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는 입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대상금액’과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된 “법정요율금액”과 “직공비요율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
법정요율금액 |
직공비요율금액 |
비고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A(관급미포함 시): (재+직노)×법정요율 B(관급포함 시): B-1과 B-2중 작은 금액 적용 |
(재+직노+산출경비)×직공비요율 |
|
퇴직공제 부금비 |
(직노)×법정요율 |
상동 |
|
환경보전비 |
(재+직노+산출경비)×법정요율 |
상동, 좌동 |
|
건설하도급대금 |
(재+직노+산출경비)×법정요율 |
상동, 좌동 |
|
산업재해보상 |
(노)×법정요율 |
상동 |
|
고용보험료 |
(노)×법정요율 |
상동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어정의>
가. 대상금액 : 해당 법정경비 산출 시 대상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도급자관급의 합계액
나. 법정요율 : 해당 관련규정 또는 고시에서 정한 요율(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발표)
(예)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726호)에서 발표한 “2.3%”
다. 법정요율금액 : 대상금액에 법정요율을 곱한 금액
라. 직접공사비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이하 ‘직공비’라 한다.]
마. 직공비요율 : 조달청 조사내역상의 직접공사비를 분모로 하고 조달청 조사내역상의 해당 법정경비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비율(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발표)
(예)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조달청 조사내역의 직접공사비가 1000원, 퇴직공제부금비가 20원인 경우 직공비요율은 20원/1000원=“2%”
바. 직공비요율금액 : 직접공사비에 직공비요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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