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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용도별 품질기준

1. 콘크리트용

관리항목 「한국산업표준」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
「표준시방서」
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천연골재 부순골재 천연골재 이외의 골재 콘크리용 골재 하천, 바다 및 육상 산림, 선별ㆍ파쇄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모래 자갈 모래 자갈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5 이상 2.5 이상 KS F 2527
규정 준용
KS F 2527
규정 동일
2.5 이상 2.5 이상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안정성(%) 10 이하 12 이하 10 이하 12 이하 10 이하 12 이하 10 이하 12 이하 10 이하 12 이하
마모율(%)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입자모양판정
실적률(%)
- - 53 이상 55 이상 - - - - 53 이상 55 이상
점토덩어리(%) 1.0 이하 0.25 이하 - - 1.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0.25 이하 - -
연한 석편(%) - 5.0 이하 - - 5.0 이하 - - - -
0.08mm체
통과율(%)
5.0 이하 1.0 이하 7.0 이하 1.0 이하 3.0 이하
(콘크리트표면이
마모작용을받는
경우)
5.0 이하
(그 이외의 경우)
1.0 이하 5.0 이하 1.0 이하 7.0 이하 1.0 이하
석탄 및
갈탄 함유량(%)
0.5 이하
(콘크리트표면이마모를받거나
중요한경우)
1.0 이하
(그 이외의 경우)
- 0.5 이하
(콘크리트표면이마모를받거나중요한
경우)
1.0 이하
(그 이외의 경우)
- - - -
염화물 함유량(%) 0.04 이하 - - - 0.04 이하 - 0.04 이하 - - -
조립률 - - - 2.3 ~ 3.1
(바닷모래
제외)
- - -
알칼리골재반응 - 무해한 것 - - - - -
입도 기준 범위로 지정 기준 범위로 지정 기준 범위로 지정 - - - -
유기불순물 표준색보
다 연한색
- - 표준색보다
연한색
- - - - -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220322) : 산림, 선별·파쇄골재에 대해 점토덩어리 기준 도입(모래 : 1.0% 이하, 자갈 : 0.25% 이하)
 

2.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관리항목 「한국산업표준」
KS F 2357(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표준시방서」
KCS 44 55 15(골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잔골재 굵은 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모래 자갈
표층 기층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5 이상 KS F 2357
규정 동일
2.5 이상
흡수율(%)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안정성(%) 15 이하 12 이하 15 이하 12 이하 15 이하 12 이하
편장석율(%) - 30 이하 -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 30 이하
마모율(%) - 35 이하 40 이하 - 표층, 중간층 : 35 이하
기층용 : 40 이하
SMA : 30 이하
- 표층 35 이하
기층 40 이하
파쇄면 비율(%) - 깨어진 면 2면 이상 :
85 이상
  깨어진 면 2면 이상 :
85 이상
- 깨어진 면 2면 이상 :
85 이상
모래당량(%) 50 이상 - 50 이상 - 50 이상 -
잔골재 공극률(%) 45 이상 - 45 이상 - 45 이상 -
입도 기준 범위로 지정 기준 범위로 지정 기준 범위로 지정 기준 범위로 지정 기준 범위로 지정 기준 범위로 지정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 - 95 이상 - -
 

골재 용도별 품질기준.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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