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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5. 10
국토교통부장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장 일반사항

1(목적) 이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공사의 관리)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이용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운영) 국토교통부는 귀중한 토석자원을 재활용하고 불필요한 국토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업무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http://www.tocycle.com)"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순성토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 유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발주청이란 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3. “토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리핑암, 발파암을 의미한다.

4. “사토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토석을 의미한다.

5. “순성토란 건설공사 현장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석을 의미한다.

6. “업무이관이란 발주청 담당자가 설계업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체에게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7.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p Agency”란 하나의 발주청으로 등록된 건설공사 현황을 대표 사용자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을 말한다.

8. “온라인 거래란 사용자가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 토석의 반입 또는 반출 요청을 하고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락 또는 거절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9. “매각 공고란 건설공사현장에 발생한 사토를 인근 건설 현장이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공개 매각하기 위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고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10. “헬프데스크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의 전화문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위탁운영기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11. “원격 온라인 지원시스템이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4(적용) 이 요령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요령에 따라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사토순성토의 설계량과 발생량이 1,000m3이상인 건설공사로 한다.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사토순성토의 설계량 또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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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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