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직종을 5개 → 14개로 대폭 확대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대상 확대
□ 뇌심혈관·호흡기계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용의 8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3월 2일부터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총 5개 직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에 포함(’21년~)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총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들이 건강진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3년도 건강진단 비용 지원대상 확대>
’22년
(특고 5개 직종+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환경미화원
’23년
(특고 14개 직종+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화물차주, 환경미화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 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 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등 사후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된다.
* ▴(건설기계운전자) 뇌·심혈관, 호흡기질환 ▴(그 외 13개 직종) 뇌·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 근골격계 질환
** 뇌 MRA, 관상동맥 조영CT, 심장초음파 등 뇌·심혈관계 정밀건강진단 비용 80% 지원
지원신청은 3월 2일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에서 희망 검진 인원에 대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참여 가능한 사업장 규모에 제한은 없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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