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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ㅇ 해외건설촉진법 제5조(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의 수립)
□ 기본성격
ㅇ 우리나라 해외건설산업의 발전과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ㅇ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 계획기간 : 2013년 1個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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