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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관리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공사 또는 토지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 기타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신고절차
    • 신고인은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행위신고서에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시설본부 시설기획처 042-607-3776, http://www.krnetwork.or.kr, 알림마당>공개자료실>시설/자산)에,
      -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신고하여야 함
  • 철도보호지구 협의절차 흐름도(일반철도의 경우)

    철도보호지구 협의절차 흐름도(일반철도의 경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서.hwp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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