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개편 - 기술지도기관은 건설사(현장소장 및 경영자)에게 지도 결과를 알리고,기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통보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18.(목)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예외: 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③ 공사기간 1개월 미만 ④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제주는 제외)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지도기관이 ①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회차별)?경영자(분기별)에 알리고,②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며,③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아울러,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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