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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2008.11.1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3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50이상

모든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10 이하

부유물질(/L)

10 이하

총질소(/L)

20 이하

총인(/L)

2 이하

총대장균군수(/mL)

3,000 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mg/L 이하

골프장과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10mg/L 이하, 부유물질은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mg/L 이하, 부유물질은 5mg/L 이하로 한다.


1. 이 표에서 수변구역은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하고, 특정지역은 영 제4조제1·2·4·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수변구역 또는 특정지역이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7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특정지역이 수변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특정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지역이 수변구역이나 특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겨울철(121~331)의 총 질소와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하나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의 합계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7. 영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예정하수처리구역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7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대상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처리용량 50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8. 20011231일까지 하수도법(법률 제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6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협의를 마친 마을하수도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6조에 따른 승인을받아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예정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11231일까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지역

항목

1일 처리용량 100미만

1일 처리용량 100이상 200미만

1일 처리용량 200이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L)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부유물질(/L)

80 이하

60 이하

40 이하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L 이하, 부유물질량 10/L 이하로 한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은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환경정책기본법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하수법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자연공원법2조제1호에 따른 공원구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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