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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623호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7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제88조제4항에 에 따라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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