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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인가?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 건설공사대장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서식에 따라 작성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
ㅇ 원도급건설공사 :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공사개요, 도급계약,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공사참여자 현황의 정보 기재
ㅇ 하도급건설공사 : 건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공사개요, 하도급계약내용, 공사대금 및 공사진척사항, 공사참여자 현황의 정보 기재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인가?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종합정보망,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 원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 2003년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 2008년
ㅇ 건산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종합정보망,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
ㅇ 원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부터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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