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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사용한 자가 신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하는 신기술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신기술과 관련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 사용료 등) ⓛ 신기술 사용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적용한다.

    [기술사용료 산출식]

     신기술 사용료 = 직접공사비(a) × 기술사용료요율(α) × 적정 낙찰률(β)

       * 직접공사비(a) : 해당 신기술 공사비(인건비+재료비+기계경비)

          기술사용료(α) : 공사비 규모에 따른 요율

          적정 낙찰률(β) : 낙찰률 82% 적용(적격심사 평균 낙찰률 : 82%)

           (단, 낙찰률이 82% 이상일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고, 낙찰률이 82% 이하일 경우 82% 적용)


  ② 기술사용료요율은 다음 표와 같은 신기술 적용공사비에 따른 신기술 사용요율을 적용한 

      다.  단, 신기술 적용공사비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술사용요율은 2.0%로 한다.

  ③ 신기술 적정낙찰률은 공사 낙찰률이 82% 이상일 경우 해당 낙찰률을 적용하고 낙찰률이

      82% 이하일 경우 82%를 적용한다.


신기술 적용공사비 규모

(억원)

신기술 사용요율(%)

      10 미만

5.0

      10 ~ 50 미만

4.5

      50 ~ 100 미만

4.0

     100 ~ 500 미만

3.5

     500 ~ 1,000 미만

3.0

  1,000 이상

2.0

(표) 신기술 적용공사비 규모에 따른 신기술 사용요율



제4조(신기술 보호기간의 지급기준 시점)

  ⓛ 신기술 보호기간 이내에 발주자와 수급사(원도급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

  ② 신기술 사용료 지급적용 시점은 입찰참가의 판단기준일인 현장 설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6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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