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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표준품셈」
제 1 장 사방사업 설계, 적산 요령
1-1. 목 적
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1-2. 적용사업(범위)
사방사업법 제3조에 명시된 사방사업과 기타 산림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도사업,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사업, 산지관리법의 복구사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사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사업,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사업 등) 실행시 수반되는 사방공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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