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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부과내용 :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
산 출 식 : (면적×기간×요율×토지가격(‘12공시지가)+ 부가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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