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사용한 자가 신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하는 신기술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기술과 관련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 사용료 등) ⓛ 신기술 사용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적용한다.
[기술사용료 산출식] 신기술 사용료 = 직접공사비(a) × 기술사용료요율(α) × 적정 낙찰률(β) * 직접공사비(a) : 해당 신기술 공사비(인건비+재료비+기계경비) 기술사용료(α) : 공사비 규모에 따른 요율 적정 낙찰률(β) : 낙찰률 82% 적용(적격심사 평균 낙찰률 : 82%) (단, 낙찰률이 82% 이상일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고, 낙찰률이 82% 이하일 경우 82% 적용) |
② 기술사용료요율은 다음 표와 같은 신기술 적용공사비에 따른 신기술 사용요율을 적용한
다. 단, 신기술 적용공사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술사용요율은 2.0%로 한다.
③ 신기술 적정낙찰률은 공사 낙찰률이 82% 이상일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고 낙찰률이
82% 이하일 경우 82%를 적용한다.
신기술 적용공사비 규모 (억원) |
신기술 사용요율(%) |
10 미만 |
5.0 |
10 ~ 50 미만 |
4.5 |
50 ~ 100 미만 |
4.0 |
100 ~ 500 미만 |
3.5 |
500 ~ 1,000 미만 |
3.0 |
1,000 이상 |
2.0 |
(표) 신기술 적용공사비 규모에 따른 신기술 사용요율
제4조(신기술 보호기간의 지급기준 시점)
ⓛ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발주자와 수급사(원도급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
② 신기술 사용료 지급적용 시점은 입찰참가의 판단기준일인 현장 설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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