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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0/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1.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 업 종 류 요율
(천분율 )
사 업 종 류 요율
(천분율 )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3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0/1,000 동일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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