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단가 협의 및 산정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00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시행중인 00공사 및 지자체 등에서 대행하는 00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는 협의기준으로서 협의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분쟁을 예방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동 기준은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지 않은 설계변경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성실의 의무) 발주청 직원은 동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함에 있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의단가의 개념) ① 협의단가는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 의 原則)에서 파생되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당시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한다.
2.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 없었어야 한다.
3. 그 사정변경이 당사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여야 한다.
4. 당초의 법률행위의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상 부당하여야 한다.
② 협의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방지와 계약행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계약과 관계없는 새로운 계약(협의단가)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국가계약법에서 협의율 산정기준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개별 공사별로 계약의 목적, 입찰조건, 낙찰조건, 시공조건 등이 상이하고 비슷한 설계변경 건이라도 발생원인, 귀책사유, 현지여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설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일률적으로 구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당사자가 설계변경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제5조 (설계변경시 단가결정 방법)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 분 |
변경요건 |
단가결정방법 |
비고 |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을 |
증감된 물량 |
계약단가 |
|
예정가격단가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 | ||
신규비목 |
조사단가×낙찰률 |
| |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을 |
증가된 물량 |
협의 단가 |
|
신규비목 | |||
기 타 |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변경 |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변경된 운반로는 운반시간 증가분에 한하여 협의단가 |
제6조 (협의단가 적용의 성립요건)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지시(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량에 대한 단가를 계약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당초 공사구간 외 추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2.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 정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발생한 민원을 처리하 기 위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5. 천재지변(태풍․홍수․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6. 감사기관의 권고․시정 요구사항 중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재료변경, 시공방법 변경 등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항
7. 순성토,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은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시간 증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협의단가 적용 배제) 계약상대자가 입찰당시에 예견이 가능한 다음 각 호는 협의 단가를 적용할 수 없다.
1. 추정설계에 의한 수량이 시공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수량 증가분
가. 확정설계 등에 의하여 증가되는 축제 및 준설토 등의 수량 증가분
나. 파일 등 지하시설물의 시공결과에 따른 정산수량 등
다. 사면 구배완화로 증가되는 수량
라. 연약지반처리 침하량의 증가에 따른 토공 등 수량 증가분
마. 건설기계의 규격변경, 작업효율변경 등
2. 계약상대자가 투입 공사비의 절감, 시공방법 변경 및 공기단축 등을 위 해 적용하는 경우
3.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단가가 다시 계약되는 경우
4. 설계서 오류, 누락, 상호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설계도서 검토 및 시 공측량 결과에서 도출하지 못한 오류, 누락, 상호모순 수량 증가분
5. 현지여건에 맞추어 변경하는 경우
가. 단순 위치변경, 연장조정, 규격변경(형식변경은 아님),
나. 유사공법, 유사자재로의 변경(사면녹화공법, 보강토 등)
다. 가,나목의 변경으로 인한 토공수량 변경
라. 자재 공급방식(생산↔구매) 변경
마. 시험발파(시공) 결과에 따른 변경
6. 시공사가 관련 법령 및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발생한 민원으로 증 가되는 수량은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7. 설계도가 없는 가시설 수량의 증가분 또는 추가설치 수량
제8조 (협의율) ① 협의율은 각 비목별로 개별산정하며, 설계변경 당시 조사단 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실적공사비는 기 계약되어 있는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비목 으로 발생된 실적공사비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공고된 단가에 협의율을 100%로 적용한다.
④ 석면 슬레이트 등의 지정폐기물처리비 및 조달청과 계약된 자재단가로 기 계약되어 있는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비목으로 발생된 석면 슬레이트 등의 지정폐기물처리비 및 조달청과 계약된 자재단가로서 79.9%이하의 낙찰률로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협의단가 산정) ① 최초 계약단가 또는 유사단가가 있는 경우
1. 계약단가가 낙찰단가보다 적은 경우 ⇒ 낙찰단가
※ 조사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이하 “낙찰단가”라 한다)보다 계약단가가 적으므로 낙찰단가로 협의
2. 계약단가가 낙찰단가보다 크고 낙찰단가와 조사단가를 합한 금액의 1/2(이하 “평균단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 ⇒ 계약단가
※ 계약단가가 낙찰단가보다 크고 계약단가가 협의범위 내에 있으므로 계약단가로 협의
3. 계약단가가 평균단가보다 큰 경우 ⇒ 평균단가
※ 계약단가가 평균단가보다 크므로 평균단가로 협의
② 신규단가는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 (협의단가의 조정) ① 단일공종에 대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함으로 인하여 계약단가 또는 유사단가를 적용하는 것보다 1억이상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기술전문 T/F팀에 협의단가의 검토를 받아야한다.
② 제9조에 따른 협의가 되지 않아 계약자가 서면으로 협의단가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청 기술전문 T/F팀에서 협의단가의 협의를 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협의단가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를 구체적이면서 성실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하는 서면자료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단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전문 T/F팀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술전문 T/F팀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협의단가 조정회의) ① 제10조 규정에 의거 요청된 안건의 조정은 기술전문 T/F팀장 및 팀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상대자 대리인(현장소장)은 협의단가조정회의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팀원의 의사결정 시에는 입회할 수 없다.
제13조 (조사단가의 산정) ① 조사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말하며, 설계변경 당시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발주청의 필요(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설계변 경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한 때”를 말한다.
2. 제1호의 문서를 받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이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별도의 통보없이 지체하다가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지시한 때”를 말한다.
3. 긴급공사 등의 사유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② 기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는 동일방법으로 산출한다.
※ 기 계약단가 산출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해서 산출할 수 있으며, 품셈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신규비목은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 또는 표준품셈에 의하여 수량과 단가를 산출한다.
④ 견적단가 산출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만 인정한다.
⑤ 실적공사비가 있는 경우는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적공사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제경비율은 당초 계약율을 적용하되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제14조 (협의단가 협의시 고려사항) 당초 계약된 공사의 수량 및 공법변경의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에서 장래 동일공사의 수량 감소분(예상분 포함)을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 (부칙)
이 기준은 2010. 4.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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