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2008.11.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
1일 처리용량 |
지역 |
항목 |
방류수수질기준 |
오수처리시설 |
50㎥ 미만 |
수변구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10 이하 |
부유물질(㎎/L) |
10 이하 | |||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20 이하 | ||
부유물질(㎎/L) |
20 이하 | |||
50㎥ 이상 |
모든 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10 이하 | |
부유물질(㎎/L) |
10 이하 | |||
총질소(㎎/L) |
20 이하 | |||
총인(㎎/L) |
2 이하 | |||
총대장균군수(개/mL) |
3,000 이하 | |||
정화조 |
11인용 이상 |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65 이상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
100 이하 | |||
기타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
50 이상 | ||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
비고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월 1일~3월 31일)의 총 질소와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 승인을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
항목 |
1일 처리용량 100㎥ 미만 |
1일 처리용량 100㎥ 이상 200㎥ 미만 |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
특정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부유물질(㎎/L)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
기타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80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부유물질(㎎/L) |
80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 ||||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
'법규 > 법규/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잠식이란? (0) | 2011.12.12 |
---|---|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고시 (0) | 2011.11.14 |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평가 가이드라인 및 질의응답집 (0) | 2011.10.12 |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안) (0) | 2011.09.20 |
검측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2010.12.30) (0) | 201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