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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개정고시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단위: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건축비 상한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40이하

1,026.1

40초과 50이하

1,043.0

50초과 60이하

1,010.5

60초과

1,020.8

610층 이하

40이하

1,101.8

40초과 50이하

1,116.7

50초과 60이하

1,082.4

60초과

1,085.9

1120층 이하

40이하

1,041.0

40초과 50이하

1,051.1

50초과 60이하

1,019.4

60초과

1,018.9

21층 이상

40이하

1,058.8

40초과 50이하

1,069.0

50초과 60이하

1,037.5

60초과

1,036.8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16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_표준건축비_고시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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