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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입찰 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대상금액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다음의 표에 따라 산정된 법정요율금액직공비요율금액중 큰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목

법정요율금액
(대상금액 X 법정요율)

직공비요율금액
(직접공사비*직공비요율)

비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관급미포함 시): (+직노법정요율

B(관급포함 시): B-1B-2중 작은 금액 적용
. B-1 : (+직노+도급자관급법정요율
. B-2 : (+직노법정요율×1.2

(+직노+산출경비)×직공비요율

 

퇴직공제

부금비

(직노법정요율

상동

 

환경보전비

(+직노+산출경비법정요율

상동, 좌동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직노+산출경비법정요율

상동, 좌동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법정요율

상동

 

고용보험료

(법정요율

상동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비가격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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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 대상금액 : 해당 법정경비 산출 시 대상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도급자관급의 합계액

. 법정요율 : 해당 관련규정 또는 고시에서 정한 요율(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발표)

()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2009-726)에서 발표한 “2.3%”

. 법정요율금액 : 대상금액에 법정요율을 곱한 금액

. 직접공사비 :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이하 직공비라 한다.]

. 직공비요율 : 조달청 조사내역상의 직접공사비를 분모로 하고 조달청 조사내역상의 해당 법정경비를 분자로 하여 산정한 비율(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발표)

() 퇴직공제부금비의 경우 조달청 조사내역의 직접공사비가 1000, 퇴직공제부금비가 20원인 경우 직공비요율은 20/1000=“2%”

. 직공비요율금액 : 직접공사비에 직공비요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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