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5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관련 알림]
현재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2014년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15년도 제비율 적용기준은 몇 가지 요율이 조달청 자체 분석률을 적용함에 따라 분석,보고가 마무리되는 3~4월중 게시될 예정입니다.
※적용시 참고 : 법정요율 외에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한하며 적용하는 기준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정요율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 조달청 자체 분석율 적용항목: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조달청
반응형
'설계서 > 설계기준&품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2) | 2015.02.07 |
---|---|
2014년 사방사업 표준품셈 (산림청) (0) | 2015.01.29 |
2015년 시설공사 환율 및 유류단가 공지 (조달청) (0) | 2015.01.21 |
2014년 표준품셈 개정 결과 (0) | 2014.01.02 |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0) | 2014.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