

24(유지관리 방법)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가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정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동구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발생 시기, 위치 및 형태와 그 원인 및 장해 추이를 정확히 평가ㆍ판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수계획 수립 및 비상시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을 위해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와 보수ㆍ보강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4조의2(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5조에 따른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2. 24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 및 실적

3. 24조제3항에 따른 보수ㆍ보강계획 및 실적

4. 2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관리대장,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등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고 공동구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동구관리자는 제2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구 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조에 따른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25(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 보관에 관한 사항

5.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공동구별 안전 및 관리체계

7. 공동구별 안전 및 관리실적(전년도 시행실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6(관리체계) 공동구관리자가 주축이 되어 각 공동구점용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구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 본체, 부대설비 및 수용시설로 나누어 관리 책임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와 공동구점용자로 업무를 분장하고, 관리체계를 평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동구 전 구간을 매일 순찰하고 순찰 시간 동안에는 관리사무소 내의 근무인력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세부기준)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공동구관리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절 공동구 점검의 종류 및 방법

28(점검계획의 수립) 공동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점검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및 장비

2. 점검대상 부위의 설계자료, 과거이력

3.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및 특별한 문제점

4. 시설물의 규모 및 점검의 난이도

5. 점검당시의 주변여건

6. 점검표의 작성

7. 그 밖의 관련 사항

29(안전점검 등 수행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행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8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

30(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

31(점검항목 및 방법) 공동구의 점검종류별 점검항목 및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13장 공동구에 따라 실시한다.

공동구 내 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소방설비, 그 밖의 설비 등 부대설비는 관련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다.

3절 공동구 보안관리

32(보안담당관의 지정)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전담부서의 책임자를 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공동구의 보안과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개별 공동구별로 공동구관리사무소장 등을 분임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하여 현장의 보안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관리업무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동구 관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중요한 자료 등의 관리) 공동구 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동구의 설계ㆍ공사도면 및 공동구 자체의 방호계획 등 중요한 도면과 자료는 공동구관리사무소내 이중 캐비닛 등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한 도면과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자료 등의 열람ㆍ반출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35(공동구관리사무소 등의 방호) 공동구관리사무소의 사무실과 변전실 등의 유리 창문에는 방범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류저장고의 외부 덮개 및 주유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6(출입구 감시장치) 공동구 안으로 침투 가능성이 있는 출입구와 환기구 등에는 감지(感知)장치 또는 폐쇄회로 TV 카메라 등 원격감시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기능이 없고 견고한 철물로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는 단순한 환기구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환기구의 보호) 격자형 환기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빗물의 유입이나 유류 등 위해 물질의 투입을 막을 수 있는 20cm이상 높이의 유입방지턱과 불연재로 만들어진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통행이 빈번하거나 가로수와 가까운 도로에 위치하여 가연성 물질의 투입이 예상되는 환기구에는 그물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격자형 환기구의 틀은 외부인이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용접 또는 지지철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우천시 방수형 덮개 등을 사용하여 환기구를 통해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중앙통제실의 설치)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중앙통제시스템을 수용하는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통제실은 공동구관리사무소 내 다른 공간과 따로 구획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39(중앙통제시스템의 운용) 공동구관리자는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을 2명 이상 확보하여 중앙통제시스템을 24시간 내내 감시ㆍ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공동구 내 출입상황 등 운영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유사시에 신속한 지휘ㆍ보고 및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사무소장은 중앙통제실의 근무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등을 통해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0(출입자 통제) 공동구관리자는 관계자 이외에는 공동구 내부 및 공동구관리사무소, 중앙통제실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출입구ㆍ환기구 등에는 화재 등 유사시에 신속히 공동구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열쇠는 공동구관리사무소 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열쇠보관함에 통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동구점용자와 공동구점용자로부터 공사시행을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직원,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자 등 공동구로 출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구관리사무소에 공동구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출입목적ㆍ시간ㆍ구역 및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1(순찰)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관리전담부서의 직원에게 출입구ㆍ환기구의 파손 여부, 잠금장치의 망실ㆍ파손여부, 감지장치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42(비상통신설비의 설치ㆍ운용) 공동구 내부와 공동구관리사무소 사이에 교신이 가능하도록 비상전화ㆍ인터폰 등 유선통신설비를 공동구 내 주요 지점에 설치하거나 휴대가 가능한 무선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43(소방서ㆍ경찰서와의 긴급연락) 공동구관리사무소와 소방서ㆍ경찰서는 비상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통하여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통제시스템이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결될 수 있는 자동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4(유사시 대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동구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발생과 외부 침입 등에 대비하여 제반 인적ㆍ물적 가용요소와 운용계획 등을 망라하는 비상사태별 대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소방서ㆍ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5(긴급복구계획의 수립) 공동구관리자는 수용기관와 협조하여 전력ㆍ통신 등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구관리자는 수용기관과 협조하여 피해유형별ㆍ정도별로 가용인력과 자재 등을 망라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설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6(지방자치단체 보안내규의 제정) 공동구관리자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동구 보안관리 내규를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47(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669, 2010.12.31>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매뉴얼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공동구의 점검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매뉴얼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3(다른 지침의 폐지) 공동구 보안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413, 2014.8.12>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13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569, 2015.8.13>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06, 2018.11.26.>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60, 2021.12.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08, 2023. 4.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_「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국토교통부_훈령160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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