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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지급 의무도 있나요? 연차수당은 1년이 되었을때 발생하는건데 회사에서 해당기간내에 안쓰면 소멸되고, 돈도 못준다고하는데 이거 위반행위 아닌가요?.

A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해서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으나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회사에서 연차미사용갯수와 사용촉진을 공지한후에 직원들에게 연차사용계획을 작성후 싸인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싸인 안한 직원에게는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소멸되고 지급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연차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2개월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 연차촉진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기본급외에 매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특근수당,상여금 수령중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시 회사에서는 기본급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본급외 수당을 전부 적용해야 맞는거 아닌지요.

A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일/7일 ÷12월}로 계산됩니다.

위 시간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하루 연차미사용수당을 게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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