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ㅇ 목적 :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제작능력에 따른 등급화를 통해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ㅇ 대상 : 건설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
ㅇ 분야․등급 : 교량․건축 분야별로 4개 등급
ㅇ 인 증 : 공장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품질관리실태 등으로 구성된 점검항목의 필수점수 및 판정기준 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 공장인증
ㅇ 등급별 제작능력 기준(시행규칙 별표 1의2)
등급 |
교 량 분 야 |
건 축 분 야 |
1급 |
- 모든 교량 |
- 모든 건축물 |
2급 |
- 일반교량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 미만인 특수교량 |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3급 |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하 인도전용 육교 (특수 육교 제외) |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SS400급 강재 : t≤30㎜ ․SM490급 강재 : t≤25㎜ - 16층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최대경간 30m이하) |
4급 |
-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 이하 인도전용 육교 (특수 육교 제외) |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SS400급 강재 : t≤16㎜ ․SM490급 강재 : t≤16㎜ - 처마높이 20m이하(최대 경간 30m이하) |
※ 특수교량은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등을 말함
ㅇ 처리절차
- 인증신청(철강공장) → 공장심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심사결과 보고 → 인증서 교부 및 관보 공고(국토해양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9조에서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사후관리상태 조사 등의 업무 위탁
□ 분야․등급별 인증 현황
계 |
교량분야 |
건축분야 |
비고 |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
54 |
23 |
13 |
6 |
3 |
1 |
31 |
18 |
11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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