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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작업 안전수칙
작업의자형 달비계와 곤돌라형 달비계를 구분하여 종류별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구 지급·착용 관리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11.19.시행>


달비계 작업 주요 재해사례
➊ 주택 외벽 방수공사 코킹작업 중 피뢰침에 묶인 지지로프가 풀리며 떨어져 사망
➋ 아파트 외부 도장작업 중 지지로프가 외벽 모서리에 접촉·파단되며 떨어져 사망
➌ 아파트 균열보수작업 중 달비계가 기울어지며 떨어져 사망
➍ 아파트 외부 벽체 도장작업 중 달비계가 갑자기 하강하면서 떨어져 사망

○ 작업대
1.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나무 등)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

 작업용 섬유로프
1. 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
2. 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3.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 사용
4. 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조치
5. 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6. 로프와 구명줄이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절단 또는 마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 보호 덮개 등 조치
7. ➊꼬임이 끊어진 ➋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➌2개 이상의 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➍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 섬유벨트 사용금지
8.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

 곤돌라형 달비계
1. ➊이음매가 있는 ➋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➌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➍꼬인 ➎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➏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2. ➊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➋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➌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달기체인 사용금지
3. 심하게 손상·변형 또는 부식된,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 사용금지
4.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비계의 보, 앵커볼트, 건축물의 보 등에 양끝을 각각 연결하여 풀리지 않도록 설치
5.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 틈새가 없도록 해야 함
6.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고정
7. 비계의 흔들림 또는 뒤집힘 방지 조치 실시(예. 비계의 보·작업발판 등에 버팀 설치 등)
8.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 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
9.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67호)제63조_달비계의구조.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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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육혁신실-697] (최종) 달비계작업 안전수칙.pdf
0.89MB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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