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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548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에게 책임감리 등의 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감리 등의 용역을 외국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정액적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보험(공제)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일급방식”이라 함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5. “총예정금액”이라 함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타당성 조사 등에서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6. “통합감리”라 함은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책임감리등의 용역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총감리원수(감리사를 기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제경비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4. 기술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5. 추가업무비용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6.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7. 보험료 또는 공제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감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5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등)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 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발주청은 감리계약시 총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리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해당 공사내용의 변동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7조(감리원 배치기준) ① 책임감리․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다.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의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감리원은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감리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조정 감리원수는 최소배치기준과 공사기간 변경전 배치한 평균 감리원수 사이에서 변경 공사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3.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이 경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낙찰율에 따라 감리원 배치계획상의 감리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 따라 추가 배치되는 감리원 중 1인은 발주청이 정하는 특정분야 및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발주청에서 부실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낙찰율이 65%이상 70%미만 : 20%이내 추가

나. 낙찰율이 60%초과 65%미만 : 30%이내 추가

다. 낙찰율이 55%초과 60%미만 : 40%이내 추가

라. 낙찰율이 55%이하 : 50%이내 추가

제8조(감리원의 노임단가)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②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감리사의 노임가격(일임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9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감리원의 숙박비, 인쇄비, 현지사무원 급료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2에 따르되 발주청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상주감리원의 주재비

2. 기술지원감리원의 출장여비(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에 한한다)

3. 현지 차량운행비

4. 현지 사무원 급료(책임감리 및 시공감리에 한한다)

5. 보고서 등 인쇄비

제10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제11조(기술료) 기술료는 감리전문회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척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2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2.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3.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4. 설계자,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5.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비용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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