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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형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02-06-11 처리일자 2002-07-0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일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대형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 사 명 : ○○시 ○○○○공사
■공사기간 : 2000.07.06 ~ 2002.07.05
■계약형태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Turn-Key)
■질의내용(1)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계약하였으며, 설계도면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모순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발생시, 처리 방법
  - 아 래 -
  ○도면 재료마감표(설계서) 및 수량산출서 : 천정 마감이 있음
  ○도면 상세도 및 설계자 의견서 : 천정 마감이 없음
★갑설
  도면 상세도에는 천정 마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료 마감표 및 수량산출서에 천정마감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각 공종별로 종합 판단해 볼 때 비록 천정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지지만 그 부분에 대한공사 금액은 감액하여야 함
★을설
  도면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으로 상세도면에 천정이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단지 재료 마감표상에 잘못 표기된 것이 확실한 바, 감액은 부당함.
■질의내용(2)
  -상기 질의내용(1)과 같이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 공종에서 감액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때에는 세부 공종 단위로 증감되는 부분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경우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는 등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건별로 적용할 경우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감액만 인정하게 되는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받게되는 바,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부분을 단일 사유로 하여 세부 공종별로 일건 설계변경 처리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1.질의 "1"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질의 "2"에 관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어 증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1건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요소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가설울타리의 설계변경
등록일자 2002-06-10 처리일자 2002-06-27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종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2001년10월11일 서울지방조달청 계약번호 제000000000호로 계약 체결하여 공사중인 현장으로 공사명은 00구민체육센타이고, 공동도급계약이며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공사진행중 당 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당 현장의 가설울타리(EGI휀스. 높이1.8m) 설치가 시방서에는 전체부지길이에 대하여 설치하라고 하였으나(총연장길이 288m) 당 현장의 도급내역서에는 92m의 수량만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당 현장은 대지의 일부분만 가설울타리를 설치 할 수 없어, 추가로 196m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완료후, 추가 설치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공사감독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공사 감독자는 추가 설치분에 대하여 실정보고 없이 작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설계변경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당 현장은 임대자재인 가설울타리의 철거를 고려중인바, 본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또한, 당사에서 추가로 설치한 길이에 대하여서는 전혀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사실 판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이며, 설계변경은 동조건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목 폐기물처리와 관련 단가산출시 낙찰률 적용
등록일자 2002-06-08 처리일자 2002-06-2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백공명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건설공사 시행중 당초 누락된 폐기물처리비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신규단가(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계상하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본 질의에 앞서 유사질의(공개)를 조회하였으나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제 목 :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한 낙찰율 적용 여부(2001.4.9)
  (1)질의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시 법정금액인 폐기물반입수수료(수도권매립지)도 낙찰율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회신내용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3)질의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단가(예:건설폐기물의 경우 14,470원)에 낙찰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사료됨. 끝.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내역서상의 단가적용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6-07 처리일자 2002-06-2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한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의 설계내역서 SHEET PILE의 단가는 평균길이 L=11m 하나의 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첨부와 같이 교량별 SHEET PILE 길이는 평균 8.6m입니다. 따라서 m별로 단가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등록일자 2002-06-07 처리일자 2002-06-2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준안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조달청발주(수요처: 00국립대학교) 50억 미만의 총액입찰로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 낙찰후 착공시에 제출한 계약내역물량(입찰전 발주처에서 공내역 교부)의 누락으로 해당공사(골조공사) 착수전 수요처에 수량산출근거자료(시공사 산출-설계사무소 물량 누락 인정)를 첨부한 실정보고를 한 상태이고 수요처 감독관님도 물량의 오류를 검토 인정하셨습니다.
이에 내역입찰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또는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이어서 금차년도 계약에 마감공사는 제외되어 있는바, 마감물량의 수량오류부분을 차기년도 마감 공사계약후 해당공사 착수전 설계변경을 추진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인 바,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1억이상인 경우에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개산급과 관련하여
등록일자 2002-06-07 처리일자 2002-06-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재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개산급을 지급할 때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처리에 관해 적용할 근거 법령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개산급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세입상의 기타 재산수입으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제 목 예가 작성 기준에 대해
등록일자 2002-06-07 처리일자 2002-06-2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재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수고 많으십니다. 방범창 공사시 원가계산을 대신해서 물가 정보지의 단가표를 적용, 예가 작성 자료(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단가에 대한 일위 대가표에는 자재비, 부속자재비, 시공비(경비), 일반경비, 이윤이 포함(노무비, 일반관리비는 없음)되어 있습니다.
예가자료로 가능하다면, 노무비나 일반관리비는 일위대가에 계상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계칙 제5조 제1항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을 적용치 않고, 물가자료의 단가표를 통해 예가작성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각호1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2호 규정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은 대한건설협회(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소(유통물가), 한국물가정보센타(물가정보), 한국공정가격협회(공정가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등록일자 2002-06-07 처리일자 2002-06-2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상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평소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당사는 2001년 6월 ○○공사와 ○○공원조성공사를 총액입찰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공사시공 중에 있으며, 원할한 시공을 위해 발주청의 설계내역서를 참고하던 중 설계서(설계도면, 단가산출서)의 상호모순된 내용을 발견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설계변경 가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설계서(설계도면, 단가산출서)의 상호모순 내용
 1)L형옹벽(H=5m, L=45m)의 m당 주요자재(레미콘, 철근) 물량과 재료비의 누락
 2)장식가벽(H=4.5m, 석재뿜칠마감) 1식에 대한 가설시설(비계)설치비 누락
 3)산악지역(표고차 50m이상)의 자재운반비 누락
○위 사항에 대한 계약자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판단
갑)설계변경 불가:회계 41301-2767(1997.10.07.)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 과소계상에 따른 설계변경 불가함.
을)설계변경 가능: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설계변경 가능함. 끝.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경우에 가능하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총액입찰시 시행청에서 동일공종 단가변경에 관한 건
등록일자 2002-06-07 처리일자 2002-06-2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금희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총액입찰로 계약된 관급공사에서 당초 계약이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시행청
에서 유로폼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시공회사측에서는 거푸집과 유로폼의 단가 차이가 많아 손실이 크고 또한 유로폼을 변경함에 있어 낙찰율 적용을 하라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럴 경우 시행청의 요구사항이 정당한지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시공사측에서 자료를 제시할수 있는 법령이나 관계서류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고용보험료 설계반영 가능 유,무 질의
등록일자 2002-06-07 처리일자 2002-06-2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종익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 사 명 : ᄋᄋ 택지조성공사
계 약 일 : 1999.5.31
공사기간 : 1999.6.5 ~ 2002.10.31
입찰방법 : 내역입찰
공사금액 : 18,909 백만원(vat포함)
발 주 처 : 한국ᄋᄋ 공사
질의내용 : 당초 계약시 고용보험 산정이 누락되었는바, 위 공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 공사 여부 및 해당 고용보험료 산출후 설계변경 가능한 지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공사에 관하여는 소관부처인 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내역입찰에 있어서 도면변경 없이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록일자 2002-06-05 처리일자 2002-06-2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임하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주제 : 계약금액 조정
질의내용 : 철도청과 노반신설공사로 1997년 10월에(685억원,VAT포함) 내역입찰로계약 체결하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설계도면에 표기된 주차장의 아스콘 포장은 6,119M2이나, 물량내역서에 1,140M2만 계약되어 누락된 포장수량 4,979M2를 설계도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경우, 증가되는 수량의 단가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부탁 드립니다.
갑 론
 당초 입찰 당시 설계서(도면,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교부로 수량 누락을 도급자가 인지하였으므로, 증가되는 물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기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을 론
 도면변경 없이 증가되는 수량은 도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이며, 동 건에 대한 공사의 이행 전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바, 증가되는 수량의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1조의 내용중 "증감된 공사량"의 정확한 의미는?
등록일자 2002-06-05 처리일자 2002-06-2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형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 질의 요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1조의 내용중 "증감된 공사량"의 정확한 의미는 ??
 - 갑설:전체 공사량(C)=(A+B)=(A'+B')이며, A-A'=△A, B-B'=△B일 경우
                         △A, △B는 모두 증감된 공사량이다.
 - 을설:전체 공사량(C)≠(C')이며, C-C'=△C일 경우 △C가 증감된 공사량이다.
    예 : 건축공사에서 누락된 수량(스치로폴 붙이기 수량등)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에서 증가되어야 하는 수량은 협의 조정단가 대상인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물량에 대해서는 동 조건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선금급정산에 관하여
등록일자 2002-06-01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기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선금급을 수령후 선금을 사용하면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용내역을 제출(선금급지급요령 제4조 제1항의 2)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선금급 정산은 선금급 지급 요령 제5조(회계예규)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1)선금급 정산시 인출 후 30일 이내 제출한 그 사용내역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5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실용신안 등록된 인공어초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자 2002-06-01 처리일자 2002-06-1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종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사는 실용신안등록을 한 인공어초를 제작, 설치하는 건설회사입니다.
-본 어초(신요철형어초)는 1997년 실용신안등록(제0103424호)된 어초로서 당사가 실용신안실시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용신안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된 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4호 마목(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거 실용신안등록된 본 어초를 특허공법으로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공어초사업은 육상에서 어초를 제작하여 소운반과 해상운반을 거쳐 바다속에 투하(안착)시키는 복합공정으로서 현재 사각어초 및 기타 실용신안어초는 적국 각 시도에서 특허 시효만료전까지는 특허 통상실시권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해주고 특허시효 만료된 후에는 일반 토목공사로 보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관련법령의 요건 및 사실관계 및 제반 상황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공사금액 증액 지급 여부
등록일자 2002-05-31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진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차수별(년도별)로 준공된 '98-2000년도분의 공사금액을 현시점에서 현행 법.규정 등의 근거로 증액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급자는 반복적으로 증액변경 요청하였으나 발주청에서는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설계변경 방침 및 설계변경 미시행.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당해 공종의 시공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된 경우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별준공대가) 지급 신청전에 동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록일자 2002-05-31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공용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이중 soil-nail공의 설계서의 수량이 아래와 같이 잘못 적용되어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의한 설계변경)의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수량산출서의 soil nail공의 수량은 EA로 설계되어 내역서에 EA수량이 적용되어 있으나 단가산출서는 단위면적(M2)으로 단가가 구성되어 내역서에 단위면적당 단가를 적용 시켜 놓은 상황임.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계약자 변경 가능여부 질의
등록일자 2002-05-31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재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ᄋ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방법으로 계약 체결한(계약기간:계약후 1년)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 또는 계약에 대한 '판매 및 공급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계약자가 A사에게 양도 양수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중에 A사로 계약자를 변경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ᄋ부정당업자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인 계약의 이양등을 고려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 관련
등록일자 2002-05-31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신윤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사는 00초등학교 신축공사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회사로 시공사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지시를 받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계약금액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대가 지급 요청을 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존 계약내역서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폐기물의 성상별 설계변경 여부
등록일자 2002-05-31 처리일자 2002-06-23 분류 건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우영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 부에 질의코져 합니다.
- 아 래 -
  1)공사명 : 00지구 택지개발사업
  2)발주처 : 00시 경영개발사업소
  3)시공사 : 0000개발(주)외 2개사
  4)공사기간 : 2000.7.24~2003.7.23
  5)질의내용
    당 현장은 당초 설계시 지장가옥 및 지장물(공장, 우사등)의 바닥, 벽체, 스라브등이 수량산출서상에 세부적으로 콘크리트 수량만 산출하여 이를 폐콘크리트로 분류하여 페기물처리시 페콘크리트 단가를 적용하였음. 이에 당사에서는 지장가옥중 슬라브조는 건축폐자재단가를 또한 구가옥등 슬라브조가 아닌 지장물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단가를 적용 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위와 같이 폐기물을 성상별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초설계대로 가옥중콘크리트 부분과 건설페기물을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 6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1식단가 계약금액의 설계변경
등록일자 2002-05-30 처리일자 2002-06-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임인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현황)
 1)설계예산서에서 가시설(쉬트파일) 단가가 1식으로 계상되었고 발주처와 도급계약시 1식단가로 계약됨.
 2)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는 쉬트파일 항타본수가 648본으로 산출되었으나 설계서 작성용 단가산출서 149본으로 오기하여 산출함.
 3)설계시 주상도와 현장 지질조사 결과에 의한 주상도가 지질 및 층간 두께가 당초 설계시와 변경됨을 확인.
 4)시공사에 계약단가관련 단가산출서및 일위대가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제출됨.
(질의내용)
 현장 여건변경으로 인한 1식단가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1)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의 오기에 의하여 산출된금액은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당초 설계 주상도와 현장 지질조사 주상도가 상이하여 변경을 적용할 경우 1식 계약단가전체를 표준품셈에 의하여 재산출 하여야 하는지?
  3)현재까지 시공사에서 계약단가 산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당초 설계단가 산출서를 적용 할 경우 누락된 499본의 항타본수를 적용 할수 있는지?
  4)적용할 경우 낙찰율 적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누락된 수량을 반영하여 재산출한 단가에 계약금액 단가를 적용, 혹은 당초 설계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 전체 도급낙찰율을 적용)
  5)시공사 요구안으로 당초 설계서의 오류 및 현장여건 변동사항으로 누락된 499본및 지질변경을 적용하여 추가공사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끝.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공사감독관 구두지시로 인한 소할 및 소운반 설계반영 건
등록일자 2002-05-30 처리일자 2002-06-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기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같은 국도유지 건설사업소 발주의 인근현장에 'A' 라는 시공사와 'B'라는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 하였읍니다.
'A'사 현장에는 성토전량이 순성토로 설계되어 토취장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B'사 현장에는 사토처리가 사토장으로 반출하도록 따로 설계가 되어있었으나, 발주청의 지시로 인하여 'B'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일부를 'A'사 현장으로 반입하게 되었는데 현장'B'는 설계에 발파암 브레이커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사토 처리시 얼마의 규격이하로 소할해야 하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며 노체 성토용 재료로는 부적합한 규격으로 'A'현장에 반출하였으나 'A'현장에는 당시 토지 미보상지역이 많아 반입할 장소가 협소하였고, 반입되는 재료 또한 노체 성토용 재료로는 규격이 부적합하여 반입을 거부하였으나, 당시 공사감독께서 두 현장 모두를 감독을 맡고 계셨는데 구두로 'A'현장에 설계변경시 소할비와 소운반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구두약속 하면서 작업지시를 촉구하여 장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일부구간에 성토 시공기면보다 훨씬 높게 많은량을 적재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얼마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공사 감독께서는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버리고 두 개 현장을 새로운 두분께서 나누어 감독을 맡으셨으며 새로운 감독에게 그 동안의 내용을 설명후 실정보고 하였으나 소할비와 소운반비를 설계에 반영 시킬 수 없다고 하여 'A'현장에서는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적합한 재료를 그대로 사용 할 수도 없구요.
그리고 발파암을 유용하려면 반입하기전에 성토용 재료에 적합한 규격에 맞게 소할하여 반입하도록 'A'현장 설계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할비와 소운반은 누가 해야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설계에 반영할 수는 없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조건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두에 의한 통지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 목 턴키에서 일위대가가 1식으로 표현된 것을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하고자할 때 변경범위에
등록일자 2002-05-29 처리일자 2002-06-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진홍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턴키공사를 진행 중 환경법 개정으로 인한 설비를 변경(보완)하는 경우
당초설계
 1)일위대가가 1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2)설비내부를 1,2,3층으로 구분하여 수직 각통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으며
 3)설비내부의 1층,2층을 촉매로 채우고 3층은 Spare로 추후 증설등을 고려하여 증설촉매를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변경내용: 설비의 Spare로 되어있는 3층에 촉매를 채우는 경우
질의내용
갑설)설비의 구조물이나 수직각통에 변동이 없으므로 3층에 채울 촉매 값만 증액
을설)일위대가가 1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설변당시를 시점으로 기존사양+Spare에 촉매보완 되는 설비를 신규개념으로 재설계하여 당초내역과의 차액을 증액

< 답 변 >
1.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조정은 동시행령동조 제2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참고로, 일부공정의 단가가 1식 단가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이 경우 신규비목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동 공종을 구성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목 운반비, 기계경비의 범위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5-29 처리일자 2002-06-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문현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제18조(경비) 3항에 2,3,8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8조 3항 경비의 세부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운반비 및 기계경비에 관하여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규정, 설계내용, 당해 공사의 특성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설계서 작성 오류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건.
등록일자 2002-05-29 처리일자 2002-06-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재형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발 주 자 : OO 공사
공 사 명 : OO공사 중(수로)터널 공사
계약방법 : 도급제(확정계약공사 )
계 약 일 : 2000년 4월(공사기간 2001.5~2002.8)
[질의1]
OO공사에서 발주한 터널 공사중 1식(환기:DUCT설치)으로 계약된 확정 공사에 대해서 터널의 길이, 단면등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시 발주처의 예정금액 산출기준인 발주처 설계서의 작성 오류를 이유로 설계변경시 예정금액 산출 기준이었던 발주처 설계서의 오류 내용을 조정하여 계약시 설계단가 대비 설계변경시 조정단가율을 적용하여 발주처 도급단가를 조정하려 하는데 상기내용이 설계변경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1)현장여건 : 변동없음.
 2)계약시
  ①발주처(안):발주 설계서 작성시 덕트 설치공을 0.94 인/M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류였기 때문에 0.24 인/M으로 조정하여 설계변경 단가로 14,805,165원을 산출한후 단가 낙찰율 59.77%를 적용하여 도급 변경단가를 8,849,047원으로 한다.
  ②도급자(안):본 공사는 확정단가 계약이므로 발주처의 예정가격 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로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질의2]
상기 동일 공사에서 발주처(안)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상기공사의 버럭처리 공종에서 발주처 예정가격 산출 기준인 발주 설계서 작성시 누락된 D/T운반시간의 t5(표준품셈에 반영토록 되어있음)를 설계변경시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예정가격조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록일자 2002-05-29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변승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당 현장은 2000.12.20 내역입찰결과 ○○으로부터 수주하여 시행중인 ○○현장입니다.

2.당 사에서 1,720원/㎡(설계단가 20,042원/㎡)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응했던 낙석방지망의 수량은 당초 별도의 도면 및 수량산출에 의해 산출된 것이 아니라 암 면고르기 수량을 적용하였읍니다.

3.시공중 발파암의 증가와 곡면부위의 실측결과 내역의 수량이 증가하는 바, 증가수량에 대해 감독관측은 계약단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 사 입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1,941원/㎡과 동 단가에 낙찰율(83.781%)을 적용한 18,382원/㎡의 범위안에서 감독관측과 당 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판넬 시공 loss 물량의 설계 변경 반영 여부

등록일자 2002-05-28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영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철골 공사의 외부 마감제로 벽체 우레탄 판넬과 지붕 마감제인 샌드위치 판넬을 시공함에 있어, 판넬 제품 자체가 폭 1 m 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산 되어, 벽체 부분의 창호, 도아, △모양을 시공함에 있어 loss 물량이 발생되고. 지붕 마감제인 판넬도 △모양의 시공으로 loss 물량이 설계 물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의 loss 물량을 설계 변경에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턴키공사에서 재료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등록일자 2002-05-28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지성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평소 업무 협조에 감사 드리며,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사는 발주처 00도로공사에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거 도로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중 터널 굴착시 사용되는 전기식 뇌관을 전기충격에 의한 사고 방지 및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전기식 뇌관으로 사용하라는 발주처 공문을 접수후, 설계도면을 당초 전기식 뇌관에서 비전기식 뇌관으로 변경후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3.당사에서는 이에 위건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입찰지침서에 시공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종에서 안전상의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원이 지시한 부분적인 보강공사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4.당사는 입찰시 설계보고서상에 경제성 및 민원소지의 우려가 없으므로 전기식 뇌관을 사용한다고 명시하였고, 당초 설계도면에 전기식뇌관으로 설계한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거 발주처에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시공방법 또는 자재의 변경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금액증액여부는 설계변경 사유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 내역 단가 변경

등록일자 2002-05-28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철원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당사는 비가림막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내역 및 도면 검토를 실시한바 도면상 및 내역서상에 주요 자재는 강관 파이프 약 150TON이 주요 자재로 파이프 트러스 제작 설치 공사(D21mm~165mm)로써 제작 및 설치 품이 적산 자료 금속 공사 중 각종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품(TON당 2,484,000원)으로 설계되어야 하나 본 설계 품은 철골 공사중 철골 가조립품(TON당 432,915원)에 설계되어 공사비 절대 부족으로 시행청에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져 하오니 품셈 적용에 타당성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총액입찰에 의하여 낙찰 후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품셈적용상의 오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5-28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오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설계내역서상 터파기수량은 자연상태이고 잔토량도 역시 자연상태로 산정되어져 있읍니다.(건설공사 표준품셈내 건축적산 자료에서는 잔토처리량을 산정할 때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슴)

질의1]

내역입찰당시 발주처에서 교부한 수량만 기재된 공내역서(단가는 제외)를 기준하여 견적 후 예가를 제출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수량"에는 할증 또는 환산계수가 적용이 안되었고 "단가"에 할증이 포함된 경우 수량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갑"의 의견]

단가에 할증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을"의 의견]

입찰시 수량만 알고 견적하였기 때문에 단가에 할증이 포한된지는 "을"의 입장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현설시 상기사항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던 관계로 수량에 대하여 설계변경조치를 갑측에서는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단가산출서는 참조자료일 뿐 정식 계약문서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당연히 설계변경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품셈적용상의 오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사의 분리발주 개념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자 2002-05-28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온숙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저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입니다. 공사 발주함에 있어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면에서는 농막(시골 원두막 개념의 쉼터)을 짓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5천만원이며 장소는 3곳입니다. 설계가 각각 3개소에 맞게 작성되었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 규격이 똑같습니다.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3개소를 각각 다른 업자에게 수의계약 함은 동일구조물공사를 분리 발주함에 해당되는지요?

분리 발주하는 사항이라면 3개소를 1개의 사업으로 보아 입찰함이 합당한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 변>

국가기관이 시행사는 공사계약에서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등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에 규정된 단위공사 및 동일구조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등록일자 2002-05-27 처리일자 2002-06-0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윤상배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시 공사량이 감소되는 경우 감소한 물량에 대해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계약단가로 하는지 예정단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소되는물량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감소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전 개산급 기성 지급관련 질의

등록일자 2002-05-27 처리일자 2002-06-0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대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00공사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인 00단지조성공사 현장으로, 발주처 내부결재 완료되어 설계변경토록 승인된 개략공사비(수량및 단가포함)에 의거 경운기도로의 포장공사와 우수처리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계약변경전으로 위건의 확정된 공사비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첨부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와 또한 신호등 설비공사등 당초 산출내역서상에는 없으나 발주처 내부결재 완료된 설계변경 수량 및 단가가 확정된 신규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한도내에서만 지출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사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5-27 처리일자 2002-06-0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형만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사 계약시 계약내역의 원가작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공사명: 00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

 2.입찰형식 : 대안입찰(차집관로부분은 원안 내역입찰)

 3.원가계산시 제비율 적용

  1)간접노무비,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등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등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공정에 대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2)각각의 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은 전체금액 및 전체공기를 적용해야하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세부공종의 의미 질의

등록일자 2002-05-27 처리일자 2002-06-0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순섭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5항의 세부공종에 정확한 의미를 질의합니다.

우리 현장의 공종 분류는,

1.공사비, 가.공사비, 1)교량공, 가)00교량, ①교각공, ⓐ콘크리트공, ⅰ콘크리트공(규격별)등 7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갑설:세부 공종이므로 공종의 최하 단위인 ⅰ콘크리트공(규격별) 이라는 설.

 2)을설:중간 단계인 각 교량별 가) 00교량 이라는 설.

 3)병설:교량공 전체인 1) 교량공 을 세부 공종이라는 설.

   이에 대해 정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동조에서 규정한 "세부공종"은 1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동시에 발생되는 단위의 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대공종․소공종 구분의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사 계약관련 질의

등록일자 2002-05-27 처리일자 2002-06-0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종범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사 계약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ᄋ현황

  한국전력 00지점 신축공사가 2002. 5월 계약 및 착공되어 부지 경계측량만 실시한 상태에서 발주처의 사유(판단)에 의해 기존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ᄋ 질의사항

 1)기존 계약자와 설계변경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상기 1항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 계약자와 수의계약으로 재개약 가능여부.

 3)상기 1, 2항이 불가능할 경우 적용 가능한 방법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바, 설계변경 할 것인 지 또는 별도발주할 것인 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장이 당해 공사의 목적, 특성 및 당해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별도 발주시 수의계약가능여부는 발주기관장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목 품질관리비(1식단가)의 개별단가 적용방법

등록일자 2002-05-26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한숙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건강에 유의하시고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개요>

●공사명 : 00도로건설공사

●발주자 : 00광역시 00구청

●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착공일 : 2000년 10월

<현황>

●당해 공사는 도로건설공사로서 내역입찰로 계약되어 차수별로 기시공중에 있으며, 품질관리비산출과 관련하여 내역서에서는 1식단가로 되어있으며, 설계내역서대 계약내역서의 공종낙찰율은 200%가 넘으며, 설계단가산출서에서의 단가 산출방식은 지자체산하의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수료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기구손료+공공요금+재료비)을 1회 시험단가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질의.1]

공종낙찰율은 200%가 넘지만 품질관리요원의 전체 공사기간 투입개월수로 비교해보면 품질시험은 고사하고 인건비로도 모자라는데에 대해서......

시험비가 단가산출서 및 내역서상 경비만 계상되어 계산되므로 직접노무비는 물론 간접노무비에서도 누락되어 있는데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2]

공사의 시행도중 각 시험종목의 수량(시험횟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각 시험종목에 대한 단가적용방법은?

그러니까 1종목의 시험단가를 구하는데 있어서 품질시험비가 1식 단가이므로 공종 낙찰율을 단가산출서상 각각의 시험단가별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래서 수량의 감이 발생할 경우 이 단가를 기준으로 감액하여야 하는지?

[질의.3]

신규시험종목이 발생할 시 단가산출방법은?

설계시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지자체산하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수료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질의.4]

외부 공인기관 의뢰시험시 의뢰시험은 전액 실비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5]

차후 준공시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을 내역계산이 아닌 실비정산처리가 가능한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상에 1식단가 물량의 누락․오류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수의계약시 설계변경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5-25 처리일자 2002-06-0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남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당 현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변경을 하려합니다. 맨홀단가는 개소당 단가로 산출내역서상에는 맨홀높이를 평균높이로 구하고 있으며 맨홀개소가 증가함으로 평균높이가 변화하여 맨홀단가를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맨홀 규격변화시 맨홀적용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도면에 맨홀뚜껑이 표시되어 있으나 일위대가상에는 누락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기계제작 납품 설치 완료후 비용공제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5-25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병열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귀 부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수급사업자로서 단체수의계약에 의거 조합으로부터 관급자재인 스크린을 배정 받아 관련 관공서의 기계감독과 상호 협의를 하여 총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기계감독의 승인을 받고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계제작설치비용을 청구하였는데 기계감독이 원자재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면서 계약내역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건은 관급자재로서 국가공인 물가자료집에도(유통물가 1월호 613페이지)1set당 11,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내역서에도 1set당 11,367,0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발견될시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 통지한다고 되어 있슴.

.위와 같이 당사는 관급자재를 계약하여 납품 설치하였는데 당사자간의 확인과 제작설치전에 통보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하는데 이미 기계제작설치를 완료한 시점에 원자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비용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종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유무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5-24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종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1.항상 과중한 민원회신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것에 대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첨부와 같이 당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중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상호이견이 있어 재경부 홈페이지(http://sallimi.mofe.go.kr)에 국가계약법령에 관한 질의응답사례를 참고하여 해결코자하였으나,

3.상기자료만으로는 적절한 사례를 찾지 못하여 이렇게 질의하오니 확실하고 명쾌한 회신으로 신속히 공사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관급전기공사 순공사비의 가설사무소 신축비용 전용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5-23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송희종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안녕하십니까. 과중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표준품셈(p76) 철제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근거로 가설사무소 건축비용을 재료비,노무비산출하여 순공사비의 경비비목 가설공사비로 계상되어 발주하였습니다

업체가 선정되고 가설사무소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공사현장내에 여유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토지를 임대하여 컨테이너로 가설사무소을 신축하였습니다.

질의 1

발주시 원가계산서의 토지임대료의 비목이 없었으나 위 경우처럼 현장외부에 토지를 임대하여 가설사무소를 신축할 경우 당초 순공사비의 경비에 포함된 가설비용을 토지임대료로 전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전용이 가능하다면 원가계산시 토지임대료 비목을 추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 2

토지임대료로 전용이 가능하다면 토지임대료 비용산출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T/K 설계변경 관련 질의 건

등록일자 2002-05-23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진덕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TURN KEY(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시 설계변경 관련 질의

-당 현장은 발주처인 ○○개발공사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방식에 의거 2001년 5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여 00북도 00지역에서 아파트(공동주택) 992세대를 신축하고 있는 현장으로 준공예정일은 2003년 10월 31일입니다.

-계약당시 문화예술 진흥법 제11조, 동 시행령 제24조 및 제24조의2 와 00북도 문화예술에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비용중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1년 9월 21일 00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미술장식설치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고, 00시에 이관되면서 2001년 9월 29일 00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동 규정 제7조 1항에 공동주택의 경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2로 규정되었으며, 동년 12월 31일자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상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관 및 현장에 적용되는 규정 변경으로 인해 계약당시와 다른 건축비용의 증감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도급금액의 증감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 이행중에 당해 계약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제 목 안전진단 관련 용역설계 범위 조정

등록일자 2002-05-23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류청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00지역에 발주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용역업체에서 옹벽보강설계시 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안전진단실시 비용을 요구한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사업 범위는 신축 2개동, 개보수 1개동, 예상 부지옆에 위치하고있는 옹벽의 구조체가 노후하여 이에 대한 구조 검토, 안전진단 및 보강, 부지의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을 위한 지질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용역비용 산정은 유사건물 단가자료를 근거로 신축 공사비를 산정,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기본, 실시설계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산정한 공사금액은 2개동 신축에 관련된 공사비와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토목공사비와 기타공사에 관련된 비용 명목으로 각 지역에 대하여 건축공사비의 20%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단, 예상부지에 위치한 옹벽공사비 산정은 개보수가 아닌 철거비용과 재신축에 관련된 비용으로 산정을 하였고, 그 외에도 현장조사비나, 지질조사, 전기외선공사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여 설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과업 범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된 과업지시서 및 공사 설계서에 포함이 되고, 내역서에는 안전진단에 관한 비용이 별도로 미산정되어 있으나 공사금액 산정시 토목 옹벽에 관한 공사비가 개보수가 아닌 신축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 용역업체에서는 현장여건상(도서지역), 옹벽규모상(H:24m, L:27m) 신축보다는 개보수가 타당함으로, 안전진단이 필수적이며 또한, 사업발주시 안전진단과 용역설계가 합동으로 발주되어야 하나 용역설계만 발주되어 내역서에 미계상된 안전진단 비용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비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서 및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토목 가설공사 동바리, 비계 적용 질의

등록일자 2002-05-23 처리일자 2002-06-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명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에 "00강수계치수사업 00제 개수공사"의 신설공정인 u형개거(1.5*2.5) 설계에 있어 표준품셈에는 "(주)비계 및 동바리는 직고 2m 미만에서 계상하지 아니한다는 품에서 동바리가 제외되고, 비계만 직고 2m 미만에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설계시 동바리품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지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계약 해지, 해제

등록일자 2002-05-22 처리일자 2002-06-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양병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계약 해지, 해제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첨부파일(HWP작성)로 보내드리니 회신 바랍니다....

제목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계약 해지, 해제

1. 현황

-. 공 사 명 : 00간 도로 확포장공사

-. 계    약 : 장기계속공사

-. 이행방식 :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율 : A:60%, B:35%, C:5%

-. 공사진행

총괄 : 2000.2.29 ~ 2005.2.28

1차(2000년분) : 2000.2.29 ~ 2001.  .  . : 준공

2차(2001년분) : 2000.5.24 ~ 2001.12.11. : 준공

3차(2002년분) : 미계약

 

-. 상기와 같이 계약후 2001년분(2차)시행중 대표사인 A사의 부도(2001.07.  .)로 인하여 당해연도 잔여분에 한하여 구성원 합의에 의해 출자비율을 조정(A사:0%)하여 준공(2001.12.11)을 하였으며,

-. 2002년 5월 발주처로부터 3차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 받고 있으며,

-. 대표사인 A사는 아직 화의 신청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

질의 1.

계약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①항에 의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는바,

  ①이 경우 부도 회사인 A사만 제재를 받는지 구성원 전부가 제재를 받는지

  ②또한 제재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의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①항2호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제18조 2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책임있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①이 경우 발주자의 공사 완성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②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해지가 가능한지.

질의 3.

귀 부 법규/사례정보. 유권해석자례(코드번호1-13-27 문서번호 회제41301-751, 제목: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회신내용 중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 참여만 한 경우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구성원은 회계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을 탈퇴 및 후속조치(잔여계약물량이행)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중 부도로 인한 사유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②“구성원을 탈퇴 및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중 구성원의 탈퇴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동 조치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불이행에 따른 사유판단 및 공동수급체 탈퇴절차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동조 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수의계약시 설계변경및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5-21 처리일자 2002-06-0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양동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항만공사현장으로 2002년 4월 30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시 발주처에서 제공된 설계내역서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계약 이행과정중 시공물량을 검토하다가 발주처의 설계내역서에 일부공종에 대한 물량등이 누락되어 있고 누락분 금액이 도급액의 14%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근거로 설계변경코자 하였으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발주처의 답변을 들었기에 질의하오니 설계내역서에 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누락․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산출내역서는 동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에 따른 질의

등록일자 2002-05-21 처리일자 2002-06-0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장용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폐사는 00군 00강 하천개수공사를 수행중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배경

  50억이상 내역입찰로써 현장설명시 사토장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5.0km 이내로 현장 설명후 입찰 계약하였습니다.

2.질의내용

 계약당시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고 5.0km이내 운반속도(V1=30km/hr,V2=35km/hr)로 되어 있는 것을 승인된 사토장 별로 거리 및 도로조건에 따른 운반 속도를 적용하여 변경가능한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P시의 지체 상금 및 일수 적용 (화급)

등록일자 2002-05-20 처리일자 2002-06-0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승열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P시의 지체 상금 및 일수의 적용

현재 P Project의 상황

지자체인 P시와 민간3개 업체(컨소시엄)이 기술용역표준계약을 맺고 사업금액 38억, 사업기간 2000.8.30 부터 2002.4.29 까지 지형도제작(2.7억), 상수도시설DB구축(15.6억). 하수도시설DB구축(12.6억), 상수도응용프로그램개발(0.4억), 하수도응용프로그램(1.8억), H/W납품(1.1억), S/W납품(2.1억), 기본계획수립(0.3억), 성과심사비(1.3억)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완료한 내용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기성금으로 28.9억을 지급을 받았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약 만료일인 4월 29일에 준공계를 제출하여 검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준공 검수 내용은 지형도제작비(0.6억), 상수도시설DB구축(1.6억). 하수도시설DB구축(5.4억), 상수도응용프로그램개발(0.04억), 하수도응용프로그램(0.7억), 성과심사비(0.8억) 등 합계 9.1억 입니다.

P Project에서 특이한 사항은 지형도제작, 상수도시설DB구축. 하수도시설DB구축 등 3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 진행 중 건교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대한측량협회의 성과심사라는 과정에 합격(평균 80점 이상)하여야 준공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형도 및 상수도시설DB구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동 기관으로부터 합격을 받았고 하수도시설DB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4월 7일(계약 만료일 20일 전) 성과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계약 만료일이 지난 현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P시에서는 검수 완료 일(준공계 접수 후14일)을 넘기더라도 하수도DB구축의 성과심사에 합격하면 바로 준공처리를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불 합격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지체상금과 지체 일수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지체상금의 적용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 18조(지체상금) ②항에 의하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시의 경우, 하수도시설DB구축의 성과심사 결과 미 확정이 원인이 되어 준공처리가 지연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검수하여 주고 기성 인정이 안된 하수도시설DB구축 부분(5.4억)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달리 적용해야 하나요?

2.지체일수의 적용:동조 ⑤항에 의하면,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기간에 한한다.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1. 용역수행기간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제2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P시의 경우 검사 완료일을 대한측량협회로부터 불합격 통보받는 일자로 적용하여 그 다음날부터 보완(20일 정도 소요)하고 재심사를 청구하고 재심사 받는 기간(15일 소요 예상) 전체 기간이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다른 선처의 여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건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써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 목 총액입찰에 대한 금액변경

등록일자 2002-05-20 처리일자 2002-06-0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염봉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총액입찰에 대한 금액변경에 관한 문의를 합니다.

총액입찰에 대한 금액변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00종합건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 받아 계약중에 발주 부서에서 제공한 수량 산출서를 검토 해본 바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감독관은 총액이란 맹목하에 금액 변경을 거절하였습니다. 아무리 총액 입찰이라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회사에서 수량 집계에 문제가 있는 산출서로 금액을 설정하여 입찰에 붙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총액입찰에서 총액이란 어떤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총액을 결정한 것인데, 그 산출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급액수는 칠천이백만원(₩72,000,000)이고 변경 해보니 약 구천이백만원(₩92,000,000)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산출서에는 전선의 금장만 표시되었고 연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주처에서는 부실 염려가 있다하여 서류 심사 및 심의하는데 오히려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변경은 절대 불가능한 건지요. 도대체 총액입찰이란! 현입찰 제도의 문제는 없는가 아니면 준공후 정산을 보는 방법은 없는지, 정식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설계자의 과실인지 고의인지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저희 같은 회사는 영세하다보니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명확히 알려주시고 내용이 부실하다면 전화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수량산출서등의 오류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턴키공사중 추가 시공분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5-18 처리일자 2002-05-3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윤병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과중한 업무 가운데 사이버민원의 질의에 친절한 답변을 하시는 재경부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1.당초 계약 설계서상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는 정수지 구조물메 대한 내부방수가 천정, 벽체, 바닥에 한정되어 설계되어 있음

질의:당초 설계서상에 계획되어 있지않은 기둥, 도류벽, 계단 등에 방수를 철근 콘크리트구조물 보호를 위한 방식개념으로 추가방수 시행할시

 -갑설:정수지특성상 구조물전체적으로 방수를 시행해야 하므로 이는 설계서상 누락사항이므로 시공사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함

 -을설:당초 설계대로 해도 구조물 방수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방식개념으로 추가시공한분은 설계변경의 증액사유가 됨

2.정수장시설에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점검 및 관람통로(공동구)의 벽체가 콘크리트 마감처리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질의:점검 및 관람통로가 콘크리트 표면으로 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아 향후 대외시민 견학코스로 활용측면에서 도색으로 마감 시공코자합니다 도색추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증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턴키계약공사이므로 구조물에 대한 마감부대공사를 시공사부담으로 해야함

 -을설:도색은 구조물 미관상 좋게하기 위해서 시행하므로 도색추가 시공분은 설계변경 증액사유가 됨

 

< 답 변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의 필요등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5-17 처리일자 2002-06-0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정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관급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 감리를 지정할려고 하는데 건축시공기술사가 인테리어 관련 기술자를 보유한 후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여 감리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테리어 공사를 감리 할 수 있는자의 자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상기 인테리어 공사 금액은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감리비용은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대한 사항은 당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감리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감리대가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시설공사 현장설명 방법 질의

등록일자 2002-05-17 처리일자 2002-06-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보배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시설공사 추진함에 있어 현장설명 추진 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코져 질의하오니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ᄋ현행:건축물(토목공사 포함) 신축 및 보수공사 시행시 현장설명을 공사현장 에서 현장설명 실시(총액입찰 및 내역입찰)

 ᄋ개선:현장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시행치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on-line상 실시(총액입찰 및 내역입찰)- 설계도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ᄋ사유:총액입찰시 현장설명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입찰가능하고, 또한 공사 시행사 및 참여사의 예산절감. 끝.

 

< 답 변 >

현장설명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6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로 보아 현장설명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 여부(신규 비목적용)

등록일자 2002-05-17 처리일자 2002-06-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우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건기법 현장에서 알미늄 창호가 당초 110 mm 인데 구조검토 결과 150 m/m 로 변경이 불가하여 이를 설계변경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이를 신규 비목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품목 조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일반조건 20조 1항을 규격이나 성능이 다를 경우 신규로 적용한다는 항목의 의미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 목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5-17 처리일자 2002-06-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류수정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92년 00공사로부터 공고된 건축설계 현상공모에 참여하여 3필지의 부지 약 14,000여평의 대지에 1,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수행 중,

-.과업부지 3필지 중 1필지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탑 설치로 인하여 2필지에 대하여는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송전탑이 설치된 1필지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만을 수행하여 과업을 완료 하였슴.

-.02년 4월 현재 제외되었던 부지에 설치된 송전탑이 이설되어 이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 용역 계약한 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동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사계약문서 범위

등록일자 2002-05-16 처리일자 2002-05-28 분류 건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순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사계약문서의 범위를 통상 계약서,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관련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산출내역서에는 수량산출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단가산출서가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에 따라 단가산출서에 포함된 내용대로 반드시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인 바,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동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스테인레스관 규격변경에 따른 설치품 적용건.

등록일자 2002-05-16 처리일자 2002-05-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표굉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1997년 설계로 내역입찰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어 STS관 설치가 설계도서(도면)상 상이하여 당초 500mm에서 700mm로 변경됨.

당초 계약 내역에 STS관 500mm설치 품만 있어 신규비목을 적용하여 STS관 700mm의 설치내역을 작성하였는데 자재비는 신규비목으로 인정되고, 노무비는 노무 직종이 변경되지 않은 사유로 노무비 단가적용은 계약시 단가를 적용토록 요구함.

<질의내용>

*당초 계약시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없이 1식(용접공, 배관공, 인부)으로 계약단가 금액이 구성되어 있고, 계약내역에 설치품(용접공, 배관공, 인부) 700mm가 없고,*계약내역에 500mm의 경우가 있을시 품셈에 의거 설치품(직종별:용접,배관,인부)이 증가되는데

1안-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설계변경 시점의 노무비 단가 적용이 타당함(시공사 의견)

2안-이는 노무비로 신규비목이 아니고 기존 500mm에 적용된 노무단가를 적용함(발주처 의견)

상기 1안, 2안중 타당성을 검토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단가산정시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재료의 규격이 변경되었으나 그에 따른 노무직종의 변경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재료비에 대하여만 신규비목단가로 적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노무비에 대한 신규비목적용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노무직종 변경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사원가 제비율 조정 및 차액처리 방법

등록일자 2002-05-16 처리일자 2002-05-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재영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 2001년 예가작성준칙에 의하면

 산재보험료3.4%,

 안전관리비(대상액*1.81%+기초금액)*1.2를 적용해야 맞는데

 총액입찰공사에서

  산재보험료*3.7%

  안전관리비(대상액*2.48%)*1.2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되어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공사비의 처리는

1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 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증액시켜서 설계 변경한다

2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 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발주청에서 회수 조치한다

3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증액시켜서 새로 계약내역서를 만들고 기존의 내역서는 회수하여 파기한다

상기1,2,3안중 어느 안이 옳은지요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5-16 처리일자 2002-05-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동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저는 00청 발주한 턴키공사를 수행하던중 아래와 같은 사항의 설계변경 반영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개의 접속개소를 포함한 기존 전차선이 사용되고 있던중, 금회 사업계획에 의해 기존 전차선 접속개소로부터 후단에 연결되어 있던 기존 전차선을 신설 전차선으로 교체,설치하던중 발주처로부터 시방서상에 명시된 "전차선은 접속개소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에 없던 기존 전차선 접속개소와 전단에 연결되어 있던 기존 전차선을 제거하고 무대분으로 접속개소 없이 신설 전차선으로 교체, 설치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차선 물량이 약 2km 정도 추가되며, 이 추가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반영여부를 답변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공정계획의 삭제 또는 당해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지체상환금 여부

등록일자 2002-05-14 처리일자 2002-05-3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심명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o 장기계속공사의 공기연장 관련사항입니다.

 1. 조건

  가. 총 공사일수 : 500일('00년계약)

   '00년 공사일수 : 200일(공사완료)

   '01년 공사일수 : 100일(공사완료)

   '02년(최종년도) 공사일수 : '02. 2. 1-5.30(120일) - 공사중

  나.'02년(최종년도) 계약서 내용 준공년월일 : '02년 5월30일

    기 타 사항 : 총공사기간 500일

  다. 시공업체 자금사정으로 '02년 준공일을 당초 5월30일에서 6월30일로 변경코자함

 2. 질의내용

  -발주업체 : 최종년도 준공계약일 5월30일 이후 공기연장은 지체상환금 지불

  -시공업체 : '02년 당초 계약기간(120일)의 전체공사일수는 420일(200+100+120)이므로 계약서 기타사항 전체공사일수(500일)범위내에서 공기연장(5월30일-->6월30일)할 경우 지체상환금 지불 없이 가능함

 3. 어느 기관의 의견이 적정한지 부탁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차수별 공사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유무, 공사이행 상황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또한, 동조건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질의

등록일자 2002-05-14 처리일자 2002-05-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오호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의 AL창호공사 내역서의 규격은 외경크기(가로*세로)로,단위는 개로 되어있습니다. 구조검토 결과 내부 가로BAR의 갯수가 당초15개에서 20개로 증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증가된 BAR의 수량만이 설계변경대상이 된다하나 우리시공사의 입장은 규격은 외경크기, 단위는 개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단위창호 전체가 일식으로 설계변경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경우에 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여부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만약 귀 질의 경우가 1식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면 동조건 제20조제6항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신규공정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등록일자 2002-05-14 처리일자 2002-05-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승용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ᄋᄋ발주처와 계약 체결하여 2000. 3.23 공동도급 방식으로 장기계속 공사를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초설계가 포장골재(보조기층, 선택기층재)를 구입하여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정부합동 감사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파암을 유용, 현장에 크럇샤를 설치 포장골재를 현장에서 생산할 때와 골재구입시공시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크럇샤설치 및 해체단가 기타 신규공정에 따른 단가산출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3항에 의거 협의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계약시 투찰단가(72.95%)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5-14 처리일자 2002-05-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문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리오니 검토후 답변부탁드립니다.

 1.도급내역서(설계내역서)

  품명:칼라복층유리, 규격:칼라24mm(6CO+A12+6CL):

  여기서 6CO(일반브론즈칼라6MM)+A12(공기층12MM)+6CL(맑은유리6MM)

 2.시방서

 품명:파스텔복층유리(일면반강화)24mm규격:6PTSL20H/S+A12+6CL:

 여기서6PTSL20H/S(6mmm반강화유리,투과율20이하)+A12(공기층12mm)+6CL(6mm맑은유리)

질문.

위와 같이 내역서와 시방서가 상이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서가 상이시는 서로 일치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특허상품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록일자 2002-05-10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구영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건설공사는 관급공사로서 일부에 특허상품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읍니다.

시공회사는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되었으나, 설계에 반영된 특허상품의 경우 독점상품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자재구매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시공사가 건설공사 입찰시에는 특허상품사용을 고려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들은바없으며, 입찰을 위한 설계가격 책정시에도 특허상품의 시중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시공사는 경쟁에의한 가격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고, 그에 투입되는 자재는 특허상품의

지위에 따른 독점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하여야 한다면 시공사는 불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등한 성능을 가진 유사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방서등에 특정제품명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31, '92. 9.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제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제품과 성능․기능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사용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사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02-05-10 처리일자 2002-05-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양재훈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공사지체상금 부과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세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사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

 계  약  명 : 00교사 신축 및 부지정지 공사

 계약연월일 : 2001년 02월 20일

 계약준공일 : 2002년 02월 19일

 준공검사일 : 2002년 03월 12일

 학생수용협조문 발송(발주처에서 시공사) : 2002년 03월 02일

 학생수용일 : 2002년 03월 04일

 개 요

 ①2001년 02월 27일 착공하여 2002년 0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여러 요인에 의해 공사가 지연됨.

 ②시공사의 공사 지연 요인 중 사토장 미확보와 같은 발주처의 대처 미비 요인도 있음.

 ③계약 공기내에 준공하지는 못하였으나(공정율98%), 발주처에서 학생수용 협조문을 발송 후 시공사의 회신이 없는 상태에서 2002년 03월 04일부터 수업을 시작함.

 ④2002년 03월 04일 이후 잔손보기(공정잔여분 2%) 공정이 학생수업시간 이후의 공사로 지연됨.

◊질의

 지체상금 산정에 각 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옳은지?

 ①사토장과 같은 발주처의 대여장소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3조에 명시된 관급자재 및 대여품에 포함된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5조 제 3항 제 2, 3호에 의거 공사중지 기간 동안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이 타당한지?

 ②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지체 상금 산정시 학생수용일을 기준으로 2002년 02월 10일부터 2002년 03월 04일까지는 기존 기성부분(76%)를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일수를 적용하고, 2002년 03월 04일부터 2002년 03월 12일까지는 “완성부분인수” 98%를 제외한 계약금액에 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은지?

 ③학생 수용일인 2002년 03월 04일부터는 실지적으로 학생들이 시설물을 사용였으므로 “완전부분인수” 가 아닌 “완전인수” 로 볼 수 있는지?

 ④학생들의 수업진행으로 잔손보기(공사잔여분 2%) 공정에 차질을 빚게하고, 공사준공에 영향을 주었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0조 제 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공사 기간 연장은 지체 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체일수 산정시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된 기간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동조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지체상금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5-09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민병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신축공사 진행중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하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본공사는 감리용역(건축사감리)이 별도로 시행되어 공사를 감리한 상황입니다.

 -공 사 명 : ○○○ 신축공사

 -준공기한 : 2002.4.8

 -실준공검사일 : 2002.4.24(감리단 검사 및 발주처 지원업무수행자 입회)

 -준공검사결과통보 : 2002.4.25(감리단에서 발주처로 제출)

위 상황과 같이 감리용역시행에 의한 감리단 실준공검사 일시와 준공검사결과 통보 일시가 다른 경우 지체상금 부과일시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갑설 : 실준공검사후 준공검사통보완료시가 지체상금부과 기준일이 된다는 설

을설 : 실준공검사 일시가 준공검사 합격일로 지체상금부과 기준이라는 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퇴직공제부금비의 공사원가 계상기준

등록일자 2002-05-09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희범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00시와 1996년 7월 계약을 체결하여 장기계속공사로서2001년 11월 발주처로부터 퇴직공제부금비를 설계변경시 반영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2002년 설계변경시 반영코저 하오나 발주처에서는 2001년 하반기 요율(1.91%)을 적용하라 하나 퇴직공제부금비가 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98년 상반기요율(2.51%)을 적용시키는 것중 어느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바랍니다.

계약기간 : 1996년 7월31일 ~ 2002년12월30일

공 사 비 : 55,336,987,000(VAT포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시의 퇴직공제부금비 요율 적용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교통부등 퇴직공제부금비 소관 부처에 질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기성청구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5-08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문기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사도급에 있어, 공사기간이 2001년 10월 4일에서 2002년 5월 27일까지인 공사현장에서, 전회 기성검사일이 2002년 3월 23일었고 금회 기성청구를 30일 이후인 2002년 4월 30일에 하는데 있어, 남은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기성청구가 안될 수도 있는지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기성대가는 검사된 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30일마다 동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안전관리비및 퇴직공제부금의 정산건

등록일자 2002-05-08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건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문성범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00초등학교 현대화재개발 시험학교 건립공사 현장에서 당초 시공사가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인 저희 회사가 시공을 하고 있읍니다.

시공사의 부도이후 기성타절을 하였고 잔여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사였던 저희회사가시공을 하고있는 상태이며 저희회사는 안전관리비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니 회신바랍니다.

1.기성타절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즉 연대보증시공 청구받은 부분)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도가 난 회사에서 시공을한 부분까지 전체내역에 대하여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부도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회마다 기성대금을 지불 받았으며 발주처에서도 기성지불시 이를 확인하지않고 지불하엿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 1항에 대한 질문

등록일자 2002-05-08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유영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총 공사비 6,671,499,000원의 금액으로 내역입찰방식에 따라 낙찰받아 공사 시행중 지방노동사무소의 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준하여 계상되지 않고 25백만원이 부족계상 되었으므로 계상조치 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2)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 1항에 따라 조정하되, 총액 공사비는 변경없이 안전관리비를 증액히키고 증액분 만큼 다른 비목 및 항목을 조정하여야 되는지 또는 안전관리비 증액분 만큼 총 공사비도 증액시켜야 되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의

등록일자 2002-05-08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혁장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의 내용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7호의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 대부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계약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2.'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3.관련된 법률의 규정은 무엇을 뜻하는 것 인지요?

4.한 예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0억 이상의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적 조건은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조속한 답변부탁드리구요.

 

< 답 변 >

1. 질의 "1", "2"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 또는 유상대부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2.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1식 내역 금액의 정산여부

등록일자 2002-05-08 처리일자 2002-05-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신광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00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의 시운전 내역(항목별 1식)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해 공사의 시운전 내역이 "고급기술자 1식", "중급기술자 1식", "초급기술자 1식".등으로 계약되어 있고, 시방서등 계약도서에는 내역에 대한 별도 명시가 없으며, 계약도서 이외의 일위대가서 에는 "고급기술자:90인", 중급기술자:90인",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상기와 같은 1식 계약내역의 경우 "시운전"이란 당초 계약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의견]

"시운전"이라는 당초 계약내역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으며, 1식단가의 특성상 일위대가서상의 투입인원수 보다 과다 투입시는 물론, 과소 투입시에도 정산은 불가하다.

["을"의견]

계약내역 변경사항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일위대가의 산출근거에 의거, 실투입 인원수를 정산하여야 한다.

["병"의견]

도급사의 1식 계약단가를, 설계당시의 해당 기술인력 노임단가로 환산하여 투입인원수를 산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실투입 인원수를 정산하여야 한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전기공사계약시 설계금액 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5-08 처리일자 2002-05-27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정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 하나 :

총액입찰에 의해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내역서를 수령하고 보니 수량산출서상에는 HI-VE 54C 전선관의 품이 전기품셈 5-37(배전전공)로 적용되어 있으면서 내역서상의 금액은 전기품셈 7-1(내선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발주처가 발주한 인접지역의 상기공사와 일치하는 현장의 내역서상에는 동공사 HI-VE 54의 품이 전기품셈 5-37(배전전공)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건축물의 내부공사가 아닌 외부 공사인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전기품셈 적용 착오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의 변경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둘 :

내억서상의 HI-VE 104C 전선관의 픔이 통신품셈 3-26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선관 배관품은 전기품셈 적용이 원칙이며 동일발주처의 인근 공사 현장의 HI-VE 104C의 전선관의 품은 전기품셈으로 되어있어 이 또한 품셈적용 오류로 보아지는 바 설계금액 변경이 가능한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지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중앙관서의 장

등록일자 2002-05-07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건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영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국가계약법중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용어중 정부조직중 "국방부"는 중앙관서의 장에 포함된는지 여부 또한 "육군본부"도 중앙관서의 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귀 질의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정부조직법상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본부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국가계약법상 중앙관서의 장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가계약업무를 위임받은 계약담당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등록일자 2002-05-06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혜숙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2001년 11월 26일 계약하여 시공중인 oo공사중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1.당초 도급물량이 1000m3이었으나 처리도중 4000m3 증가하여 시공사에서 공정상 일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 상태입니다.

2.위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규정중(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를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에 의하여 당초 도급분 1000m3를 포함하여 전체물량을 도급내역에서 공제하여 별도 발주한다고 합니다.

1)당초 도급분1000m3 를 내역에서 공제하여 증가된4000m3물량과 별도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당초 도급분1000m3 은 내역에 포함하고 증가된 4000m3 물량만 별도발주(폐기물업체) 여부?

3)위의 1,2의 사항을 별도발주 하였을 경우 시공사에서 처리한 물량에 대한 공사비 관계는?

4)당초 1000m3 증 4000m3 합계 5000m3 중 4000m3를 현재 시공사에서 처리한 상태에서 잔여물량 (1000m3)만 별도 발주 여부?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 물량이 당초 계약시보다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된 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설계변경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법령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단가산출서의 과다계상으로 감액이 가능한지?

등록일자 2002-05-06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승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 사 명 : ᄋᄋ천 수계치수사업 ᄋᄋ지구 개수공사

공사금액 : 6,146백만원

질의 1

설계내역서에는 토사절취, 토사운반으로 명기되어 수량은 일치하나, 단가산출서상에 토사운반의 단가 구성이 적재및 운반으로 되어있어 절취의 수량이 중복되었다는 사유로 절취수량을 감 하고자 하는데 타당한지? 아니면 단가산출서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설계서가 아니므로 단가산출서의 과다계상을 사유로 도급금액을 감 할 수 없는 것인지?

질의 2

가설사무실의 단가산출서 구성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정가격 작성준칙에는 경비로 기입하게 되어있다는 사유로 기 계약된 도급금액을 경비로 바꾸어 감액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위의 2건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원론적 답변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경우에 가능하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이 가능한가요?

등록일자 2002-05-05 처리일자 2002-05-1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경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공공기간 발주에 의해 수행중인공사로서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의1]

설계내역서상에는 없으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강관파일 정재하시험을 발주처에서 지시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발주처에서는 내역서상에 명시가 안되었으므로 시행은 지시하나 설계변경사항은 아니라 합니다. 실지로 설계 변경할 수 없는지요?

질의2]

금차분에 시공중인 구조물공사에 도면상에는 빠져있으나 설계변경하여 추가되는 공종이 있는데 설계 반영받게 되면 이미 년차 준공되어 있는 기시공분도 반영가능한지 여부?

상기와 같이 2개의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등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설계변경은 동조건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 목 원가계산에 퇴직공제부금이 미계상됨

등록일자 2002-05-04 처리일자 2002-05-1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신진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내용

2001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퇴직공제 부금비적용대상이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100억원 이상이었으며-설계금액:도급예정액 입니다

2001.9.1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00초등학교 설계금액 46억원(부가세 포함, 관급자재8.6억원 별도)-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도급예정액)46억원+관급자재8.6억원=54.6억원 입니다

 발주를 위한 원가 계산(설계)시 퇴직공제 부금비를 미 반영한 상태에서 2001.12. 1입찰공고 후 2001.12.18일 00건설회사와 40억원으로 총가 계약하였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 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부에서는 목적물인 건물에 따른 총가 계약사항이므로 퇴직공제 부금비를 수주받은 건설회사에서 납부하더라도 공사 시행자가 설계변경시 반영하여 추가 지급 할 수 없다고 답하시분이 있는가 하면 퇴직공제부금이 추후 정산토록 되어 있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설계서, 관련법령 및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5-04 처리일자 2002-05-2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주용찬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안녕하십니까? 00도시철도 1호선 1-5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원입니다. 00도시철도공사 착수일은 2001. 7. 9일로 2002. 2.28일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월드컵 경기로 인하여 2002. 3. 1~2002. 6.30일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게 되었읍니다.

발주청의 일시중지 명령과 함께 초급감리원만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철수하여 상주하지 않은 경우로써 당 현장의 공사중지 기간에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요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 6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공사중지기간중이라 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현상공모에 의한 수의계약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5-03 처리일자 2002-05-1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임효종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공사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현상공모에 의한 수의계약공사로서, 공사진행중 공법의 변경이 발생하고, 사용자재에 대한 규격변경도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하여 공사금액을 변경(감액)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만, 당 공사의 계약특수조건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금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슴.

< 답 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서도 설계도면등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등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단지 동 산출내역서에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특수조건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T/K공사의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단가변경 여부

등록일자 2002-05-03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경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로 인정되지 않아 수량오기, 누락, 중복등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아래의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아 래---

설계도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공법인 경우,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 공법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단가변경) 가능여부?

(예)교량 되메우기 및 다짐:

  O 단가산출서 : 램머 다짐 공법

  O 발주처방침 : 유압식 진동콤팩터(마이티팩) 다짐 공법

   *발주처주장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1항 4호(내용: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등)에 의거 설계변경 주장

   *계약상대장 주장 :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단가변경) 불가함

 

< 답 변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 또는 단가산출서상의 변경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개정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5-03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상훈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정부기관이 발주한 공공건설공사 시행중 최초 계약시 도급계약서에 첨부 날인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공사시행기간 중에 개정이 되었고, 이후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변경계약시 변경계약 서류에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또는 종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어느 것도 첨부 날인되지 않은 경우 최초계약시 적용되던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이 공사에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이 공사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서류에 첨부되지 않았지만 공사계약일반조건 "부칙에 개정된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라고 되어 있어 개정된 예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변경계약시 개정된 예규가 첨부 날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초 계약시 계약서류에 첨부 날인된 종전의 예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조건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초 계약체결시 첨부된 조건을 변경시점에서 새로이 첨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첨부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동 조건중 개정된 내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턴키공사의 설계도서범위는

등록일자 2002-05-03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현묵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수고 많으십니다.

1.실시설계, 시공입찰공사(T/K2)의 경우 입찰시 제출한 각종보고서(요약보고서, 분야별 보고서, 관리경영을 위한 컨설팅보고서, 계산서등)를 설계도서로 볼수 있는지 여부

2.또한 상기보고서가 도면, 시방서등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적용우선 순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가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여부의건

등록일자 2002-05-02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건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윤방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수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수의계약으로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발주처가 작성한 지질조사서가 현장 실제여건과 상이하여 파일공사 설계도면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

등록일자 2002-05-01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우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운반거리 변경과 관련 단가조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실비정산 4조2항의 경우 일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방법은(당초 계약단가-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음.

질의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산출방법을 질의합니다

       (대체된 운반로의 경우는(변경당시 품셈을 기준.......)과 같이 산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당초 운반로는 산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연차 공사중 안전관리비계상

등록일자 2002-04-30 처리일자 2002-05-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상희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민간공사에 있어서는 관계없이 총차에 대해 계상 하지만 관급공사에 있어서 예산상 공사가 차수를 두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작업의 특성상 1차에서 많게는 4차까지도 계약과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주로 초기 골조 공사 싯점에 시설비, 인건비등이 발생하는 관계로 차수의 뒤인 마감으로 갈수록 계상에 어려움이 있는바 만약 공사금액에 따른 계상해야 할 안전관리비가 총차에 대해 1,000원 이라면 4차에 걸처 계상 해야할 안전관리비가 250원으로 균등하다고 가정한다면

1.개별공사로 판단하고 250원씩 4회에 걸처 계상하고 그 증빙을 각각 처리해야 하는지 만약 250원씩 계상하는 차수로 처리한다면 전회에 250원 이상으로 추가로 사용하고 인정받은 안전관리비 집행 금액을 다음 차수에서 이미 계상한 금액으로 간주 할 수 있는지

2.아니면 총차금액 1,000원에 대해 계상하고 공정율에 따른 계상 금액이 그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사사례에 대한 질문이 없어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계상은 각 차수별로 대상액에 노동부의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 목 실시설계용역비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30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홍익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질의요지

  ○○시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을 수행도중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할  교통영향평가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약된 용역비를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하여 타당성(가능성) 여부를 질의하고자 하는 사안임

2.용역내용

 "PQ발주시 공고문안"의 과업내용

 - 사업개요 도 로 건 설 : 연장 : 5.3km, 폭원 : 8→30~50m, 입체 교차로 : 4개소

 - 과업내용 : 조사측량, 토질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성 및 부대과업

용역설계 내역서 구성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 추정공사비로 산정

 2) 측 량 비 : 연장 5.3km로 산정

 3) 지질조사비 : 보링 및 시험비

 4) 도로경계표주 : 265개

 5) 부가가치세 : 10%

 용역과업지시서의 "특별과업지시서" 내용(입찰후 제공) 상기지시서 "제7항"(설계도서작성 및 공사비 산출) "라"(기본 보고서 작성) "6)"(각종 보고서 표시현황) 난에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대상시)"라고 명기되어 있음

3. 발주처 및 용역계약자 의견

 가. 발주처 의견

   -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예산을 기계약된 용역내역서의 기본 및 실시설계 항목에서 감액 설계 변경하여 확보할 수 있다.

 나. 용역계약자 의견

   - 본 용역의 발주를 위한 공고문안의 과업내용에도 "교통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용역설계내역서"에도 교통영향평가 항목이 들어 있지 않으며, 내역서 내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출시에는 추정공사비에 용역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추정금액의 변동된 근거없이(공사비 미정임) 추정공사비를 줄여 용역비를 산출 감액함은 부당하며

   - 또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34호)상 용역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해야 하는 사안으로 기 발주한 실시설계비와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교통영향평가비를 기발주한 실시설계비에서 감액 확보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동 내용을 지시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과업내용의 변경은 당초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자 2002-04-29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성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00시청과 계약 체결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시공하던중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으로 도로공사 현장에 접해있는 건축물(빌라 4층)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 한바 건축물의 기초가 연약하여(기초미설치) 특수공법(CIP및LW공법)의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특수공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당초 계약금액보다 변경되는 계약금액이 100%이상 증가 할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변경계약내용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우리부가 회신할 사항이 아니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내용 및 계약내용의 본질의 변경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교통신호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29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화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1.oo군의 상수도 시설공사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도급자가 도로관로공사 교통유도신호수와 토사 운반로의 교통유도 신호수 운영에 대한  신호수 인건비를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시 반영 요청하여, 동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와 가능할 경우 일당으로 지급되는 신호수 인건비를 회계예규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계산(별표2)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신호수 인건비 지급여부

    ①도급자 의견

      신호수의 배치목적이 기존도로와 현장간의 공사차량의 진출입 및 공사차량과 일반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등 교통통제를 위한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바 신호수 인건비는 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에 반영되어야 함.

    ②감리단 의견

      도급자는 공사계약전에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 받아 같은 회계예규 제5조(관계법령등의 숙지) 규정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등), 물량내역서를 완전 숙지하고 서류상의 착오, 누락 사항등이 있으면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에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당시 요구사항이 일체 없었으며

      도급자가 요구하는 공사구간은 입찰 당시와 비교하여 일체의 현장여건 변화가 없는바 공사에 투입되는 교통신호수의 필요성은 입찰당시나 공사시행시나 같은바 교통신호수 인건비는 입찰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2)원가계산 적용여부

      ①도급자 의견

        신호수 인건비는 공사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으로 원가계산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함.

      ②감리단 의견

        신호수 인건비 지급이 타당할 경우 본 인건비는 목적물 공사비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아닌바 원가계산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자  oo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책임감리원  000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관련 법령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02-04-27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창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설계변경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정부공사를 턴키 수주하여 시공 중 계약 내역서에 포함된 외자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나, 외자장비가 세계적으로 독과점 품목으로서, 제조회사에서 생산을 중단시키고, 신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동일기종의 장비구매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계약관계법령 제91조 1항의 내용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설계변경이 적용되는지 질의하고자 하오니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방서등에 특정제품명이 명시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31, '92. 9.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 제품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제품과 성능․기능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이면 사용 가능한 것이며, 동 사유로 인하여 물량내역서상의 재료의 규격(또는 품명)을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물품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당초 현장설명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동 제품명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상대가 산출내역서에 제품명을 명시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목 공사손해보험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27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영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공사손해보험 질의

◎ 개  요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3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제78조 및 시행규칙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내역입찰입니다.

  -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입니다.

  - 원가계산서에 공사손해보험 항목이 없습니다.

  - 착공일자 2000년 5월 1일

◎질  의

  공사손해보험 대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3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는 의미는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이 아니다.

  을설)“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 집행요령 제3조(보험의 가입)”와 같이 공사손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 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해보험료가 당초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공사게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단가내역에 누락된 품목 계상 가능여부 검토 요청

등록일자 2002-04-27 처리일자 2002-05-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심현섭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사계약 후 시행계획변경시 누락된 품목의 단가에 대하여 계상가능 여부를 질의하오니 덧붙임 자료를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내 용

□ 제    목 : 단가내역에서 계산 착오분 계상가능 여부 검토요청

□ 내    용 :

  1.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전주지사)에서 임실군 삼계면 죽계리외 11개리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이 지역의 가뭄을 극복하고자 저수지 축조공사를 1997년 12월 착공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3.본 사업은 1995년 극심한 가뭄발생으로 긴급한 공사착공을 위하여 수원공 부분만 조사설계하고 평야부는 추정사업비를 이용하여 1997년 12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시 수원공 부분은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계약하고 평야부는 추정 사업비에 대한 계약으로 물량과 단가내역이 없읍니다.

    평야부는 1998년 10월 세부설계 확정 승인을 득하였으며 확정승인 결과에 따라 1999년 8월 당초 계약시 업자내역서의 제잡비요율을 적용하여 평야부 세부설계시 단가로 시행계획변경승인을 득한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평야부 세부설계시 터널구간의 거푸집 단가에 자재비와 운반비는 계상 되었으나 거푸집제작과 설치해체이동에 대한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거푸집제작과 설치해체이동에 대한 금액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덧붙임 단가표 참조)

    만약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당초 거푸집 단가에 포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거푸집제작과 설치 해체 이동에 대하여 신규비목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거푸집 단가표

60호표 CENTER거푸집(강관용 : 89.1mm, ℓ=1.5m) 1기

 

   별

  료

원 수

단위

총액

노무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재  류

50회사용

 0.02

%

185,030

3,700

이하생략

이하생략

  재  류

6회사용

 0.16666

%

59,817

9,969

 

 

  철  류

10회사용

 0.1

%

1,894

189

 

 

철 재 운 반

Q/50회

 0.011

ton

16,878

184

 

 

목 재 운 반

Q/6회

 0.0294

10,225

299

 

 

거푸집제작

면적/50회

 0.092

-

-

 

 

설치해체이동

@1.50m

 4.58

-

-

 

 

 

 

 

 

14,341

 

 

 

※ 단가표의 각 항목은 기초단가를 작성하여 적용하였으며, 거푸집제작과 설치해체이동은 기초단가까지는 작성되었으나 단가표 작성시에 누락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시설공사 준공검사시 감액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26 처리일자 2002-05-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임상묵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시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설계에는 합판거푸집으로 되어 있었으나, 도급자가 설계단가가 더 낮은 유로폼으로 시공하고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하여 설계변경시 적용하여야하나, 공사감독이 발견하지 못한 채 준공계가 접수되고 준공검사자가 발견하여 감액준공을 하여야 하는데 도급자와의 계약금액을 무시하고 감액(타설)준공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감액(타설)준공이 불가하면 준공계를 반려하고 설계변경후 준공토록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감액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당초 설계서대로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와 다르게 시공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처리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에 관한 건

등록일자 2002-04-26 처리일자 2002-05-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대웅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안녕하세요. 시공중 터널 갱문 정면에 화강석 붙임이 있는데 내역서에는 공종에 화강암 붙임만 있고, 규격은 없으며, 단가산출서상에도 화강암붙임(포천석)으로 되고 품은 재료비와 설치비를 재료비의 5%로만 산출되어 있어 어떤 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할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면, 시방서,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아무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발주처에서는 화강암 붙임 당초 단가 산출서에서 앵커 재료비만 추가하라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공이 어려워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법을 변경하여 화강석붙임(앵커지지공법)으로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할려고 하는데 그게 타당한지요?

 

     출    근    거

재료비

노무비

  비

합 계

산근# 121. 화강암 붙임(포천석)/m2

 1)재료비

 1 m2 *216,000*0.1 = 21,600.0

 2)설치비(재료비의 5%)

 21,600 *5/100 = 1,080.0

 계

TOTAL COST :

 

21,600.0

21,600.0

 

 

 

21,600.0

21,600

 

1,080.0

 

 

1,080.0

 

 

1,080

 

 

22,680.0

 

 

 

 

 

22,680

 

 

     역     서

 

    종

규격

수량

단위

     계

재 료 비

노 무 비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화강암 붙임

 

270

22,680

6,123,600

21,600

5,832,000

1.080

291,600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목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의 해석

등록일자 2002-04-26 처리일자 2002-05-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양기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0상수원 수원지상에 바지선을 제작하여 녹조제거시설기기인 "마이크로제너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0상기 마이크로제너레이터 기기가 현재 "실용신안등록"과 "기술평가확정등록"을 필한 상태이고 발명특허 출원하여 금년 6월에 심사하여 발명특허를 취득예정인 경우로

0특허청 질의결과 "기술평가확정등록유지결정"과 특허받는 권리의 행사는 차이가 없다는 서면답변(특허법, 실용신안법이 별개로 있어 관련규정 조문은 없음)을 받았을 경우

질의1:현시점(발명특허출원중)에서 국계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제4호 마목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 간주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2:특허공법에 의한 공사의 구체적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질의3:상기 녹조제거기기인 "마이크로제너레이터"가 특허출원하여 설치공사를 할 경우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 볼 수 있는지?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관련법령, 당해 사실관계 및 제반 상황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계약금액조정시 제경비율 적용 방법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4-26 처리일자 2002-05-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주석훈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 질의배경

 ᄋ'90년대 계약 체결되어 공사시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입찰 물량표(입찰내역서)상 제경비(간접노무비~이윤 등)을 각 공종별(예시:방조제, 배수갑문, 선착장, 부대공사, 부대공사 분야 등)로 기재토록 되어 있어

 ᄋ계약이후 제출된 업자내역서(단가산출내역서)상 제경비 요율이 각 공종별로 상이하게 되어있는 바,

 ᄋ계획 변경에 의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된 금액의 제경비율 적용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ᄋ상기 공사내용중 방조제 및 배수갑문 공종의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제경비는 어떤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설":증가된 금액에 대한 제경비율은 당해 지구 입찰내역 총액을 기준하여 산출된 평균 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단, 변경일 기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

 "을설":방조제 및 배수갑문 공종의 계약금액 조정이므로 해당 공종의 제경비율(입찰내역서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질의자 의견 : "갑"설

- 낙찰율의 적용에 있어 공종별, 연도별 낙찰율이 상이한 경우 총공사에 대한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제경비율도 당해 공종이 아닌 지구 총공사비를 기준하여 산출된 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폐기물처리비 반영 방법

등록일자 2002-04-26 처리일자 2002-05-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경운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현황)

지방자치 발주공사로서, 공사현장내 콘크리트포장부를 파쇄후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시 내역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1.폐기물처리비는 단순히 처리만 하므로 원가계산서의 공급가액위에 삽입시켜 간접비를 계산하지 말이야 한다.

2.회계예규에 의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이며,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 하여야 하므로 원가계산서 순공사비내의 경비항목에 폐기물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 답 변 >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8호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비는 경비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정요율을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제 목 1식단가의 배관지지물(가대)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적용기준

등록일자 2002-04-26 처리일자 2002-05-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기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현황

 당해 공사는 내역입찰공사로 배관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배관가대의 계약단가가 1식단가(찬넬, 앵글, 플레이트, 잡철물제작등의 세부품목의 단가에 세부품목 물량을 곱한후 세부품목 합산한 금액을 1식 단가처리)의 몇개소 설치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2.질의내용

 1)현장 여건에 따라 1식 단가의 세부품목의 물량이 변경시 계약단가의 적용기준

 2)계약내역서의 수량 누락분 추가설치시, 필요부분 신설시 신규비목적용여부

 상기와 같이 현장여건(설계도와 상이)에 따라 1식 단가의 세부품목의 물량이 변경시 1식 단가의 단가변경기준이 궁금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조건 동조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가대설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단가 적용기준

등록일자 2002-04-25 처리일자 2002-05-0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성구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현 황

 당해 공사는 00시에서 발주한 00종합운동장 시설공사로써 건축, 토목, 설비공사가 내역입찰공사로 발주되어 시공중이며 설비공사중에 각종 배관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가대설치공사 공종에 있어 설비공사 도면에 설계되어 있는 가대설치 도면의 높이가 건축도면의 구조물 도면과 상이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가대설치 도면의 규격과 형태가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할 실정이며, 또한 일부구간에서는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에 가대설치 수량이 누락되어 변경된 형태의 가대 추가설치가 불가피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1)가대설치공사는 배관 구간별로 구분하여 계약내역서에 "개소" 단위로 계약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이 상이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규격과 형태가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계약단가 변경의 적용 기준

 2)가대설치가 설계도면과 계약내역서에 수량이 누락되어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누락부분이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금액 조정시 신규비목 해당여부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협의 단가 산정시 적정 장비 반영 여부

등록일자 2002-04-25 처리일자 2002-05-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효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배경:당사는 99년 00공사와 총액, 공내역 입찰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현재 토공 및 준설매립공사 시행중으로 미설계된 기반시설공사는 선공종이 완료된 후 설계 실시키로 함.

질의내용:당초 토공사 중 발파암 운반 상차 장비가 페이로다(2.87m3)로 설계되어 금번 기반시설공사 설계시(2002.2) 실제 상차장비인 백호(1.0m3)와 상이하여 공사계약조건 제19조에 의거 이를 설계 반영 요구함.

요구근거:

 1.00공사 적산기준 발파암 상차는 백호 반영 명시(개정 2002년도)

 2.기설계 계약한 인접공구 기반시설 설계에도 백호 상차 적용

 3.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 설계서와 현장 상태가 상이 할 경우 설계변경 가능

발주처 입장

 1.당초 내역서에 페이로다 상차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계에도 동일 적용함이 타당함.

 2.인접공구는 당초 발파암 운반 공종이 없었기 때문에 기반시설공사 설계시 백호우 반영 설계함.

당사입장

1.최초계약시 공내역 입찰로 단산 근거(페이로다 상차) 알 수 없었음.

2.본 공종은 운반거리 변경등으로 신규비목에 해당하므로 협의단가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인접공구 사례, 실제 상차 장비 및 00공사 적산기준에 근거하여 백호 상차 반영 설계 함이 타당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pile공사 재하시험비 내역 누락 변경 건

등록일자 2002-04-24 처리일자 2002-05-0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정학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당 현장은 관급(육본발주)공사 현장으로 도급내역과 시방서의 규정에 상이한 점이 있는 바 질의를 합니다.

2.pile공사 중 재하시험공종에서 시방서상에는 동재하와 정재하의 시험빈도, 방법이 정하여 져 있으나 도급내역에서는 누락되어 있는바 차후 설계변경이나 내역반영이 가능 한 것 인지요.

3.또, 시공사에서는 성실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동재하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차 후 정재하시험도 시행 할 계획입니다.

4.상기 동재하, 정재하 부분의 공사비를(도급내역 누락항목)발주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등록일자 2002-04-24 처리일자 2002-05-0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용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총액입찰 공사로 계약내역서를 제출한 후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일부품목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하여 발주자가 계약조건 제19조 1항을 들어 설계변경 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렇다면 계약내역서상의 단가가 과소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설계변경 가능한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철근의 용접이음비 누락에 대한 반영여부

등록일자 2002-04-23 처리일자 2002-05-0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무홍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2001. 3.20 조달청 입찰후 국가를당사자로 공사를 추진중인 철근콘크리트 스래브 시공시 철근용접에 관한 설계반영 여부의 질의사항입니다

<발주설계 내역 현황>

 ㅇ설계내역에는 표준품셈6-2-1의 철근가공 및 조립(ton당)만 계상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부 철근은 용접이음으로 시공하고자 하나 D32와 D29에 대한 용접이음비 전체 누락

<발주 설계도서 및 제규정 현황>

 ㅇ특별시방서 : 철근이음 및 이음방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 내용은 없음

 ㅇ설계도면 : 용접이음으로 시공하도록 명시

 ㅇ물량내역서 : D32, D29용접비 전체 누락

 ㅇ정부표준품셈 : 제6장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6-2철근가공 중 6-2-1철근가공 및 조립, 6-2-2철근가스압접, 6-2-3철근의 기계적이음 등 각각의 공정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계상하도록 규정

 ㅇ제 규정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제4장 3.3) 및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제8장8.6)은 겹이음 또는 용접이음 가능

 ㅇ시공방법 결정 : 현장여건을 감안 D32, D29은 용접이음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용접방법 및 용접길이 기술검토후 시행 결정

<질의 내용>

 ㅇ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용접이음비를 별도 계상이 가능한지 또는 당초설계대로 6-2-1철근가공 및 조립 항에 의해 계상된 비용에 용접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지 회신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품셈 적용상의 오류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건

등록일자 2002-04-23 처리일자 2002-05-0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황상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사에서 00군과 2000.8.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00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공사는 총괄부기공사금액으로 장기계속공사이며 금년도분을 발주하면서 당초 해상운반 토운선 100m3급으로 설계가 되어 2000년 2001년도분 공사를 준공한후 2002년도분을 발부하면서 해상운반 토운선을 500m3급으로 변경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시공(2000년2001년)부분까지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삭감하려 하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74조 3항에 의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경우 가능한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설계변경은 동조건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목 단가변경시 낙찰율 적용여부?

등록일자 2002-04-22 처리일자 2002-05-0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문기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

내역입찰로 계약하고 시공중인데 배수관 접합및 부설 단가에 흄관 운반비가 설계되어있어(흄관 운반비는 현장도착도로 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슴) 본 공종에서 운반비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게 되어있습니다.(110%)

품목의 구성요소가 변경되었으므로 운반비를 삭제하고 신규단가로 적용하여 전체 낙찰율(83%)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배수관 접합 및 부설의 항목중 운반비만 삭제하고 계약단가의 비율(110%)을 적용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총액입찰공사에서 도면 변경없는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등록일자 2002-04-22 처리일자 2002-05-0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동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

총액입찰공사에 있어서 설계시 내역서 상의 수량산출이 과다 산출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의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 물량의 증감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설계시 수량 산출이 100m인데 도면 변경 없는 실제 작업량이 90m이면 10m를 감소시키는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차수 공사인 관계로 1차 준공된 상태입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등록일자 2002-04-22 처리일자 2002-05-0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영렬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초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 상에서 제시한 자재가 서로 다르고, 단가산출서 상의 자재는 시방서와 다른 관계로 귀 부의 유권해석사례(코드번호1-11-44호, 문서번호 41301- 186, 1998. 03.14)와 같이 총액입찰로 낙찰받은 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지 우리부에서 동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도급업자 배상보험 안전관리비처리

등록일자 2002-04-20 처리일자 2002-05-0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남오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안녕하십니까. PQ공사,100억이상 공사는 건설보험을 부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으나 그외 공사에 대하여 도급업자 배상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에 규정된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보험가입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범위에 대한 사항은 동 비용관련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용역비 내역적용여부

등록일자 2002-04-20 처리일자 2002-05-0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창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시에서 발주, 시행중인 ○○외부관로 하수관거 설치공사 중 관로 굴착저면 지반이 극히 연약한 점성토 지반이 발생됨에 따라 설계용역사(토질조사 및 보링)에 의뢰한 결과, N=2~3의 연약지반으로 결정된 바, 비용(토질조사 및 보링)을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정에 의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설계변경은 동예규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 목 계약의 이행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위의 시공후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4-19 처리일자 2002-05-0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구영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단가 내역입찰공사로 계약의 이행 중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물량이 표시된 계약내역서의 수량이 실제 시공수량보다 부족함을 발견하였는 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위의 시공후 설계변경을 발주청에 요청하게 되어 이의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변경은 동조건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 목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시 적용 금리수준?

등록일자 2002-04-19 처리일자 2002-05-1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흥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회계예규 "선급지급요령" 제6조에 의한 반환청구시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 청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바..이는 제3조 2항의 약정이자상당액의 산출 기준과 동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약정이자상당액의 산출시 적용금리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적용의 어려움이 있어 보충 질의코자합니다....

-귀 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거래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음대출금리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당해 계약상대자가 어음대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음대출금리의 확인을 위한 기업의 신용도 평가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 계약상대자에 적용할 어음대출금리의 확인이 어려운바, 이 경우 당해 기업의 일반대출금리수준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기업일반대출금리 수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적용 가능한 다른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기준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약정이자상당액은 동요령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목 설계용역 계약변경관련 질의

등록일자 2002-04-19 처리일자 2002-05-0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용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본인은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성동교육청과 초/중학교신축설계와 관련하여 지침면적(22,380m2(±10%))으로 설계용역을 계약후 설계를 진행하던중 발주처와 협의후 3,300m2(13.5%)가 증가된 25,413m2으로 기본설계를 확정하여 계약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계약조정시 면적기준을 25,413M2로 조정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침면적의 10%범위를 벗어난 부분만 추가(795M2)된 23,175M2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동 내용을 지시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과업내용의 변경은 당초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운반 거리 변경에 대한 계약 단가 조정 방법

등록일자 2002-04-18 처리일자 2002-04-2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현복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1.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치수사업의 일환으로 하천개수공사의 감리 시행중 시공사로부터 붙임과 같이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이를 질의하오니 검토 회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ᄆ질의내용

 1.00강 00제 하천개수공사를 시행중 골재원의 폐업으로 당초 운반거리 10.6km에서 변경되어 28.0km로 길어짐에 따라 잡석(40mm) 재료의 규격 변경없이 운반거리만 변경되어 이를 단가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2.전차공사 설계 변경시 단가산출작성에서 '자재구입운반비 및 부설비(인력부설, 기계부설)'로 산출 작성되었으나, 합계금액 오류로 인력부설비가 누락된 상태에서 계약체결 완료되어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3.운반거리 변경은 회계법 제113조 규정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로 인한

  1] 증감된 운반거리만 단가변경 되어야 할지?

  2] 1]의 증가된 운반거리 단가에 합계금액 오류의 인력부설비도 포함하여 단가 변경 반영되어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질의

  1.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치수사업의 일환으로 하천개수공사의 감리 시행중 시공사로부터 붙임과 같이 설계변경요청이 있어 이를 질의하오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하는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총액입찰시 도면과 내역서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등록일자 2002-04-18 처리일자 2002-04-2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종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사는 건축공사에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2001.12.20일 28억3백5십9만2천원정으로 계약체결하여 1,2차 계속공사로서 1차분 공사는 2002. 1.31일 5억 준공처리 되었으며, 2차분 계약을 2002.2.1일 계약 체결하여 공사중입니다.

공사중에 설계도면에 있지만 내역서에는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수량산출근거를 확인해본바 당초 수량산출서에도 누락되어 책임감리원에 통보하였지만 총액입찰인 관계로 설계 변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여부가 가능한지

건설사가 총액입찰에 참가할 경우 도면검토보다 설계예가가 얼마인지의 기준에서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하므로 예가작성시 수량산출에 의한 물량으로서 내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수량산출의 누락은 처음부터 예가 작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4-17 처리일자 2002-04-2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완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폐사가 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와 관련하여서 당초 계약시 설계내역서의 오류(금액오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현장여건상 공사물량의 증가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서의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설계금액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철근 수량 34톤 단가 300,000원일 때 실제 금액은10,200,000원이어야 하나 설계내역서의 금액은 100,000원일 경우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지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대안분 계약의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17 처리일자 2002-05-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길중강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대안분으로 계약된 공사에 있어서 1식으로 계약된 공종의 수량 증감사항 없이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재질만을 변경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현장은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00-00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로 ‘94년 10월 착공,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최초 계약당시 원안분 및 대안분으로 구분되어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상 00교 교량공사만 대안분으로 계약되었으며, 이 대안분 00교중 전기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질의코자합니다.

1.대안분 전기공사 현황

 1)계약 현황

   대안분 내역중 전기공은 1식으로 직접공사비 기준 80,000,000원으로 도급계약 되었으며, 설계시 산출금액은 29,222,031원으로 설계가 대비 273.75%의 등락율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2)산출내역

   설계시 29,222,031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있으나, 계약체결 후 투찰된 80,000,0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3)설계변경 사항

   전기공사에 설계되어있는 가로등주(재질 FRP. L=12.0m)는 현재 국내 생산이 중단(재질이 약하고, 특정폐기물지정)된 상태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시공사에서는 제품수명이 영구적이고 재질 및 강도등이 우수한 스테인레스 재질로 변경하여 시공코자함.(당초 설계시 가로등주 1개당 설계단가 : 350,000원)

2. 질의

  1)질의1

    대안분 공사에 있어서 1식으로 계약된 공사의 수량 증, 감 없이 재질만을 변경 할 경우, 공사비 변동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질의2

    가로등주 재질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당 공사처럼 투찰된 산출내역(도급금액 :80,000,000원)이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작성시 적용방법에 대한 아래의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 : 투찰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등락율(273.75%)을 설계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작성 설계변경시 적용해야함.

     (산출예) - FRP 가로등 설계단가X수량X등락율=당초 도급산출금액 )

                (350,000원/1EAX32X273.57%= 30,639,840원)

   *2설 : 투찰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계시 설계단가를 도급산출내역서로 보고 설계변경에 적용해야함.

     (산출예) - FRP 가로등 설계단가X수량=당초 도급산출금액)

                (350,000원/1EAX32=11,200,000원)

< 답 변 >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대형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은 가능합니다.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당해 공종의 단가가 내역서상 1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단가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목 안전관리비 변경에 따른 원가계산서 작성에 대해

등록일자 2002-04-16 처리일자 2002-04-2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태훈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현황

 지방자치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 수행중, 노동부의 현장패트롤 점검시 당초 안전관리비율(%)이 1.88%이나 대상액이 5억이상~50억 미만에 해당되므로 1.81% +3,294천원으로 수정 권고를 받고 금번 설계변경시 반영예정입니다.

-질의

 위와 같이 변경시(첨부파일 참조)

 ①안전관리비는 1.81%+기초액으로 수정하고, 차액은 다른 간접비율(ex 이윤등)을 조정하여 도급금액은 고정시킨다.

 ②안전관리비만 1.81%+기초액으로 수정하고, 다른 간접비는 당초 계약시 비율을 그대로 따른다.

  ①, ② 안 중 어느案으로 변경해야 적정한지요 ?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부대입찰 내역 조정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4-16 처리일자 2002-04-2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한우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부대입찰 대상공사이며 도로공사 부대입찰 집행기준('99. 11. 15개정 시행)에 의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는 공사로서 부대입찰 협력업체가 서울 1개사, 지역업체 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부대입찰 내역중 특수공종 및 공종간 간섭에 따른 공사추진의 어려움으로 협력업체에서 일부내역의 조정을 요구하는 실정인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귀 부서의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협력업체 요청에 따라 부대입찰 내역중 일부내역의 조정가능 여부(단가변경 없슴)

2.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공종을 다른 부대입찰사에 변경계약 가능 여부(단가변경 없슴)

3.부대입찰 내역중 특수공종(하자발생시 책임한계 불명확)포함 따라 공사 포기한후 특수공종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입찰을 통해 동일업체 낙찰시 적법한지 여부

4.질의에 대하여 "공개"로 재차 질의하오니 업무추진을 위해 시급한 사항이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부대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도급사항의 변경을 상호 협의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적정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생 사유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암 판정 및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4-13 처리일자 2002-04-2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정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00시가 발주한 00공사 현장으로 현재 토공작업(흙깍기)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풍화암, 발파암(연암)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지를 알고 싶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내역서에 명기된 토사, 풍화암, 발파암(연암)으 분류와 단가는 현장의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다고 보는바, 그 기준을 설계당시 실시한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되는지 아니면 표준품셈(암종별 탄성파 속도 및 내압강도)에 따르는지 여부

2)표준 관입시험을 근거로 작성된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풍화암은 균열이 많으며 손으로 쉽게 부서지고 일축 압축강도 125Kg/cm2 이하, 발파암(연암)은 균열이 많이 발달되고 함마로 치면 가볍게 부서지며 일축압축강도 125~400Kg/cm2 이라하고 되어 있고 실시 설계 보고서에 따라 발파암(연암)의 단가를 지역특성에 맞는 암석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실시설계 보고서를 따르면 되는지 여부.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단가적용 기준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13 처리일자 2002-04-2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상정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사원가 계산시 단가적용 기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2002년 1월에 물가정보지에 신규로 품목 및 단가가 게재됨.

2.2001년도에는 물가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견적단가 적용(이로 인하여 당사에 거래실례가격이 발생됨)

3.수입면장제시 요구에 의하여 수입면장 확보

   상기의 경우 단가가 각기 상이

  -1의경우 : 1,100원

  -2의경우 : 1,000원

  -3의경우 : 900원(관세포함)

현재 시점의 단가적용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인 물가정보지의 단가, 당사에 발생된 거래실례가격, 수입면장상의 금액에 관세를 포함한 단가중 어느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

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13 처리일자 2002-04-2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배용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성남시에서 발주된 성남동중학교 이전부지 지하주차장 건축공사입니다.

이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주요 공정중 미장공사에서 콘크리트 면처리의 공종이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 누락된 콘크리트 면처리 공종이 도장공사의 수성페인트 공종의 산출근거중 바탕만들기와 중복된다고 합니다.

표준품셈에서 칠공사의 바탕만들기는 말 그대로 도장전 소재의 바탕 만들기에 소요되는 재료 및 품으로 미장공사의 콘크리트 면 마무리 공종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단지 칠공사의 도장전 바탕만들기 공종이 미장공사의 콘크리트 면 마무리 공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칠공사의 도장전 바탕만들기의 재료와 품으로 콘크리트 면 마무리를 시공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시공과정에 필요한 공종의 해석 및 판단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공사설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특기시방서와 질의-답변 사항과의 우선순위

등록일자 2002-04-13 처리일자 2002-04-2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옥상방수건으로 당초 설계도면에 마감표시가 없고, 상세도면이 미비하고, 특기시방서에는 절연용 PE필름을 깔고(단열층 필요의 경우 단열층 설치후) 방수층 누름 콘크리트 타설로 되어 상세한 치수가 없어서. 당사에서 마감 상세에 대한 질의를 하였더니 고름몰탈15mm+경량콘크리트T150+MASTIC 이중방수 로 시공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특기시방서가 우선인지, 질의-답변 내용이 우선인지 통보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동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 6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질의․답변의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발주기관으로부터 당초 설계서와 다른 시공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선금급 지급 관련

등록일자 2002-04-11 처리일자 2002-05-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임영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학술용역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선금급 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1)제2조 제4항에 관하여 다음과 처리되어도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다 음 -

1.금    액 : 1,035,000,000원

2.용역기간 : 2002.2.26 - 2003.8.25

3.본 계약은 계속용역으로 상기금액으로 총액계약 되었으며 차수계약은 없음.

4.질의내용

  -선금급 지급요령 제2조 제4항에 명시된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해석을 함에 있어 가, 나와 같이 해석가능 여부

 가.'당해년도 이행금액'이란 '당해 집행 예상공정비율에 따른 금액'

 나.선금급 지급비율의 기준은 계약총액을 적용한다.(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의 경우 20%)

   예)1,035,000,000원 *60%(당해 집행공정률)*20% = 124,200,000원

 

< 답 변 >

계속비예산이란 예산회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년도에 걸쳐 이행되어야 할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괄하여 그 총액과 연부액을 국회의 의결을 얻어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요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록일자 2002-04-11 처리일자 2002-04-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신교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내역입찰로 계약(관급공사)한 00시설공사입니다.

2.계약내역서에 풍화암으로 계약되어있던 품명이 암판정 결과 연암으로 판명되어 설계 변경하고자 합니다.

3.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단가의 적용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1항과 2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내용>

.귀 부 질의 사례(회제41301-495)를 검색한 결과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기와 같이 경우에도 제20조의 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현장 설계변경시 설계도서간의 모순, 현장 상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1항의 규정은 어느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괸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는 동조건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단가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보조기층 토량환산계수 적용여부

등록일자 2002-04-10 처리일자 2002-04-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엄정섭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초 보조기층수량은 다짐상태수량임

1.당초 : 구입,운반량=도면수량(다짐상태)*(1+재료의 할증율)

2.변경 : 구입,운반량=도면수량(다짐상태)*(L/C)*(1+재료의 할증율)

  당초 구입 운반량은 1번과 같이 계상되어 있으나 다짐을 고려하여 2번으로 변경 적용코져 하오니 적정여부를 회신바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경우에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계약 변경 여부

등록일자 2002-04-10 처리일자 2002-04-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양해용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조달청 발주 총액입찰 공사중 일위대가서상 품목이 시중 단가와 가격 차이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어 도저히 공사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한 공사포기로 인한 당사가 받게 될 제재상의 문제가 발생됨을 우려하여 질의를 요청합니다. 이럴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요?(일위 대가서상 내역을 보면 가격이나 규격이 시방서상의 규격과 상이하게 다르고 가격도 두배이상 차이가 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위대가표상의 오류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 변경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등록일자 2002-04-10 처리일자 2002-04-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동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00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총액단가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설계상 순성토 운반거리는 지정된 3개소의 물량가중평균운반거리로 산정되어 있읍니다

 1토취장 : 16.756㎞

 2토취장 : 16.313㎞

 3토취장 : 17.456㎞

시공과정에서 1토취장의 경우 운반거리가 설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 실측 결과 21.5㎞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운반거리로 설계변경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총액입찰공사의 설계서와 내역이 상이할 경우

등록일자 2002-04-08 처리일자 2002-04-1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창옥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사는 2001년 총액입찰대상공사(장기계속공사)의 낙찰자로서 현재 00학교신축통신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정 진행중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총액입찰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 시방서를 서로 일치시키는 변경 및 금액조정 작업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단가산출서상의 자재 사용 여부

등록일자 2002-04-06 처리일자 2002-04-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창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개요)

당사는 oo시와 oo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속비 공사로 내역입찰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본 공사 계약내역의 모체 침투성 방수는 단가산출서상 A(THOROSEAL)자재로 명기되어 있고, 당사는 B(KOTE#100) 자재로 사용할 경우(단, A와 B는 성능, 재질, 규격이 동일하고 같은 모체침투성 방수제이며 제조업체가 달라 자재 명칭이 틀린 사항임.)

(갑설)

 단가산출서상의 명기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

(을설)

 단가산출서는 계약서도 아니며 설계서도 아닌 예가산출의 기초 자료이므로 설계도서및 시방서에 준하는 어떠한 자재도 사용 가능하다는 설.

 상기 내용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92.9.23)의 규정에 의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조건․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경우도 특정물품을 설계도면 등에 표시하는 경우 위의 통첩을 준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통첩내용과 당해 물품의 성능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설계서 작성시 일위대가 품을 임의 조정하여 작성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자 2002-04-06 처리일자 2002-04-1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진영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00공사와 계약 체결하기 위해 설계서 검토한 결과 유로품의 일부품목인 형틀목공의 품이 국가가 정한 품에는 1.27인으로 되어 있으나 본 설계서에서는 0.762인으로 된바 임의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발주관서의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T/K공사 설계보상비에 관한 질의(회계제도과)

등록일자 2002-04-06 처리일자 2002-04-1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선엽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당사는 00시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시설공고한 공사에 설계시공병행방식으로의 입찰과 관련하여 설계비 보상산출상에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과정

 1)입찰공고시 공사예산 : 35,250백만원

 2)입찰참여자 : 총 2개사

 3)설계보상비 산출

  -당사가 산출한 예상액 : 35,250백만원*15/1000*1/3=176백만원

  -실보상수령액 : 152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3.질의내용

 1)설계보상비가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 제4조 3항에 의거 1명 탈락일 경우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가 2번의 3항처럼 설계보상비의 일부만 지급하였는바, 차액을 추가보상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귀 부서의 고견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회계예규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제4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설계비보상은 공사예산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3을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강교 비파괴검사의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여부

등록일자 2002-04-04 처리일자 2002-04-1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신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우리 현장은 `96년도 내역입찰로 계약된 공사입니다.

강교제작시 실시하는 강교용접검사비(비파괴검사비)가 당초 설계서에 누락 되어있어 설계에 반영코져 합니다. 변경계약 내역서 작성시 강교 용접검사비에 대한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측 설명:강교용접 검사비는 제경비, 일반관리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

'을'측 설명:강교용접 검사비는 강교 제작을 위한 공사로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총액입찰에 따른 수량착오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4-04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규병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

1.본 00건설산업(주)는 00공사로부터 국가계약에 의한 총액입찰로 낙찰되어, 0000토건공사를 시행중입니다.

2.거푸집 수량이 공사설계서와 내역서가 서로 달라 수량착오에 의한 설계변경을 받고자 하는데, 총액입찰의 경우

 ᄋ도면수량과 내역수량의 차이

 ᄋ수량산출서상의 수량과 내역서상의 수량의 차이로 인한 공사계약금액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의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계약 체결된 총공사 부기금액을 정정할 때는

등록일자 2002-04-04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민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차수분 계약금액을 잘못 합산하여 총공사 부기금액이 잘못 계약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ᄋ기계약된 계약서상의 총공사부기금액 : 740,0000,000(잘못계상된 금액임)

  ᄋ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내역서상의 금액임)-발주처요구금액

    -당초 총공사부기금액 : 720,000,000

    -변경 총공사부기금액 : 660,000,000(감액금액:60,000,000)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변경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상에 당초 총공사계약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계약해야 할까요?

1안)당초 총공사부기금액을 740,000,000으로 하면 감액금액을 8천만원으로 할 경우

   -내역서와 상이함

2안)당초총공사부기금액을 720,000,000으로 하면 기체결된 계약서와 금액이 상이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입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체결시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 및 연차별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낙찰된 총공사금액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지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상이한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단순한 기재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당초의 낙찰금액을 기초로하여 기재사항을 수정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견적에 의한 공사비 계상

등록일자 2002-04-04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윤현종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현장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으로 추가로 시행되어야 할 공사가 표준품셈으로 설계되지 않고 시행 공종이 독점업체로서 시공사에서 그 독점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하고 독점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제잡비(간노,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등)를 포함하여 제출한 견적금액을 시공사에서도 현장관리와 각종 제세공과금을 낸다는 사유로 이를 순공사비로 처리하여 여기에 계약된 제잡비(간노, 안전, 일반등등)를 재계상하였기에 이에 대한 타당여부를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견적가격으로 설계변경당시 단가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동 견적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의 단위당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퇴직공제비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04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장재혁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사  명 : 00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입찰 공고일 : 2001.12.01.

  약  일 : 2001.12.18.

공사예정금액 : 5,473,422,000

계 약 금 액 : 4,001,663,530

  주  처 : 0서부교육청

상기공사는 총액입찰대상 공사로서 계약당시 발주자 물량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누락(설계당시에는 해당금액이 공사예정금액 100억이상)되어 도급내역서에도 누락한 상태로 계약을 하였읍니다. 이 경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도중 관련 법령등이 제․개정되어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단가산출서와 실제시공 내용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4-04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황종덕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1.당사에서 현재 감리중인 ○○신도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제목: 단가산출서와 실제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1.당사에서 현재 감리중인 ○○신도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2.당초 설계는 바닷가를 매립하여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의 일종인 유수지 준설을 모래로 가도 축조하여 습지불도저(13톤) 굴착+페이로더(1.72㎥) 적재+덤프(15톤) 운반의 장비조합으로 시공토록 단가산출서 상에 되어 있으나 공사구간이 해안지역에 위치하므로 연약한 실트질 원지반에 가도 축조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3.준설장비 변경 없이 가도 축조를 토사로 변경 시공토록 지시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준설장비를 백호우(1.0㎥)로 굴착 및 적재+덤프(15톤) 운반으로 변경 시공하였을 경우 실시공대로  단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공 종

    규 격

단위

    단 가

     금 액

 절토(북측수로)

 북측원지반토

 ㎥

     ○○

      ○○

    ▧ 내  역  서

 

      ※내역서에는 장비조합 및 규격이 미표기

 

     구 분

             설 계

           실제시공

    장비조합

 굴착: 습지불도져13ton

 적재: 로우더 1.72㎥

 운반: 덤프15ton

 굴착 및 적재: 백호우1.0㎥

 운반: 덤프15ton

    ▧ 단가산출서

 

(갑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공사의 입찰) 및 동규칙41조에  의하면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포함하여 작성 비치하여 열람토록 되었으나,  단가산출서는 열람대상이 아니므로 도급계약자가 설계취지에 맞고 시공 편의 및 능률적인 장비를 선택하여 시공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설

(을설)

단가변경이 불가능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제4호 시공방법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보 할수 있다는 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4-04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문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1.

내역서 적용단가는 저가(국산)이고 시방서에 기재된 자재는 고가(외산)로 서로 상의 할 경우 고가(외산)로 시공후 설계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2.

설계서에 포함되는 항목은?(일위대가, 단가산출서도 해당되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03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병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인주지방산업단지(1공구)내의 환경기초시설인 폐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매립장, 소각장을 설치 계획중

3.예상사업비가 1백억원 이상이고 일괄입찰을 실시할려고 계획중이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공사의 특수성 : 본공사 대한 사업비는 국비50%, 시설자(민간 및 시공자)50% 부담으로 사업완료 후 공장용지 분양대금으로 정산 함.

 나.질의

  1)조달사업법시행령제15조에 의거하여 조달청에 의뢰하여야 하는지,

  2)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2항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공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는지 가능 여, 부. 끝.

 

< 답 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인 공사의 경우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계약체결방법은 동 규정 및 당해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용역비 산정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4-03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재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시설물을 신축 및 개축공사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비 산정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2.전기관련 설계는 보통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각 분야별로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3.설계에 대한 용역대가를 산정할시 전기, 통신, 소방설계에 대하여 직선보간법에 공사비 적용 요율 산정방법은 다음의 1), 2)항중 어느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1)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금액에 대한 각각의 공사금액 용역요율 적용

   *발주 설계용역 금액=전기+통신+소방

       전기공사비 x 전기설계 요율

       통신공사비 x 통신설계 요율

       소방공사비 x 소방설계 요율

  2)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금액에 대한 전체의 공사금액 용역 요율 적용

   *발주 설계용역 금액=전기+통신+소방

      전기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전기설계 요율

      통신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통신설계 요율

      소방공사비 x 전체공사비의 소방설계 요율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대가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록일자 2002-04-03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임규재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하여 자재량(레미콘, 철근)이 증가되는데 당초계약당시는 관급자재로 시행하였으나 증가된 물량의 자재는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제때 관급을 할 수없어 사급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도 신규 비목으로 자재단가를 낙찰율 적용해야 하는지요.

자재단가를 변경당시 고시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기구입하였던 관급자재단가로 사급단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고시된 사급자재 단가보다 적용하려고 하는 관급자재단가가 저렴함). 또한 사급자재로 전환하면서 각종경비는 적용하지 않고 부가세만 반영하여 총원가 밑에 사급자재난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제65조3항3호에 변경당시단가와 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범위에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국가계약법 주요질의회신에는 협의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우리가 적용하려는 사급단가를 기구입하였던 관급자재 단가(관급수수료제외)로 적용할 때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답 변 >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가 설계변경 과정에서 그 물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관급자재로 하지 아니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 한 때에 동 자재에 대하여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2.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비목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재료비에 해당되는 비목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성토용 재료 및 순성토 운반 할증과 관련하여

등록일자 2002-04-01 처리일자 2002-04-1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안성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성토용 재료 및 순성토 운반 할증과 관련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도로설계편람 2편(건교부 발행) P403에서

 "③흙쌓기용 재료할증에 대하여, 순흙쌓기 구간은 노체, 노상, 녹지대 흙쌓기량중 토사수량에 대하여 일정량을 토사 운반수량(무대, 도져, 덤프)에 가산하여 토취장 깍기 및 운반에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설계적용 기준(건교부 발행,2000년 8월) P40에서

 "(3)성토용 재료 할증 ①순성토 구간 노체, 노상, 녹지대 성토량중 토사 수량에 대하여 6%를 토사 운반수량(무대, 도쟈, 덤프)에 가산하여 토취장 깍기 및 운반에 가산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순성토 구간이며, 순성토 수량이 단가산출서에서 토량환산계수(f=C/L)가 다짐상태로 환산되어 내역에 다짐수량이 적용되어 있으나, 깍기 운반 및 순성토 운반 수량에 6%할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사운반 수량 및 순성토(토사) 운반 할증수량에 발주처의 수량산출기준에서 특별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면 위의 건교부에서 발행된 수량산출 기준에 따라 토사운반 수량 및 순성토(토사)운반에 대하여 6%할증 수량 적용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단지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국계법상 예정원가 산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등록일자 2002-04-01 처리일자 2002-04-1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상우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국가 경제를 위하여 애쓰시는 재경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계법시행규칙의 예정원가 산정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의 서

저희는 쇠고기를 수입, 이를 가공하여 국가기관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계약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의 범위내에서 협의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 예정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포함) 제2항(수입물품 구매의 경우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통관료,보세창고료,하역료,국내운반비,신용장개설수수료,일반관리비,이윤을 포함)에 의하면 예정가격을 산정 함에 있어서 각 항 비목의 적용이 각각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쇠고기를 수입, 이를 원품으로 하여 세절․가공과정을 거쳐 국가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국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원가계산시 각 항의 비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가산정시 각각의 공정을 다르게 보아 원가계산 비목에 각각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하여  원가계산토록 해야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한번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둘째. 저희의 입장은 각각의 공정을 따로 보아 각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하여 원가산정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하나의 공정으로 본다면 국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일반관리비의 비율) 및 제2항(이윤율)의「음․식료품의 제조,구매」와「수입물품의 구매」중 어느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예정가격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동 거래실례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의 단위당가격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오류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자 2002-03-29 처리일자 2002-04-0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송영국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1.

총액입찰에 참여하는 도급계약을 하고 설계조서를 수령하여 보니 단가산출서상 단가조사가 물가정보와 상이하게(단가조사:300,000원, 설계당시물가정보:3,000,000원)적용되어 있어 설계변경시 단가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2.

수량검토중 토공 사토운반물량 산출적용시 토량운반 환산계수L(흐트러진상태/자연상태)값이 미적용되어 L값 적용으로 인한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1.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필요성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조건 및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토류가시설 적용단가 문의?

등록일자 2002-03-28 처리일자 2002-04-0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진영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토류가시설 S.C.W공법의 적용단가를 질의코져 합니다.

S.C.W공사 당초설계인 포대시멘트에서 벌크시멘트로 변경이 되면서 작업편성 인원중보통인부가 7인/일 에서 3인/일으로 인원이 변경되었읍니다.

감액조치를 해야하는지, 감액조치를 한다면, 아래 예의 1,2번중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님 둘다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1.품목조정율(보통인부 7인 -> 3인)

      변경 : 재료비+노무비+경비=19162원

      당초 : 재료비+노무비+경비=19884원

             19162원/19884원=0.963*도급단가 =적용단가

    2.노무비 조정(보통인부 7인->3인)

      변경 : 노무비 = 4042원

      당초 : 노무비 = 4764원

             4042원/4764원=0.8484*도급 노무비단가=적용 노무비단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소된 물량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수량증가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에 관하여

등록일자 2002-03-26 처리일자 2002-04-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주영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폐사에서의 '2000년 7월 73.86%에 낙찰된 00도로현장의 포장용 골재(보조기층, 동상방지층)에 대한 수량 증가에 따른 단가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2.당 현장의 골재는 사급자재로 구입운반으로 계약되어 있어나, 수량 산출에 있어 토량환산계수(f=1.175/0.95, L=1.175, C=0.95)의 적용이 누락되어, 이에 수량 증가분을 설계에 반영코져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질 의-

 1.설계변경에 의한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 당초 계약 단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2.아님 당초 계약수량외 수량 증가분에 대하여는 설계예정 가격을 적용으로 적용되어야하는 지의 여부.

 3.당 현장의 계약단가는 설계 단가보다 높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포함)라면 증가된 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3-26 처리일자 2002-04-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사덕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현장상태와 설계도서간의 서로 상이한 부분(지질상태)이 발생하여 신규비목이 발생될 시 공사계약일반조건중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항(협의단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1항2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건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책임유무는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단가적용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3-26 처리일자 2002-04-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공병화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장기계속공사로서 총액입찰하여 년차별로 시행하는 00도로개설공사현장으로 현장내에 장대터널이 1개소 있으며 터널굴착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인 포장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터널내 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가산출서는 인력포설(T=20cm) 단위가 m2당 단가로 산출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상에는 m3로 계산한 포장수량을 내역서상 단위 m2로 기재되어 수량이 과소 계상된 바 현시점에서 기계를 사용 시공코자 할 때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된 수량 및 증가된 수량전체를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계약된 수량은 계약된 단가를 적용하고 증가된 수량만을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당초 계약된 수량 및 증가된 수량 전체를 당초 계약단가 및 설계단가중의 하나로 적용해야 하는지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설계서상의 시공방법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상에 명시된 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공법으로 시공하는 물량전체를 대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신규비목 해당여부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등록일자 2002-03-23 처리일자 2002-04-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대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사고이월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공사비:300,000백만원(도급액:210,000백만원, 관급자재:90,000백만원) 2001년 공사를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 하던중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일부 공종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내역을 검토결과 총공사비는 변동없는 300,000백만원이나 도급액이 230,000백만원으로 20,000백만원이 증액되고 괍급자재대가 20,000백만원이 감액된 70,000으로 총공사비(3억원)로 사고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어, 발주관청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발부관청에서는 도급금액이상 즉 210,000백만원이상은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급과 관급의 총계약금액은 3억원으로 내부내역에서 증감 가능여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바 과연 총괄금액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건지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40조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단가변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3-21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변승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당 공사는 2000년 내역입찰로 낙찰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2.현장설명시 배부한 공내역서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골재대란에 하천골재 사용료라는 표기가 없었으므로 당사에서는 7,370원/㎥으로 단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응했습니다.

3.그후 2002년에 발주처에서는 당초설계서상 1,218원/㎥이던 하천골재사용료가 1,292원/㎥으로 인상되었다하여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의 골재대를 1,292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요구하고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4.당사 입장은 당초 계약물량은 7,370원/㎥을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이에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정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요건이 되는 지 여부에 따라 처리될 사항입니다.

 

제 목 거푸집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기성대가 인정시기

등록일자 2002-03-21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원학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감리 현장에서 거푸집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기성대가 인정시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및 거푸집 공사가 선행되어지고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요구되는 설계강도로 입증되기에는 상당한 기간(1달)이 경과되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콘크리트타설 전 이지만 철근설치공사 및 거푸집 설치 공사가 완료되어 검측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지급을 요청하는바 이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요지1

1.콘크리트 타설시 품질이 입증되는 최소기간(7일강도 기준)을 기준으로 기성인정을 해야 되는지요?

2.철근조립이나 거푸집을 설치 했을 때 기성 인정기준은 얼마(예: 50%-90%)로 해야 하는지요?

  * 참고:기성대가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발주청과는 별도로 계약한 내용은 없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이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 기성부분에 대한 인정범위 및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법령해석 질의

등록일자 2002-03-21 처리일자 2002-04-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홍충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 입찰의 제한기준)제5항(각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 입찰에 참가할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21조제1항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법영제21조1항6호(주된 영업장 소재지 제한) 의 지역제한을 하지 아니한 입찰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동법영 21조1항1호(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하고 동법영 제21조1항2호 기술의 보유상황(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서를 입찰등록마감일 이전까지 제출) 을 요구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제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단가 변경

등록일자 2002-03-20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창중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알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명확한 해답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공사는 경쟁입찰하여 2000년부터 총괄계약(도급액36억)된 관매설공사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질의1)

 터파기(연암)에서 단가산출서상 장비조합(대형브레이카+굴삭기)으로 산출 계상되어야 하나 브레이카의 손료가 누락되고 굴삭기만 계상되어 있는데 누락된 브레이카의 손료에 대해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경우에 가능하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계약내역서 단가를 수정하여 변경계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3-20 처리일자 2002-04-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정오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2001. 6월 착공(2001.6월 계약)하여 현재 신축공사중이며 2001. 12월 1차로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증축(지붕층에 1개층 증축)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검토중 계약내역서중 한 품목의 단가가 일위대가(647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단가로 계약(30,263원)되어있는 것(계약 총액은 변동 없음)을 발견,

1.증축분에 대한 설계변경시 수량증감후 계약단가(30,263원)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설계변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할시 증축공사분의 증가된 물량(787㎡)에 대해서는 설계예가단가(727원)*낙찰율을 적용하고, 감액물량(782㎡)에 대해서는 계약단가(30,263원)를 적용한다면 회사의 손실이 과다하여 이 경우 수의계약전 1차설계 변경된 내역서를 총공사금액의 변동 없이 단가를 수정하여 재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바, 공사계약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자 2002-03-20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우권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사는 2002년 3월 8일, 00구청 발주 공사인 '2002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00어린이공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내역서 상에 놀이시설물과 운동시설물이 사급자재로 설정이 되어 있는바,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순공사비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낙찰 받은 공종 전체에 대한 관리비용과 하자에 대한 처리비용도 당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시공에 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사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 구청의 일부에서는 조경시설물에 대한 공정을 순공사비에 포함시켜서 발주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 구청은 순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급자재로 따로 분리시켜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바람직한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 변경시 단가 적용

등록일자 2002-03-20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권중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단가를 예정가격 산출시의 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명기 계약하였으며, 그 물량을 축소하고자 함,

2.정부(국가기관)에서 발주한 내역 입찰 공사에 있어, A품목은 계약단가보다 예정가격 산출시의 단가가 훨씬 고가이며, 그 물량을 축소 설치하고자 하는데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예정가격산출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함

3."물량 증가인 경우 계약단가와 예정가격산출시의 단가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국가계약법 관련규정 등으로 보아 물량 축소인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적합 여부를 질의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관련법규 적용구분은??

등록일자 2002-03-20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영구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 요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관련 법규 적용 구분은?

질의 내용 :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밸브의 규격을 수동에서 전동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1)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1항 일부공종에 대한 시공방법 또는 투입자재등을 변경 하는 경우로 보아 낙찰율을 적용

(2)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2항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경우로 보아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없는 동조건 동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책임유무는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변경 운반단가의 산출방법

등록일자 202-03-19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황인남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사토운반로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중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사토처리의 설계단가 구성은 상차비+운반비+정지비로 되어있음.

상기기준의 내용중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갑설 : 변경단가=상차비,운반비,정지비를 모두변경하여 산출

을설 : 변경단가=상차비와 정지비는 당초단가를 적용하고 운반비단가만 변경하여 산출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수량산출서의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질의

등록일자 2002-03-18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경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 질의내용

내역입찰인 경우, 발주처에서 지급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수량산출서의 산출 잘못으로인하여, 내역서에 아래와 같이 철근수량이 적게 산정된 경우,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누락된 철근물량을 현시점(철근콘크리트 공정율 95%)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기본 SLAB(3mX7m, 철근간격 200mm)의 철근수량 산출시

  1)적산기준에는 7m/0.2+1=36가닥으로 산출해야 하나,

  2)수량산출서에는 7m/0.2=35가닥으로 산출하여

●결과 : 철근수량이 전체적으로 단위 SLAB당 1가닥씩 누락되어 내역수량에 반영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동 규정, 당초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계약내용 변경시 신규단가 산정방법

등록일자 2002-03-16 처리일자 2002-03-27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호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폐사에서는 97년 10월에 계약하여 00토목공사를 시행하던중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현황 : 교량부 방음벽 지주간격 조정

 1)지주간격 : 당초 4m --> 변경 2m

 2)지주형태 : 당초 일자형 --> 변경 상부꺽임형

 3)지주규격 : 변경

 4)부속자재 : 변경

 5)방음판 재질 : 변경없슴

 6)방음판 규격 : 변경

 7)설치높이 : 변경없슴

 8)설치품 : 변경

2.변경사유 : 2001년도 방음벽 설계기준 신설에 따른 변경

3.계약내용 변경시 신규단가 산정방법에 대한 이견

갑 설]

 방음벽의 높이와 성능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기존비목의 계약단가+(신규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기존비목의 설계변경당시단가)×낙찰율]로 신규단가 산정을 해야 한다는 설

을 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규격의 신설이며 단가를 구성하는 일위대가의 대부분이 변경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신규단가 산정시 "갑"설과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은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신규비목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내역입찰시 설계변경에 관하여

등록일자 2002-03-15 처리일자 2002-03-2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황민형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저희회사에서는 총괄내역입에 참가하여 공내역(공종, 단위, 수량, 규격)이 기제된 공내역서에 준하여 단가, 금액을 제출하여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역서중 호안브럭시공은 대형으로 규격이 명시되어있고 사급자재는 호안브럭 소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안브럭시공 단가산출서에는 대형으로 산출되어있습니다.

그러다 현장여건상 호안브럭 소형으로 설계변경을 하려는데 호안브럭 소형 시공비단가를 신규단가로 적용하는게 가능한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신규비목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할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적용기준

등록일자 2002-03-14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고평열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직전물가변동기준일:1998.12.3일, 비교시점 조정기준일:2002.1.2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기준일:퇴직공제부금:1999년 12월, 고용보험료:2000년12월

질의내용

상기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시 1998년부터 고용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을 적용하는지 또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을 부탁합니다.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비목에 대한 지수변동율 산정은 신규비목이 발생된 시점의 지수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지수를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제 목 세입관련 입찰예정가액 공개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3-14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홍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부산아시안게임관련 매점운영권 공개입찰시 예정가액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에는 예정가액 공개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등의 입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 있어서는 조직자체의 회계규정 및 관련법령 및 제반상황에 따라 내부적으로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사토처리시 운반비 적용 변경 여부

등록일자 2002-03-14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상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사는 ᄋᄋ시청으로부터 ᄋᄋ배수로 복구공사를 계약하여 시공중인 ᄋᄋ건설입니다.

설계내역서상 잔토(사토)처리가 없는데(공종에 누락되었슴)현장실정과 수량산출서상에는 잔토(무대처리)가 있읍니다.

발주처에서는 총괄입찰 공사라 설계반영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사토장은 인근 당 현장과 동일한 타회사에서 시공중인 2공구(L=2.96Km)로 지정이 되어서 일부는 사토처리된 상태입니다.

회계예규"실비정산기준" 제4조 규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1항등 당 현장 공사 특별시방서 설계변경조건에도 운반거리, 위치가 변경될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현재 사토가 되어야 공사가 진행되오니 빠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을 부탁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동 규정, 당초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수의계약 현장에서 도면상 시공 불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여부?

등록일자 2002-03-14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임병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우리 현장은 수의계약 체결 시공중인 현장으로 기초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읍니다.

기초공사 시공계획을 수립중 인접기초 저면간 높이차이로 인해 낮은 기초 터파기시 인접한 높은 기초의 기초저면과 기초말뚝 노출이 불가피하여 현재 도면에 준해서는 시공이 불가능한바

1)가설CIP등의 흙막이공사를 병행하거나

2)인접한 높은 기초 높이를 낮은기초와 동일하게 낮추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전 설계도서 상황 확인으로 간주하여 추가되는 흙막이공사를 시공사 부담으로 시공하는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시공상 불가피한 도면변경으로 판단하여 설계변경증액 가능한 건지 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현장설명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등록일자 2002-03-13 처리일자 2002-03-2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전선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은 지방도 공사로써 총 연장 8.2km이고 98년 4월에 착공하여 2005년 4월에 끝나는 총 공사기간 7년의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지난 2001년도 설계변경시 감리단에서

 ①강교제작에 관한 단가산출서 검토시 강판 고재 공제가 않되었다하여 총 제작물량의 10%만큼의 수량을 고재수량으로 산출하여 기존내역에 있던 고재단가를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시켰고, 또한

 ②pc beam제작 단가에 철근가공조립비가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기존내역에 잡혀있던 철근가공조립 수량을 감하여 설계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 질 의 >

재경부의 질의 회신을 검토하다보니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상의 오류로 인하여 설계변경은 불가하다라고 되어있어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⑴상기 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강교제작의 단가산출서 상에는 고재공제가 되어 있으나, 당 현장에서는 누락되어 있어 결국 고재수량증가의 수량증감으로 설계변경이 완료되었는바, 이는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 상의 오류로 설계변경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설계변경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의 여부가 궁금하며,

⑵②의 경우는 철근가공조립비가 단가산출서상에 계상되어 있고 내역상의 철근가공조립 수량에도 계상되어 있어 결국 2중으로 계산된 결론으로 철근가공조립 수량을 감하였으나, 이 또한 단가산출서상의 오류로 봐서 설계변경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데 만약 상기 두건의 설계변경이 잘못이라면 설계변경이 완료된 현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다시 재변경하여 바꿀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경우 가능하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경우 설계변경은 동조건 제1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적용여부

등록일자 2002-03-13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정보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령시행령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적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당사에서 시공중에 있는 00지방청에서 발주한 00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시행중 지자체(00시)에서 요구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1)당사에서 기시공한(성토) 부분에 옹벽공사 추가시공시 기시공한 성토량과 추가공종(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공사비 적용임.

ex2)단가적용여부가 신규에 대한 적용단가로 가능한지 여부(낙찰율 적용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동조건 동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구분

등록일자 2002-03-13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신일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변경과 기타계약내용변경의 절차상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내역서에 당초와 변경분을 구분하여 순공사비를 산출하고 이 순공사비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초와 변경분을 구분하여 제잡비 요율을 산정한후 설계서를 작성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기타 계약내용 변경시에는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에 의한 실비산정기준에 의해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비산출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의한 제잡비를 준용하여 산정해 줄 경우 당초 설계에 대해 설계변경 사항은 없고 운반거리 변경만이 있을 경우 기타계약내용 변경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금액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절차상의 차이가 무엇이고, 기타변경사항 발생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규정에 의한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은 설계변경과 달리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등이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목 특정공종의 도급가와 설계가의 금액차이가 많을 때의 설계변경 가능?

등록일자 2002-03-13 처리일자 2002-03-2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한숙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공사개요

 0공사명 : OO도로건설공사

 0발주자 : OO구청

 O착공일 : 2000년 10월 (공사기간 : 36개월)

 0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

2.현황

 O당해 공사는 도로건설공사로서 내역입찰로 계약되어 기시공중에 있으며 계약내역중 도급자가 설계가와의 금액대비 50%~200%정도 분포되어 있는 현황임.

3.질의내용

[질의]

 법면보호공등 특정공종의 도급가가 설계가의 2배 가량된다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발주처의 공법변경 시공요구가 가능한지요?

 -"갑"설:해당 공종의 공법을 변경하여 신규단가를 산출하고 예산을 절감.

 -"을"설:도급 대비 설계가가 높은 공종만 특별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 행위라 사료됨.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시 견적가의 단가적용 방법

등록일자 2002-03-13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현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 설계변경시 견적가 및 용역비(계측)의 단가 산출방법

@ 00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입니다.

1.신규공종의 견적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시

 -"갑"설

   해당견적의 총금액중 간접비(이윤,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낙찰율을 곱하여 도급의 순 공사비에 적용

 -"을"설

   해당견적의 총금액(간접비포함)에 낙찰율을 곱하여 도급의 순 공사비에 적용

 -"병"설

   해당견적의 총금액(간접비포함)을 실비단가로 인정하여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순 공사비에 적용.

2.용역비(계측) 신규공종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표의 기준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공사비 산출시

 -"갑"설

   도급의 직접공사비 적용은 상기 대가기준 중 직접인건비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에 도급낙찰율을 곱하여 순공사비에 적용

 -"을"설

   도급의 직접공사비 적용은 상기 대가기준 중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에 도급낙찰율을 곱하여 순 공사비에 적용

 

< 답 변 >

1.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작성시 "견적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 받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동 견적가격을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의 단위당가격으로 하는 경우 동 견적가격에서 일반관리비등 일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의 원가계산을 시행함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질의 "2"의 경우는 당해 대가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 문의하실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대안입찰관련 질의

등록일자 2002-03-13 처리일자 2002-03-2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정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0조(대안의 채택)에는 대안으로서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이 있는 경우 당해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당해공종으로 입찰금액을 대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운영규정에는 대안공종에 중대하 결함이 있을 경우 채택, 불채택 구분에 앞서 대안설계의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부적격설계의 경우 대안의 불채택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위 제90조와 같이 입찰금액의 대체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대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안의 공종별 채택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3-13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길용찬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2002년 11월 00교육청으로부터 총액입찰로 교육시설 신축공사(관급+도급비:50억원이상)를 낙찰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공사이나, 도급내역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 발주처에 설계변경시 적용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차후 00 도교육청의 일괄 적용 지침에 따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1.퇴직공제부금이 반영될 경우 기 투입된 건설근로자는 추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2.추후에도 도급내역에 퇴직공제부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동 규정 및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국가계약관계법률 중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대하여

등록일자 2002-03-12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종원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업무를 추진하다 궁금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보냅니다.

국가계약관계법률 제68조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서 동청사 신축공사에 있어 설계시 건축공사, 통신공사, 전기공사등으로 분할하여 계약체결을 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건축공사에 인테리어공사를 포함하여 발주를 했으나, 요즈음에는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겸하여 건축을 함으로서 인테리어공사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 되어 입찰로서 분리하여 발주가 가능 여부가 궁금하며,

68조 제2항의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로 보여짐에 따라 분할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신축 전시시설 공사를 할 경우도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 및 내부 전시대 및 전시물도 함께 설계하여 동일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1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분리발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 및 회계예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에서 규정한 동일구조물공사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공사내용, 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단가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3-12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하임조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999년 8월 23일 내역입찰로 계약(관급공사)한 00시설공사입니다.

○질의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의거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갑설]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물가조사를 하여 시중에 발행되는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등 3개 이상의 단가 중 최저 가격을 적용.

 (가격정보는 적용할 수 없음 - 사유 : 구매자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이므로 가격정보에 명시된 단가로는 구매가 도저히 불가능하며, 신규비목의 단가적용 협의율도 100%보다는 통상 낮게 적용하므로 시공사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됨)

을설]

 갑설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이므로 조달청에서 조사한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단가 중 최저 가격으로 적용해야 됨.

○질의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의 순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설계변경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끝.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당시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의 순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가설공사 및 공기관련 질의

등록일자 2002-03-11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건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영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1.

건축공사로 지하층 6.44m를 굴착하여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한후 기초 콘크리트 지하층 바닥 옹벽등 상부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정임. 이때 지하층 높이가 GL에서 6.46m인 관계로 비계매기를 시행하고 설계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감리측은 가설공사는 설계에 반영이 불가하다 하는데 이 같은 경우 품적용 여부는 어떤지?

질의2.

건축공사로 수주시 공사기간을 정해져 있었으나 국가 예산배정이 적기에 배정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공사기간에 투입된 인건비등 일반경비와 공통가설공사 및 가설공사의 가설재 사용연장에 따른 재료비 증액에 대하여 설계 적용가능 여부?

질의3.

내역상 외부외줄비계로 설계되어 있으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 쌍줄비계로 설계 변경하려 하나 이를 내역서에 명시하여 설계변경 가능한지....?

 

< 답 변 >

1.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 및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표시된 내역서}의 누락․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2.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내역서 누락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3-11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임덕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현재 20억원의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업체입니다.

특정 공종에서 자재수량과 그에 따른 인건비 공량 수량이 현저히 상이한바 이에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아래참조)

- 아 래 -

주자재 수량 : 1. 스틸전선관 - 1,338m 2. IV 전선 - 10,188m

인건비 수량 : 1. 전선관 - 내선전공 249인 2. 전선입선 - 내선전공 101인

   소 계    : 내선전공 249 + 101 = 350인

위와 같이 표준품셈에 의해 공량을 산츨할 경우 내선전공이 350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역서 상에는 259인으로 되어있어 약 90인 가량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발주처 측에서 작성한 수량산출서를 검토해보니 "2.전선입선" 인공산출시 산출식은 맞게 되어있으나 합계에서 101인으로 되어야 하는데 소숫점 자릿수가 잘못되어 10.1인으로 계상되어 있어 내역서에는 90인가량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오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이나, 품셈적용상의 오류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이행 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총액입찰 공사시 단가산출서상의 누락부분이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등록일자 2002-03-11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성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1998년 12월 31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이며 제방공사 입니다. 단가산출서상에 단가구성이 떼심기(줄떼, 평떼)가 ᄀ.재료비 ᄂ.떼붙임 ᄃ.작업반장 ᄅ.소운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별시방서 상에는 위 내용 단가구성외 물주기, 시비(비료)살포가 추가 시공토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내용은 위 제시한 내용 기존 단가구성외 물주기, 시비(비료)살포 추가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공사시방서 포함)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와 설계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당초 설계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록일자 2002-03-09 처리일자 2002-03-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최재형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서(건설공사)를 작성할 경우 설계에 준용하는 일반관리비는 몇%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참고로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는 6%, 조달청기준은 4.02%로 알고있습니다.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재정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원가계산 질의

등록일자 2002-03-07 처리일자 2002-03-20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우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1 : 도로확장공사에서의 도로유지관리비(배수로정비)원가 적용 여부

  도로확장공사의 도로침수여건 및 기존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현장유지관리비(측구, 배수관로설치 및 기존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설계공종을 집행함에 있어 도로확장공사시 발생되는 배수로설치 및 기존도로유지관리 비용을

)순공사비로 집행하도록한 설계 의견이 적정한가?

)기타법정경비로 집행이 가능한가?

질의2 : 공사용 전기사용을 위한 임시전력수용비의 설계변경 조정 여부

  대형구조물(지하차도)공사에 소요되는 전력수급을 위한 임시전력수용비용

   1.임시전력공사비(전주, 변압기, 배선등)

   2.한전활선공사

   3.임시보증금

   4.사용전 검사비

   5.안전관리대행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가?

)기타 법정경비로 집행이 가능한가?

질의3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중 기타 법정경비 기준

  회계예규 2200.04-105-5 공사원가계산 제8조 25항의 기타법정경비는 24개항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어진 경비라 설명되어 있는데, 기타법정경비의 법령규정 또는 의무지어진 경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1. 질의 "1", "3"에 관하여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여 기타법정경비는 순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기타법정경비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설계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과업범위 변경(추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록일자 2002-03-07 처리일자 2002-03-1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남재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지방자치단체와 기본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진행중 과업범위가 변경(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시설규모, 공사비 등 증가)되어 기본설계를 다시하게 되어 실시설계업체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기본 설계용역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설계용역비 산출시 건축사협회에서 제정한 건축사보수요율표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회신하여주시면 감시하겠습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동조건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제 목 T/K 공사시 계약금액 변경대상 유무...

등록일자 2002-03-07 처리일자 2002-03-1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동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 1]

당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운전을 포함하는 최종성능보장조건의 T/K 방식의 계약으로 공사진행중데, 현장여건상 내역서상의 품목과 달리 시공이 될 경우 시공단가의 감액 또는 증액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 변동없이 감독부서 협의하에 별도의 설계 변경없이 변경시공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

 1.당초 모든 조인트부분에 지수판 시공이 설계되어 있으나, 구조물의 용도상 일부분이 불필요하여 감독부서의 협의후 시공하지 않을 경우 감액조치 대상인지 여부.

 2.설계도서와 산출서의 불일치로 공사물량이 소량 또는 대량 산정되었을 경우 실시공대로 정산이 되는지 여부.

 3.구조물의 모든 부분이 합판거푸집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감독부서 협의후 일부 부위(EX. 벽체)를 유로폼으로 시공할 경우(신규품목) 정산대상인지 여부.

  상기와 같이 현장여건상의 이유로 감독부서 협의후 경미하게 변경 시공되는 경우 공사금액의 감소 또는 증액으로 전체 계약변경이 되는지요? 그리고 감독부서 협의후 계약 및 설계변경 없이 최종성능보장을 충족시키는 조건에서 경미하게 변경시공될 경우 향후 귀책사유가 되는지요?(감독부서는 감액사항이라 추정하여 문의함)

질의 2]

회계예규 제21조에 의거 일괄입찰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했는데 이때 증액할 수 없다는 것은 감액할 수도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는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감액은 가능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서 작성

등록일자 2002-03-05 처리일자 2002-03-1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동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사설계서 작성시 폐기물처리비(운반비, 매립장반입수수료)는"원가계산작성준칙"에 의거 경비로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였으나, 일부에서 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이윤란 밑으로 하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긴급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한대로 수수료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하지 말아야 한다면 자재 품질시험비도 수수료이므로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 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매립장반입수수료가 폐기물처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규정, 설계내용, 당해 공사의 특성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 질의

등록일자 2002-03-01 처리일자 2002-03-0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재룡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발 주 처:주택공사

입찰방식:내역입찰

질의내용: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2항에 의거 주택공사가 따로 정한(대체신규방식=계약단가+(신규비목단가-기존비목단가)*낙찰률) 설계변경 적용단가 협의요령에 따라 협의한다 라고 공사 입찰시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었을 때 우선순위는 국가 공사계약일반조건입니까 아니면 발주처 설계변경 조건입니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은 대체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록일자 2002-03-01 처리일자 2002-03-13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배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저는 "ᄋ-ᄋ간 고속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주)ᄋᄋ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본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기에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본 공사는 공사비1천억원, 1997년에 발주하여 2002년12월 준공하는 고속도로공사 입니다.

 1997년 발주당시 3개소의 교량이 설계되어 있었으나 1999년 1개소의 교량규모를 축소 설계 변경하여 이에 따른 여러 공종의 물량이 감되어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예>콘크리트2종 : 원설계 300㎥, 설계변경 -50㎥, 변경설계 250㎥)

 그후 2002년 발주처의 요구로 1개교량(공사비 약20억원)을 추가시공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바 국가계약법 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1항에 명시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에서 "증감"의 대상은 위 예)에서 콘크리트2종 물량을 최초(1997년)계약한 원설계 300㎥와 비교해야 하는지 또는 1999년 설계 변경하여 변경계약한 변경설계 250㎥와 비교 증가된 물량을 설계변경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콘크리트 수량 현황

   최초(1997년)계약한 원설계 300㎥-1999년 설계변경 50㎥

   현(2002년) 내역서상의 수량 250㎥+추가공사로인한(교량1개소) 수량:100㎥

   변경후 전체 수량 350㎥

   설계변경 대상 수량=350-300=50㎥인지

                       350-250=100㎥인지요?

질의 2)

 위 질의 1)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65조3항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에 의거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추가시공되는 교량1개소의 물량 전체를 설계변경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각각의 공종에 새로운 단가 적용, 질의1 예에서 추가공사로 인한(교량1개소) 콘크리트 수량 : 100㎥) 또는 교량1개소를 신규비목 1식 공종으로 설계변경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예)ᄋᄋ교량의 공사비가 콘크리트 100㎥ 5백만원, 거푸집 600㎡ 2백만원, 기타 5백만원 합계 12백만원이 산출되었을 때 신규공종 ᄋᄋ교량공사 1식 12백만원으로 적용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의하여 물량이 증가될 경우 비교의 기준은 변경계약당시의 물량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부분을 1식으로 구성할 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계약목적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원가계상시 과다 계상한 공종의 단가 변경 건

등록일자 2002-02-26 처리일자 2002-03-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허상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의 터널공사의 방수공사중 터널면정리(숏크리트)로 계상된 공종이 일위대가상의 설계적용시 품셈 제6장 콘크리트 6-1-11의 콘크리트치핑(Chopping)으로 계상(특별인부 0.38인/㎡)되어 당사와 계약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적용기준으로 볼 때 품셈 제15장 15-4 NATM공법의 7.Mat 방수의 <주>해석에 적용한 면고르기가 필요한 경우 보통인부 0.05인/㎡ 을 별도 계상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적용기준에 의거 타당하다고는 사료되지만 입찰시 모든 것을 감안하여 투찰한 단가인데 기 계약된 내역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발주자기 원할 경우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터널면정리에 대한 공종 및 규격 등 모든 공사 관계되는 사항에는 변동 없음

2.입찰전 현장설명회 나누어 준 유인물에 특기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있어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음.

 

<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은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신규비목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등록일자 2002-02-26 처리일자 2002-03-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상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내용: 50억 이상 최저가 내역입찰입니다

-당 현장은 토공이 주된 사업으로 사업 발주시 토취장을 지정하지 못한 채 5km 이내로 정하고, 현장설명시에도 이와 같이 설명후 발주하였으며 운반거리, 운반여건, 운반규격이 변경된 상태로 1.6km, 3.7km, 4.7km의 각각의 거리에서 토사를 반입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비산정기준"제4조3항에 따라 토취장 운반로가 전부 변경된 것으로 보고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발주자가 토취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발주한 것은 설계서의 불분명 사유인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해서 설계서의 불분명으로 인한 설계변경 대상으로 보고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등에 사토장등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고 운반거리만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목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부분의 계약형태

등록일자 2002-02-26 처리일자 2002-03-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동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사는 00청에서 발주한 턴키공사를 수행 하던중, 민원 및 발주처 지시사항에 의해 당초 실시설계도면에 없던 시설물이 신설되어,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할 경우, 상기 설계변경에 의한 신설 시설물에 대한계약방식이 턴키공사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별도발주의 여부는 발주기관장이 당해 공사의 목적 및 특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별도발주시 수의계약가능여부는 발주기관장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 목 설계내역서상 오류를 사유로 설계변경 적정여부 등

등록일자 2002-02-25 처리일자 2002-03-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관해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00도 건설본부에서 발주한 00도로개설공사현장으로 다음 사안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정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콘크리트 타설품 변경

 입찰당시 공내역서에는 콘크리트 타설방법(펌프카 혹은 인력)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으며, 동 사안에 대해 어떤 정보도 없었는바, 계약후 설계내역 적용단가가 레미콘 인력타설로 과다계상 되었다는 사유로 레미콘 펌프카 타설로 설변 요구.

2.가설건물(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 중기운반비 경비항목으로 계상

 가설건물 및 중기운반비는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전액 경비항목으로 계상 되어야 함에도 설계내역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간접비 산정시 과다 계상 되었다는 사유로 과다 계상 설계금액 비율로 도급액 감액 요구.

3.산재보험 요율 조정

 설계내역에는 산재보험요율이 3.7%로 적용되어 있으며, 입찰당시 적정 요율은 3.4%로 투찰(도급)내역 역시 동요율(3.4%)로 적용되어 있으나, 설계 요율이 과다 계상 되었다는 사유로 과다 계상 설계금액 비율로 도급액 감액 요구.

 

< 답 변 >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등록일자 2002-02-25 처리일자 2002-03-05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문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50억이상 최저가 내역입찰입니다

1.배경:

 현장설명시 토취장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5.0km 이내로 현장설명후 입찰후 계약하였읍니다 발주후 당 현장에 소요되는 물량(토공)이 확보되지 않아 각각에 토취장을 달리하여 사업을 시행코져함(5km 3개소, 5km 이상 4개소)

 시공사 입장에서 일부물량을 5km 이내에서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각각에 운반거리변경으로 신규단가를 적용시 기존 단가산출서상의 누락된 토취장 복구비, 벌개제근, 표토제거, 정지비등을 계상하여 낙찰율을 적용 설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질의내용:

-운반거리를 기존 5.0km이내로 계약이 되었더라도 실제 사업하는 토취장을 각각 적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제1항 규정과 실비산정기준 제4조 제3호의 기준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여부 ?

-계약내역(당초설계)상 토취장에 대한 복구비용이 미계상되어 있는데 누락으로 인한 낙찰율을 적용 계상이 가능한지 ?

3.설계변경에 대한 의(이)견 사항

(갑설)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각각에 토취장 운반거리를 적용 실제 공사한 사항대로 신규단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을설)

 -토취장이 5km이내 각각(운반거리, 운반방법등 변경)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 및 현장설명시 5km이내로 설명과 계약되었기에 때문에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함

 -5km이상은 증가된 거리에 대하여는 신규 품셈산출 낙찰율 적용+기존 5km 이내 단가를 합한 가격으로 계약변경 가능함

(병설)

 -당초 현장설명 및 계약상 5km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취장에 대한 운반거리, 운반방법, 장소등이 변경되었어도 시공사 책임이므로 설계변경은 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이 질의하오니 3개지설 중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 등에 운반거리는 확정되었으나 토취장등의 위치가 지정되지 않아 운반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계약 체결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시 기준이 되는 당초 운반로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운반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아 "실비산정기준" 제4조 제3호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이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조건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2-22 처리일자 2002-03-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상우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룰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내용이 물가연동제와 같이 법적인 강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주처와의 계약서 일반조건에는 상기 법의 내용대로 설계변경 단가적용 방법을 명시하였으나 특수조건에서 상기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명시하여 설계변경 단가가 낮게 나오도록 되어 있는바 발주처와의 계약서 특수조건이 우선하는지 아니면 법 시행령 제65조의 내용이 우선하는지 궁금하오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령 65조 및 계약서 일반조건(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 : 설변당시 낙찰율 적용단가

  -발주처 설변요구시 : 설변당시 단가와 낙찰율 적용단가 사이에서 협의

 * 당 현장 계약서 특수조건(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신규비목을 순수신규(내역에 없던 새로운 공사가 생기는 것)와 대체신규(기존의 내역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로 구분

  -순수신규 : 설변당시 낙찰율 적용단가

  -대체신규 : 기존비목의 계약단가+(대체신규비목의 설계변경 당시단가+기존비목의 설계변경 당시단가) * 낙찰율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 설계변경 당시단가 * 낙찰율

  상기 질의는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이고 파일공사와 같이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단가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출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서는 "대체신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사자간의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계약 내용변경시 신규비목 적용 여부

등록일자 2002-02-21 처리일자 2002-03-1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허상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의 터널굴착 지보재인 숏크리트타설에 대하여 당초 와이어메쉬+숏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에서 우수한 강섬유+숏크리트 공법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주변경내용에 따라 관련 공종이 영향을 받아 단가 변동이 발생하므로 단가를 변경함에 있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의 2항에 의거 신규비목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국가를당사자로하 계약법시행령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실비정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숏크리트타설(주변경)

  1)공종 : 변동사항 없음

  2)규격 : TYPE 변동사항은 없으나 숏크리트두께 변경(축소), 재료 변경에 따라 도면변경 및 일위대가상의 시공 CYCLE TIME 변경(축소)

  3)단위 : 변동사항 없음(터널연장 M)

  4)수량 : 내역서상 변동사항은 없으나 도면상 단면두께가 변경(축소)

  5)현장조건 : 변경사항 없음

▣ 터널굴착(관련사항 변경)

  1)공종 : 변동사항 없음.

  2)규격 : TYPE 변동사항은 없음. 내공축소에 따른 도면변경 및 일위대가상의 시공 CYCLE TIME 변경

  3)단위 : M당 변동사항 없음

  4)수량 : 내역서상 변동사항은 없으나 숏크리트 단면축소분 만큼 터널굴착단면 축소 시공 CYCLE TIME 변경(축소)

  5)현장조건 : 변경사항 없음

2.상기 공종중 터널굴착 계약단가가 설계조사가보다 높게 계약이 되어있고 M당 단가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계약단가 변경(감액)시 신규비목으로 적용 조정 할 경우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는지 예정가의 100%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은 동 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및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의미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신규비목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폐기물운반 및 처리에 관한 입찰방법

등록일자 2002-02-20 처리일자 2002-03-0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병옥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용역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용역사업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설계상 문제점)

1.정수장의 배출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정수오니)를 처리함에 있어 처리방법은 재활용(시멘트, 블럭, 기와, 성토재등), 해양투기, 중간처리, 매립방법이 있으며, 설계금액 산출시 처리방법 및 업체별 운반거리가 상이하여 설계기준을 책정하지 못하는 관계로 최저가 견적으로 기초단가를 산정해야 됨.

2.회계예규에 의한 일반계약조건 적용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 부적합한데 어떠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시행해야 되는지 여부

3.품셈적용에 의한 설계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각 처리업체별 견적금액중 최저가 금액을 적용한 후 최저가입찰방법(제한경쟁 : 폐기물운반 및 처리 능력에 관한 법적사항)으로도 연간단가계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참고로 연간 소요예산은 약 4억원임)

- 설계기간이 촉박하므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답 변 >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우리부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은 다양한 용역계약중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술용역과는 계약내용 및 특성 및 다른 특수한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의 취지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계약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목 거푸집 재료변경시 설계변경 여부

등록일자 2002-02-19 처리일자 2002-03-0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진성범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복합단가로 구성된 즉 슬레브 콘크리트M3 당 단가에 콘크리트 타설비, 거푸집 설치비 및 동바리 설치비등이 포함된 단가로 구성된 경우, 합판거푸집에서 강재 거푸집으로 변경시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 단 도면에 거푸집 재료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조달청 단가산출서상에 합판거푸집으로 명기되었음.

갑설에 의하면 단가가 복합단가로 구성되었고 도면에 거푸집 재료가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는 입찰시 시공사가 보유한 인력, 자재, 장비로 계약목적물만 완성하면 되는 것이지 단가 산출서에 합판 거푸집이 명기되어 있다고 하여 거푸집 재료가 강재로 변경시 단가를 변동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사료됩니다. 입찰시 조달청 단가 산출서는 입찰 서류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단가산출서에 1식 단가 물량의 누락․오류등이 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혼합폐기물처리 설계변경 단가 적용 방법?

등록일자 2002-02-19 처리일자 2002-03-0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장경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문자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지장건축물 철거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의

계약단가 적용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폐사와 발주처(성남시)와의 이견으로 관련 행정

처리(계약변경 등)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귀 부에 질의하오니 바쁘신 와중이지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질  의  회  신 】

다름이 아니오라 성남시가 발주하고, 현재 폐사가 시공중에 있는 복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지장 건축물 철거로 발생되는 건설(혼합)폐기물 처리시 발주처와 행정처리 문제로 견해 차이가 있어, 귀 부에 질의하오니 바쁘신 와중이지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 장 개 요

  ①공 사 명 : 00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②발 주 처 : 000시

  ③계약금액 : ₩10,503,500,000   (VAT포함)

  ④입찰방식 : 총액단가입찰방식   (장기계속공사 : 현재 4차공사 진행)

  ⑤공사기간 : 1998년12월01일~2002년12월31일  (49개월)

  ⑥낙 찰 율 : 96.00%

◈ 질 의 내 용

  ①기존 지장건축물 철거로 발생되는 폐기물중 소각처리 되어야 할 폐기물(목재, 합성수지, 비닐, 부직포등)이  최초 설계시 설계예산서상의 예정가격에는 폐기물의 수량(1088m3)과 단가(60,000₩/m3)가 구성되어 있으나, 입찰당시 계약상대자인 폐사에게 배부된 공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상에는 수량과 단가가 기재되지 않고, 수량이 1식으로 배부되어,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폐기물(혼합)처리 도급계약 : 1식 ×60,600,000₩/식 = 60,600,000₩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혼합 폐기물 발생량이 설계예산서상의 추정수량(1088m3)보다도 5배 이상 증가될 경우, 수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②상기 질의‘1’의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설계변경 방법중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객관적인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항은 계약상대자 의견)

   ⓐ수량 증가에 따른 1식단가의 정산차원에서 설계예산서상의 예정수량(1088m3)까지는 예정단가(60,600,000₩/식)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하며, 예정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한 단가(2001년도 고시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적용한다.

   ⓑ설계예산서상의 예정수량(1088m3)을 포함하며 증가되는 전체수량에 대하여 설계예산서상의 예정단가(60,000₩/m3)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적용한다.(발주처 의견)

   ⓒ현재 표준품셈과 관련기관(환경부,경기도,폐기물협회 등)에서 고시되는 혼합폐기물 산출방법 및 처리단가는 ton으로 되어있어, 설계예산서상의 예정수량(1088m3)을 포함하고 증가되는 전체수량에 대하여 관련기관에서 고시되는 폐기물처리 단가를 적용한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 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내역서상에 1식 단가 물량의 누락․오류등이 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서 해석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2-18 처리일자 2002-03-1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창섭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개 요

  입찰 및 계약방식에 있어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이며, 부대입찰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고, 100억이상이 계속비공사 입니다.

질의문

  00시설공사의 발주처에서 만든 "일반 및 특기 시방서" 중 적용범위에는 "본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서 및 본시방서와 실시설계 용역의 공사시방서(첨부생략)에 정하 바에 준한다." 라고 기재 되어있고, 내용중에는 "00차량기지 검수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공사는 용역성과물을 참조하여 시공하고 . ."라고 기재되었을 경우,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4항에 의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 이하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설계서"의 "공사시방서"는 실시설계 용역의 "공사시방서"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는 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로서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이 공사에 있어서의 공종별목적물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등을 작성․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시설계용역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가 동 절차에 따라 열람 및 교부된 경우면 동 시방서는 설계서에 포함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내역(설계도면과 내역의 차이)에 대한 질의입니다.

등록일자 2002-02-18 처리일자 2002-03-0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중연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일반건설업체인데 관청과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정비공사의 내역중 호안공 면고르기가 도면상에는 계상되어 있고 설계내역에는 누락되어 있는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1항 제1조와 제19조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발주처와 뜻이 다른바 설계반영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누락이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동 규정 및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특약사항 첨부여부 건

등록일자 2002-02-18 처리일자 2002-03-04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문성범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입찰 설계내역은 2001년05월에 작성이 되었고

입찰은 2002년02월14일경에 실시하였으며

계약은 2002년03월에 계약예정인바

2002년03월에 계약할시 계약서 조항의 특기사항에 "발주자와 협의후 2001년 물가변동(지수, 품목적용)이라는 특기사항을 첨부가 가능한지요?

 

< 답 변 >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써 계약체결전에 환율․노임․자재가격 등의 변동이 있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동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율 또는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설계시점과 입찰시점이 장기화 된 사유만으로 동 특약을 정하기는 곤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지하저수조 밴트파이프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2-16 처리일자 2002-02-27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재룡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저희현장은 99년 8월 주택공사로부터 내역입찰로 공사 수주하여 공사진행중 지하저수조 통기관(밴트파이프)배관공사 진행중 도면 평면도. 상세도가 틀려 정확한 물량산출이 힘들어 발주처에 물량산출서 요구

저희 현장 일위대가 검토한 결과 시방서에 주공 표준시스템은 독립형이고 현장여건에 따라 연결형으로 시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주택공사에서도 공사비예산을 산출할 때 표준시스템인 독립형으로 산출을 하고도 저희한테만 책임을 전달하고 있읍니다

질의내용

1.도면이 불분명 할경우 처리방법은

2.도면. 상세도 시방서. 내역서. 산출일위대가 불분명시 처리방법은

3.밴트파이프(연결형 4련, 복토1m)물량산출서 발주처에 요구할 수 있는가

물량산출서가 없다면 처리방법은

4.도면에는 4련 1개의 단면도(연결형)1장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표준상세도(독입형)1장 정확한 배관도가 없다 물량산출 불가능함

5.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호(설계변경)저희현장도 해당됩니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2-16 처리일자 2002-02-27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은경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관급공사(내역입찰)를 시행하고 있는 시공업체입니다.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 적용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을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해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단가비교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산한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단가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를 각각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단가 및 예정가격단가를 비교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구분 계상된 경우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1식 단가의 설계변경

등록일자 2002-02-08 처리일자 2002-02-1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진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99년 택지개발공사를 도급받아 현재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계공종중 신호등설치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래++

1.단가구성 현황

 설계의 신호등공사는 견적단가로서 견적서에 종류별로 자재비및 시공비로 구성되어 내역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2.질의내용

 1)설계당시 견적서에는 신호등지주의 규격이 Φ200mm로 되어 있으나 관계기관의 요구로 Φ250mm로 변경되어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발주처측에서는 견적서의 단가는 턴키개념으로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함.

 2)교통표지판의 경우 설계당시 산정된 단가에는 자재의 규격이 강관(흑관)에 페인트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도면에는 강관에 아연도금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당 현장은 택지개발공사로서 신호등 및 표지판에 대해서는 인수주체인 지자체의 요구로 설계당시와는 다른 규격 및 시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7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단가 변경여부

등록일자 2002-02-08 처리일자 2002-02-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허준회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의내용)

1.배수공사 흄관부설 단가가 m당 단가로 계약하여 시공중 설계도면 변경에 따른 단가변경 여부?

 

< 답 변 >

1."수의계약체결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작업상의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수의계약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당해 공사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1식 단가변경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정부에서 설계변경요구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와 적용단가 기준은 ?

등록일자 2002-02-06 처리일자 2002-02-16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심춘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2001년도 발주한 0000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산출내역서상 품목은 같지만 규격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 해당여부와 적용단가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해결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설계변경 내용이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O.신규비목일 경우 설계변경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적용 비율은?

  *낙찰율:87.74% , 계약상대자 요구비율 : 100%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및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이란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 목 계약단가 조정

등록일자 2002-02-06 처리일자 2002-02-22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고영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급내역서에 ASP포장이 a당 금액으로 산정되어 당사에서 입찰시 ASP포장에 소요되는 아스팔트, 아스팔트유제, 보조기층재 등 모든 자재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내역으로 낙찰되었음.

1.발주처의견

 아스콘의 경우 관급자재로서 관급자재비 만큼의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당사 의견

 당초에 a당 금액에 관급자재가 제외되어 일위대가가 편성되었다고 하여도 시공사에서 제출한 내역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종에 대해서는 감액이든 증액이든 단가 변경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임.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시 간접비요율 적용에 관하여

등록일자 2002-02-04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영종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다름이 아니고 일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시 간접비의 요율을 당초 계약상의 간접비 산출 요율을 무시한 채 순공사비의 증가 요율에 따라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제 할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순공사비 600원에 간접비 400원으로 총공사비 1,000원에 계약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순공사비가 500원으로 줄어들면 간접비도 500/600에 준하여 간접비를 83.33%를 적요하여 400*83.33%인 333.3원을 적용하여 총공사비를 500+333원인 833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상의 요율은 완전히 무시되는 게 맞습니까?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의 승율비용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폐기물처리 단가의 낙찰율 적용 여부?

등록일자 2002-02-04 처리일자 2002-02-09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장경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폐사가 00시청으로부터 도급으로 시공중에 있는 00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지장건축물

철거로 발생되는 혼합폐기물의 처리단가 적용에 있어서, 발주부서와 일부 견해차이가 있어 귀 부에 질의코져 하오니 바쁘신 와중이지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 사 개 요

 ①공 사 명 : 00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②공사기간 : 1998년12월01일~2002년12월31일

 ③발 주 처 : 00시

 ④도 급 자 : (주)00건설 외 5개사(공동도급)

 ⑤입찰방법 : 총액단가입찰방식

 ⑥계약방법 : 장기계속공사(현재 4차공사 진행)

 ⑦계약금액 : ₩10,503,500,000 (VAT포함)

 ⑧낙 찰 율 : 96.00%

◈ 질 의

 1)기존 지장건축물 철거로 발생되는 폐기물중 소각처리되어야 할 폐기물(목재, 합성수지, 비닐, 부직포등)이 최초 설계예산서상에는 혼합폐기물의 수량(1,088m3)과 단가(60,000₩/m3)가 구성되어 있었으나, 입찰자에게 배부된 공 내역서(산출내역서)에는 물량이 기재되지 않고, 총계방식(1식)으로 배부되어, 도급계약도 1식으로 체결되었읍니다.

☞ 도급계약 : 1식 ×60,600,000₩/식 = 60,600,000₩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중 지장건축물(비닐하우스 포함)수량의 증가와 지하 매설폐기물 발생 등 혼합폐기물의 수량이 최초 설계예산서상의 수량(1,088m3)보다 5배정도 증가(최초 1,088m3을 산출한 방법)되었다면, 수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상기 '질의1'의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하다면, 최초 설계예산서상의 단가(60,000₩/m3)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한 환경부, 경기도등의 고시단가 내지는 적법한 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환경부 내지는 경기도에서 고시한 혼합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처리단가로 적용 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폐 사의 동 현장은 컴퓨터 계근대를 설치하여, 선별된 혼합폐기물을 계근하여 반출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 비용은 2001년도 경기도에서 고시한 폐기물처리 수수료(166,500₩/ton)를 적용하고, 추후 반출되는 계근 수량으로 정산키로 발주처로부터 승인되어, 현재폐기물처리 공사를 시행중에 있읍니다.

그러나, 경기도 고시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발주부서와 일부 견해차이가 있어, 귀 부에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 목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원가계산 방법

등록일자 2002-02-04 처리일자 2002-03-06 분류 건의 공개여부 비공개 

작성자  김종호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현행 건설폐기물처리는 공사와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위 분리 발주 규정에 따라 일반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처리(운반)을 분리 발주함에 있어 공사원가계산에 혼선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경비란의 폐기물처리비에 적용하여 경비로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폐기물만 별도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사 발주를 위한 원가를 산출함에 있어 원가 산출 방법에 혼선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갑설: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만 반영하여야 한다

을설:별도 공사로 발주하므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원가를 산출(재료비, 노무비, 경비)하여 각각의 제경비(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 일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답변>

1.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동 예규 제1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으로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며,

2.동 예규에 의한 원가계산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각 비목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 용역등의 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 목 설계변경시 조정된 산재보험요율 적용방법

등록일자 2002-02-02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정제술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2000년 5월 산재보험요율(3.7%)를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산재보험요율이 3.4%로 하향조정 발표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증가시 아래와 같은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계변경시 증가된 금액에만 변경된 산재보험요율인 3.4%를 적용하여야 한다.

2.당초 계약시 발표된 요율(3.7%)대로 증가된 금액에도 적용한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ps 강연선 자재 설계변경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1-31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진성범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도급내역서에 ps강연선이 사급자재 항목으로 별도로 구성되여 있고 psc beam 제작공종에서 ps 강연선의 수량이 누락되었다면 누락수량만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조달청 조사가 산출내역서에는 재료비(ps강연선)가 포함된 복합단가로 구성되었음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사보강 버팀보

등록일자 2002-01-31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서경석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도시철도의 토목공사를 계속비 총액계약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하는 현장 입니다. 아래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에 조속한 회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황

 -가시설 공사 구간 중 작업구 및 우각부 보강부분에는 사보강재(화타쐐기+사보강버팀보 +화타쐐기)를 설치토록 설계되어있고 화타쐐기 사이에 설치되는 사보강 버팀보의 길이는 1.5m이나 현재 계약내역서상에 설치단가는 "버팀보 3~5m"의 단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량산출서상 3m이하의 버팀보는 피스로써 적용토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번 당초 수량산출서의 수량이 설계도면에서 산출한 수량과 일부 차이(일부누락)가 있어 설계 변경코저 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사보강버팀보(L=1.5m) 설치에 적용되어 있는 기존 계약단가는 바팀보(L=3~5m)설치단가를 잘못 적용하고 있어 3m이하의 버팀보인 피스의 단가로 변경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 의 2

당초 수량산출시 사보강버팀보의 수량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 수량을 새롭게 산출 할 경우 추가되는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시 기존계약단가인 "버팀보(L=3~5m)설치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3m이하의 버팀보인 "피스"의 설치단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갑 설

 사보강버팀보는 길이가 1.5m밖에는 안되므로 당초 수량 산출시부터 당연히 피스로서 산출되고 피스의 단가로 적용되었어야 하므로 기계약이 되어있어도 변경하여야 함.

-을 설

 사보강버팀보는 길이가 1.5m밖에는 안되더라도 이미 3~5m길이의 버팀보 수량에 합하여 수량이 산출되었고 단가도 3~5m길이의 버팀보 단가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음

질의2에 대하여

-갑 설

 사보강버팀보(L=1.5m)의 수량이 일부 누락되어 새로이 수량을 산출할 경우 추가되는 수량에 대해서도 3m이하의 버팀보인 피스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을 설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를 참조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여야함.

 

< 답 변 >

1.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되어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 목 총액입찰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1-31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홍태원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OO건설업체와 OO시간에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인 "OO교량공사"의 가도공사중 가배수관(파형강관)설치 공종과 관련 파형강관의 설치비는 전체수량의 100%로 적용되어 있으나 자재비(사급)는 50%만 적용되어 있어 손료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표준품셈에서 확인해본 결과 파형강관에 대한 손료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단, 강재류에 대한 손료 적용 기준은 있슴)

이에 따라 발주처에 자재비를 100% 적용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총액입찰이라는 이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의 가능여부?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품셈적용상 오류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터파기 단가 변경가능 여부

등록일자 2002-01-30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송영대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공사개요

 - 00공사중 하천에 집수용 유공관 매설후 복류수를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이용예정.

2.설계현황

 - 내역상의 터파기지질:토사

3.현장조건

 - 호박돌층 또는 모래자갈층(지질조사완료)

4.공사도급계약서(제19조의3) 및 시방서상 설계변경 조건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경우" 를명시.

5.책임감리 의견

 - 현장조건이 현장설명시와 현상태가 불변이므로 설계변경불가.

6.시공사 의견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설계변경 조건에 의거하여 굴삭기 터파기단가를 토사에서 호박돌 또는 모래자갈로 설계변경 요청.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와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의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서에서 정한 당초 시공방법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현장 상태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등록일자 2002-01-29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류인도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 현장은 00시에서 발주한 내역입찰대상공사로써 낙찰후 산출내역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작성이{(재료비+노무비+관급자재비)*1.88%}로 계상하여 계약완료후 공사 진행중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비 산출시 현재 사용중인 안전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5절 내역입찰 집행요령 제5조(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의거하여 과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조정하고 안전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4조(계상기준)에 의거하여(법적안전관리비) 재작성하고자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산출내역서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회신 하오니 업무 협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내역입찰에 있어서 적용되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4항의 규정은 계약 체결전에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록일자 2002-01-29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송영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조달계약 기계설비공사 공정중에 기계실 난방배관공사에서 동관용접개소가 누락되어있어서 누락분에 대한 수량을 설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기술용역 정산방법에 대한 문의

등록일자 2002-01-28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고상근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기술용역시행 방법중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4-141-3. `99.9.9)”에 의한 발주건에 대하여 해당 당사자가 계약을 완료하고 용역을 시행한 결과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이 달성되었다면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기술용역내용

 -계약년월일 : 2001. 8. 11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금액 : 142백만원

  ※계약서류 : 기술용역계약서, 기술용역계약일조건, 과업지시서, 조사비내역서 교환

질의1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문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는데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산출내역서에 따른 조사내용이 빠져있다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액은 산출내역서에 의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과업내용이 달성되었으므로 당초 계약내용인 용역비 전액을 지출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산출내역서에 의한 정산을 해야할 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중 상이한 부분(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재료비단가의 정산이 가능한지 ?

  -당초설계시 : 토사 및 풍화암으로 설계

  -계약후 현장조사시 : 연암 및 보통암으로 구성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업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의 문제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거래실례가격에 대한 질문

등록일자 2002-01-25 처리일자 2002-02-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기성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당사가 S공사에 공급한 제품의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당사는 1996년도에 S공사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R제품을 S공사에 공급하였으며, R제품은 당사가 특허를 받았으므로 오직 당사만이 생산 가능합니다. 당사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제품개발, 시험공정 및 시범운영등을 하였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4,000대를 S공사에 공급하였습니다.

당사의 신제품은 원래 S공사를 위해서 제작된 것이었으나, S공사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D공사의 의뢰에 의하여 R제품에서 몇가지 부품을 제외한 R2제품(R제품과의 기본적인 체계는 동일하며, D공사측에서 제외된 몇가지 부품을 제작하고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 추가로 조립하여 사용하였음)을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200대와 1,20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D공사에 납품한 R2제품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당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납품하였으므로 원가계산하여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입찰당시 입찰서류에 표시된 가격이고 R2제품의 납품대금은 D공사로부터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S공사와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원가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R제품의 재료비 단가를 예정가격산출방법에 따라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가격은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에 따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가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당사가 S공사와 R제품관련 원가정산을 할 때 당사가 D공사에 납품한 R2제품의 단가를 거래실례가격으로 간주하여 R2제품의 단가를 R제품의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기의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R제품에서 몇가지 부품은 R2제품에 제외되었으니, R2제품의 단가에 제외된 부품의 단가를 합산하여 R제품의 단가로 적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법면보호공 면적산출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1-25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재규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1.개요

 00산업단지조성공사를 00군과 97년에 계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 산업단지조성공사 중 법면보호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질의

 1)법면보호공(녹생토) 면적산출 방법에 대한 질의

  -당장 설계는 횡단면도상에 법면보호 길이를 측정하여 이를 총연장으로 곱하여 전체 면적을 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상기 방법으로 면적산출시 굴곡진 부분이나 가장자리부분의 면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면에서 바라보는 전개도로 그려서 면적을 산출해도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법면 소단부를 법면보호 면적에서 제외 시켜 설계가 되는데, 현장 시공시 소단부를 제외하고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이 부분을 법면보호공 물량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답 변 >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제 목 신규비목의 제경비 산출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1-25 처리일자 2002-02-08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영수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낙찰율88%로 낙찰된 공사입니다. 착공계(계약내역서)를 제출할 때 공종에 대한 단가는 산정된 단가에 100%를 적용하고 제잡비(안전관리비,이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에서만 낙찰율88%를 적용하였음.

현재 토목공사 시공중 신규비목 신설로 인하여 단가를 산출 낙찰율88%를 적용한다면착공계(계약내역서) 제출시 삭감적용된 제경비율(88%)을 또 한번 적용하게 됨으로 공개 입찰당시 낙찰율(88%)보다 현저히 낮은 낙찰율이 발생하게 되었음.

질의1)신규비목의 산정된 단가에 공종낙찰율(10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신규비목의 산정된 단가에 낙찰율 88%를 적용하고 제잡비(안전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등)을 100%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서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계약단가의 중복적용 여부에 대한 정산 조치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02-01-23 처리일자 2002-02-01 분류 질의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강기묵 처리부서 회계제도과

 

질 의 서

1.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입찰로 발주된 기계, 설비공사에 있어 도급내역서상에 재, 노, 경비로 분리되어 노무비의 단가가 적용되어 있고, 내역의 공종하단에 노무비(예. 배관공. 용접공. 보온공등)의 노임공수(품의 수를 말함)가 별도의 품목(Item)으로 정리되어 노임이 중복구성 되어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를 본 공사의 목적을 위한 물량(또는 수량)으로 판단하여 물량정산을 하여야하는지요?

  또는, 공사계약금액을 정하는 단가구성의 일부분으로 판단하여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요 ?

2.계약당시 총액입찰로서 일위대가 없이 시공사에서는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 검토중 상기의 문제가 야기되었는바 시공사에서는 노무비를 수량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계약금액의 일부로 보아 정산대상이 아니라 사료되는데, 만일 수량으로 보아 조정하여야 한다면 내역서상 노무비가 과소하게 적용되어 있는 품목도 새로 단가를 구성하여 재조정하여야 하는지요??

3.물량(또는 수량)은 공사목적물을 완성키 위한 각 공종별 품목의 수량으로 사료되는바 품의 수량(노임의 공수)은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품목의 수량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되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상기의 내용으로 발주처와 수차의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어 공사진행의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참고하시어 유권해석을 당부 드립니다.

 

< 답 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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