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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3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38조제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88조제4항에 따라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건설공사+표준품셈+원문.pdf
6.81MB
2023년+적용+표준품셈+개정사항.pdf
3.05MB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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