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4. 15.(금) 08:53경 부산 사상구 소재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장을 위한 달비계 사용중 작업용 로프를 체결한 지지대 이탈 및 구명줄 파단으로 지상1층 바닥으로 떨어져(H≒66m) 사망
작업상황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이 작업 중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등에 견고히 체결 후 손상 여부 확인
- (비정상) 작업용 로프가 견고히 체결되지 않고 구명줄이 손상되어 파단
발생원인
1. 직접원인
- (작업용 로프 고정불량) 작업용 로프를 지지대에 체결하여 구조물에 거치하였으나 고정되지 않은 지지대가 이탈되면서 작업자가 추락
- (수직구명줄 파단) 구명줄이 일부 마모된 상태로 사용 중 추락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의 모서리에 마찰되어 파단
2. 기여요인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달비계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 매듭의 체결 또는 고정상태,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동종재해 예방대책
1. 달비계 로프를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체결
- 작업용 로프 및 구명줄은 이탈되지 않도록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체결(2개소 이상)
2. 달비계 로프의 손상 및 마모 방지
- 소선이 일부 끊어지거나 손상된 로프는 교체하고 모서리 등에 마모방지를 위해 보호 덮개 설치
3.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 철저
-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달비계 로프의 체결 및 고정상태, 손상 여부,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태를 작업 전 또는 작업 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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