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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4 및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98호)”에 의한 책임감리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제27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감리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12년 감리원 임금

구 분

일임금액()

환산비(Si)

수석감리사

감 리 사

감 리 사 보

287,707

235,676

195,037

1.221

1.000

0.828

<참고사항>

1. 2009년 11월 26일 신설된 “검측감리원” 임금은 종전등급의 검측감리원 환산금액(149,411원)을 적용
2. 종전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검측)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함
   - 특급감리원 : ‘수석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고급감리원 : ‘감리사’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 중급․초급․검측감리원 : ‘감리사보’의 전년대비 증감률 적용
3. 환산비(Si)는 ‘감리사’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이 임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2011년 12월 22일

한국건설감리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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