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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공표(개발2011-216)
2012년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
측량대가의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09-938호, 2009.12.14)에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적용할 측량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2012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
구분 |
직종 |
단가(원) | |
기술계 |
기 술 사 |
280,672 | |
특 급 |
197,621 | ||
고 급 |
157,294 | ||
중 급 |
142,919 | ||
초 급 |
114,818 | ||
기 능 계 |
측량 |
고 급 |
150,431 |
중 급 |
120,049 | ||
초 급 |
94,283 | ||
지도제작 |
고 급 |
157,242 | |
중 급 |
126,930 | ||
초 급 |
106,202 | ||
도화 |
고 급 |
179,252 | |
중 급 |
147,580 | ||
초 급 |
121,795 | ||
항공사진 |
고 급 |
180,884 | |
중 급 |
171,343 | ||
초 급 |
141,924 | ||
기타 |
사업용조종사 |
219,880 | |
항법사 |
181,625 | ||
항공정비사 |
196,062 | ||
측 부 |
73,959 |
※ 참고사항
1. 적용일 : 2012년 1월 1일부터
2. 본 노임단가는 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3.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2.28일로 함.
2011. 12. 28.
대한측량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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