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Alert
Jan. 2023
질식 사망사고 발생경보 제2023-2호
콘트리트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사망 1명)
‘23.1.31. 17:50경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 양생 용도로 사용한 야자탄(성형탄)을 교체하기 위해 보양막 내부에 들어가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추정)으로 1명 사망
[ 사고발생 원인 및 과정 ]
1)사고발생 과정
① 겨울철 콘크리트양생을위해 야자탄(성형탄) 사용 (야자탄의불완전연소로발생한일산화탄소가보양장소내부로확산)
② 탄 교체를 위해 근로자가 보양막 내부로 들어감 (출입시 보양막 내부 가스농도 확인등 안전조치 미실시(추정))
③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짐(사망) * 근로자 1명 사망
2) 사고 원인
▶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양생장소 내부 출입 시 가스농도 미측정 및 적정보호구 미착용(추정)
☞ 일산화탄소 적정농도는 30ppm 미만으로, 중독되면 온몸의 산소운반을 방해하여 두통, 정신혼란, 현기증 등의 증상에 이어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름
[ 콘크리트 양생 작업시 조치사항 ]
1.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열풍기 사용
2. 갈탄이나 숯, 등유열풍기 등 연료방식의 보온 양생 설비 사용 시 반드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3.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고 사전작업 허가를 받은 자만 출입, 관리감독자는 출입관리 실시
[ 콘크리트 양생장소 출·입· 시 조치사항 ]
1. 양생장소 내부로 들어갈 때에는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수준 확인 후 진입
<적정공기> 산소 18%이상 23.5%미만, 황화수소 10ppm미만, 일산화탄소 30ppm미만, 이산화탕소 1.5%미만
2. 적정공기 수준이더라도 양생장소 내부 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기를 휴대하여 일산화탄소 농도 지속 측정
3. 일산화탄소가 지속 발생하는 양생장소 내부 작업 또는 재해자를 구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반드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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