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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공사관리관 안전업무 가이드 - 081. 업무 흐름도 - 101.1 업무 흐름도 - 10 1.2 본부 건설공사장 추진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 13 1.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 - 14 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16 2.1 계획단계 - 16 2.1.1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요청 및 결과통보 – 16 2.1.2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 18 2.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22 2.1.4 안전관리 부실업체 입찰참가 제한 – 22 2.1.5 체크리스트 – 23 2.2 설계단계 - 24 2.2.1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심사•승인 – 24 2.2.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확인 – 27 2.2.3 체크리스트 – 28 2.3 착공단계 - 29 2.3.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확인 - 29 2.3.2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승인 – 29 2.3.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 및 승인 – 33 2.3.4 최초 위험성평가의 작성 확인 – 35 2.3.5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구축 확인 – 38 2.3.6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확인 – 39 2.3.7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 40 2.3.8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및 지정 – 41 2.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 41 2.3.10 안전관리비의 계상 - 43 2.3.11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44 2.3.12 설계 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안전감찰) - 45 2.3.13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배치(안전감찰) – 46 2.3.14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46 2.3.15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47 2.3.1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확인 – 48 2.3.17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시행 – 49 2.3.18 체크리스트 – 51 2.4 시공단계 - 54 2.4.1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및 승인 – 54 2.4.2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확인 및 변경 승인 – 54 2.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확인 – 55 2.4.4 안전관리비의 집행 확인 – 55 2.4.5 안전점검 이행 확인 – 56 2.4.6 안전교육 이행 확인 – 62 2.4.7 정기적인 회의 개최 – 64 2.4.8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확인 – 67 2.4.9 수시·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 69 2.4.10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운영 확인 – 69 2.4.11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72 2.4.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이행 확인 – 72 2.4.13 안전관리 수준 평가 – 73 2.4.14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계획서 확인, 승인 – 73 2.4.15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74 2.4.16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79 2.4.17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81 2.4.18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 83 2.4.19 부실 건설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안전감찰) – 84 2.4.20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 84 2.4.21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안전감찰) – 85 2.4.22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 85 2.4.23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 86 2.4.24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 86 2.4.25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안전감찰) – 87 2.4.26 기술지원 감리원 운영 개선(안전감찰) – 87 2.4.27 책임감리원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 88 2.4.28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보급(안전감찰) – 88 2.4.29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89 2.4.30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 89 2.4.31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90 2.4.32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 시스템 DB구축 – 90 2.4.33 기술자문단 상시 운영 – 91 2.4.34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 91 2.4.35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92 2.4.36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확인 및 승인(요청) – 92 2.4.37 설계변경의 검토 확인 및 승인 – 93 2.4.38 체크리스트 – 94 2.5 준공단계 - 98 2.5.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확인 및 결과 통보 – 98 2.5.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 98 2.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확인 – 99 2.5.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확인 - 101 Chapter 0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업무 가이드 1021. 업무 흐름도 - 104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105 2.1 착공단계 - 105 2.1.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확인 – 105 2.1.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확인 – 107 2.1.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확인 – 111 2.1.4 최초 위험성평가의 검토 – 113 2.1.5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구축 지도 – 116 2.1.6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118 2.1.7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지도 – 118 2.1.8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 119 2.1.9 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 확인 – 120 2.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 120 2.1.11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 122 2.1.12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123 2.1.13 설계설명회 (Kick-off Meeting)의무화(안전감찰) – 124 2.1.14 공사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 적정배치(안전감찰) – 124 2.1.15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125 2.1.16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125 2.1.17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확인 – 126 2.1.18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시행 – 128 2.1.19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 수행 – 129 2.1.20 체크리스트 – 130 2.2 시공단계 - 132 2.2.1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 132 2.2.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확인 - 132 2.2.3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검토 및 보고 – 133 2.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확인 및 실적보고 – 134 2.2.5 안전관리비의 집행 확인 및 실적보고 – 134 2.2.6 안전점검의 이행 확인 – 135 2.2.7 안전교육의 이행 확인 – 141 2.2.8 정기적인 회의 참여 - 143 2.2.9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검토 및 보고 – 146 2.2.10 수시·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확인 – 147 2.2.11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운영 확인 – 148 2.2.12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 151 2.2.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이행 확인 – 151 2.2.14 안전관리 수준 평가 – 152 2.2.15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 휴일작업계획서 검토 – 152 2.2.16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153 2.2.17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159 2.2.18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160 2.2.19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 162 2.2.20 현장 소통 및 최신자료 공유 – 164 2.2.21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 165 2.2.22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 166 2.2.23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안전감찰) – 166 2.2.24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 167 2.2.25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 167 2.2.26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 168 2.2.27 감리단 시공오차 검측결과 적정성 수시 확인(안전감찰) – 168 2.2.28 기술지원감리원 운영 개선(안전감찰) – 169 2.2.29 책임감리원 공사중지권 시행 보장 – 169 2.2.30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안전감찰) – 170 2.2.31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170 2.2.32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 171 2.2.33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171 2.2.34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 172 2.2.35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172 2.2.36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검토 및 제출 - 173 2.2.37 설계변경의 검토 및 실정 보고 – 173 2.2.38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확인 – 174 2.2.39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이행 확인 – 176 2.2.40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이행 확인 – 178 2.2.41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확인 – 181 2.2.42 작업환경측정 실시 확인 – 182 2.2.4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확인 – 182 2.2.44 근로시간 금지 또는 제한조치 확인 – 184 2.2.45 체크리스트 – 186 2.3 준공단계 - 192 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검토 및 보고 – 192 2.3.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 192 2.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 193 2.3.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검토 - 195 2.3.5 체크리스트 – 195 Chapter 03 시공자 안전업무 가이드 - 1961. 업무 흐름도 - 1982. 공사 단계별 안전업무 - 199 2.1 착공단계 - 199 2.1.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출 – 199 2.1.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 202 2.1.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변경 및 제출 – 203 2.1.4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207 2.1.5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 209 2.1.6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구축 - 212 2.1.7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214 2.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 214 2.1.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 및 계약 체결, 통보 – 215 2.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 작성 - 215 2.1.11 안전관리비의 집행계획 확인 – 217 2.1.12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 – 218 2.1.13 설계설명회 (Kick-off Meeting)의무화(안전감찰) – 219 2.1.14 직접시공 의무비율 및 대상공사 상향 – 219 2.1.15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확대 – 220 2.1.1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체결 – 221 2.1.17 신규현장 안전기술지도 시행 – 222 2.1.18 체크리스트 – 224 2.2 시공단계 - 226 2.2.1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 226 2.2.2 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안전관리 결과 보고 – 226 2.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 – 227 2.2.4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 228 2.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 228 2.2.6 안전관리비의 집행 – 229 2.2.7 안전점검의 실시 – 229 2.2.8 안전교육의 실시 – 236 2.2.9 정기적인 회의 이행 및 참여 - 239 2.2.10 안전사고 조사 및 조치결과 보고 - 242 2.2.11 수시·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 243 2.2.12 안전·보건관리체제(조직 구성) 운영 – 244 2.2.13 안전관리담당자 업무의 협조 – 247 2.2.14 안전문서 관리(설계도서 등 검토 업무) – 247 2.2.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의 이행 – 248 2.2.16 안전관리 수준 평가 – 248 2.2.17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및 주말·휴일작업계획서 제출 – 249 2.2.18 상시 안전점검 체계 유지 – 250 2.2.19 대형 붕괴 재해 대비 지도 점검 시행 - 256 2.2.20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 – 257 2.2.21 위험시기 및 재난대비 특별 안전점검 시행 – 259 2.2.22 현장 소통 및 최신자료 공유 - 261 2.2.23 “근로자 안전 10계명” 일상화 추진 – 262 2.2.24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강화(안전감찰) – 263 2.2.25 불법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안전감찰) – 263 2.2.26 안전조회(Tool Box Meeting)시 5RP 제도 시행(안전감찰) – 264 2.2.27 무자격기술자 퇴출 등 엄중조치(안전감찰) – 264 2.2.28 신속하고 다양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개선(안전감찰) - 265 2.2.29 외국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매뉴얼작성 보급(안전감찰) – 265 2.2.30 주기적 안전교육 및 맞춤형 매뉴얼 작성 보급 – 266 2.2.31 공사장 휴게실 설치 의무화 및 환경정돈(안전감찰) – 266 2.2.32 근로자 음주·흡연 관리방안 추진 – 267 2.2.33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하도급 계약 지원센터 개원 – 267 2.2.3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268 2.2.35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 268 2.2.36 설계변경의 요청 – 269 2.2.37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269 2.2.38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271 2.2.39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274 2.2.40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 277 2.2.41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제출 – 278 2.2.4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 279 2.2.43 근로시간 금지 또는 제한조치 – 280 2.2.44 체크리스트 – 282 2.3 준공단계 - 289 2.3.1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 – 289 2.3.2 안전관리문서의 취합 및 보관 – 289 2.3.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 290 2.3.4 안전관리비의 정산서 작성 - 292 2.3.5 체크리스트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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