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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시행일:'22.8.18.)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및  선임  자격  확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
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

□  정부는 8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공포,  ’22.8.18. 시행)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시행일: ’22.8.18.)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ㅇ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ㅇ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  후인 ’23.8.18.부터  적용된다.

②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시행일:‘22.8.18.)

□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 ①섬유제품 제조업, ②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③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운수 및 창고업

** 다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적용례를 두어 ‘23.2.19.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ㅇ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 하여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시행일: ’22.8.18.)

□  지난 ‘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2.8.18.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①계약내용 전산입력, ②지도결과의 현장 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③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④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 강화(시행일: ’22.8.18.)

□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 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ㅇ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 다만,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부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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