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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2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2
1-6 세부시행기준   ·2

제 2 장 국토 및 지역계획   ·4
2-1 국토 및 지역계획   ·4

제 3 장 도시계획   ·8
3-1 광역도시계획   ·9
3-2 도시·군기본계획   ·13
3-3 도시·군관리계획   ·16
3-4 스마트도시계획   ·22
3-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29
3-6 성장관리계획   ·36
3-7 개발행위허가   ·42
3-8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45

제 4 장 도시설계   ·49
4-1 지구단위계획   ·49
4-2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57
4-3 마을만들기   ·60

제 5 장 도시개발   ·64
5-1 개발사업 구역(지구) 지정   ·64
5-2 주택단지 개발계획   ·67
5-3 산업단지 개발계획   ·71
5-4 유통(물류)단지 개발계획   ·75
5-5 환지방식 개발계획   ·79

제 6 장 도시재생   ·84
6-1 도시재생계획   ·84
6-2 재정비촉진계획   ·93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100
6-4 공업지역 기본계획   ·123
6-5 리모델링 기본계획   ·127

제 7 장 도시경관   ·131
7-1 도시경관계획   ·131
7-2 지구경관계획   ·136
7-3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   ·145

제 8 장 도시평가   ·150
8-1 국토계획평가   ·150
8-2 토지적성평가   ·153
8-3 재해취약성분석   ·156
8-4 교육환경평가   ·160

제 9 장 공원 분야   ·164
9-1 공원녹지기본계획   ·164
9-2 도시녹화계획   ·168
9-3 도시공원계획   ·172
9-4 자연공원계획   ·176

제 10 장 관광레저분야   ·181
10-1 관광(단)지 계획   ·181
10-2 관광레저복합계획   ·185
10-3 관광시설형(궤도 등)계획   ·189

제 11장 주제형사업 및 특화분야   ·193
11-1 주제형사업   ·194
11-2 도시계획시설형 계획   ·206
11-3 특화분야   ·210

제 12 장 사업관리   ·219
12-1 도시계획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   ·219
12-2 관광·레저조경 분야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   ·223
12-3 도시계획 기초조사   ·227
12-4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및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236
12-5 단계별집행계획   ·240
12-6 실시계획인가   ·244
12-7 사업인정의제 협의   ·248
12-8 농지(초지)·산지 전용   ·251
12-9 국·공유지 무상귀속   ·254
12-10 지형도면고시계획   ·256
12-11 사업관리계획   ·259

[부록] 사업별 대가산정 안내(예시)   ·263

 

제1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의 정의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1-6 세부시행기준


제 1 장 총 칙

1-1 목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발주청이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대가의 고시,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1-3 용어의 정의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3) “투입인원수”란 직접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해당 엔지니어링사업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투입된 인원수를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하며, 본 표준품셈의 투입인원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업무이다.
5) “기준인원수”란 기본업무별 1단위(면적, 길이, 개소 등)에 적용되는 투입인원수로 전체 투입된 인원수를 산정하는 기준물량을 말하며, 기준인원수 1(인·일)은 1인이 8시간 동안 투입되어 수행한 하루 노동량을 기준한 것이다.
6) “환산계수”란 투입인원수 산정에 필요한 기본업무별 1단위 수량이 반복됨에 따라 나타나는 업무의 유사성, 반복성을 적용수량에 반영하여 적정한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이다.
7) “보정계수”란 환산계수와 함께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에 따른 업무량의 변화를 반영하는 계수이다.
8) “보조원”이란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초보적 단계의 기초적인 기술업무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기술자로서 기술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조원의 인건비는 작업공정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중급숙련기술자로 갈음한다.

1-4 투입인원수의 산정
1) 투입인원수는 각 기준인원수, 환산계수, 보정계수를 곱하여 합산한다.
・ 투입인원수(인·일) = ∑ (기준인원수 × 환산계수 × 보정계수)
2) 기준인원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다.
3)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는 각 장에서 정하고 있는 분야별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에 따른다.
4) 각 기본업무별 환산계수, 보정계수,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제시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1-5 투입인원수의 조정 등
과업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 추가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6 세부시행기준
1) 이 표준품셈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변경사항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청이 제공해야 하며, 제공되지 못하는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발주청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의 조사·수집을 수행할 경우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부 칙
1) 2019년에 공표된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2020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2) 2020년에 공표된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2021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3) 2022년에 공표된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2023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4) 2023년에 공표된 국토계획 표준품셈은 2024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

[23년 공표] 국토계획 표준품셈.pdf
1.64MB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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