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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시설

5.1 총칙
5.1.1 목적

본 지침은 낙석방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설 명】
낙석방지시설은 도로법 제 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 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법 제 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조에 의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본 지침은 낙석방지시설의 기능, 규격,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로관리자가 낙석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1.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도로법 제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 명】
본 지침은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고딕형 글씨체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표준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도로, 교통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낙석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지침은 도로법 제 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는 본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도로 및 주변 지형특성 등 현장조건에 적합한 낙석방지시설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

5.1.3 용어의 정의

낙석방지시설은 도로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도로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설 명】
낙석은 암반내 불연속면(절리, 편리, 층리 등의 갈라진 틈)의 이완현상에 의해 암편이 모암으로부터 분리되어 낙하하는 현상으로 규모면에서 암편을 셀 수 있을 정도의 소량의 것을 의미하며, 사면 붕괴는 토사나 암석이 대규모로 무너져 내리는 현상으로 체적으로 표현되는 대량의 것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면
자연 사면과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된 절개면과 성토 사면 등 일정한 경사도를 갖는 구조물을 통틀어 칭함
∙ 절개면
절취 등으로 인하여 인공적으로 발생된 사면
∙ 낙석보강공법
절개면 자체의 안전율이 확보되지 않아 위험성이 내포된 상태에서 낙석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절개면에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정화시키는 공법
∙ 낙석보호공법
절개면 자체의 안전율이 확보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소규모의 낙석에 대비하여 낙석의 운동을 멈추게 하거나 도로 유입을 차단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
∙ 탈락형 낙석
풍화가 진행됨에 따라 침식이나 풍화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토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암편이나 자갈 등이 탈락하는 낙석의 형태(그림 5.1(a))
∙ 뜬돌형 낙석
불연속면이 잘 발달된 암체 내에서 불연속면에 둘러싸인 암괴, 암편 등이 들뜬 상태로 존재하다 강우나 동결융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떨어지는 낙석의 형태(그림 5.1(b))
∙ 낙석이 튀는 높이
낙석이 절개면에 부딪치면서 수직방향으로 튀는 높이(그림 5.2)
∙ 낙석발생원
낙석이 발생되기 전 절개면에 있었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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