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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슬라이딩제도 운영기준 관련 자료 (Q&A)
2008년4월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2008년4월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1. 단품슬라이딩 제도 시행시 적용 범위는?
2.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3.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취지는?
4.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슬라이딩시 90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5. 감액 단품슬라이딩이 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6. 단품슬라이딩의 적용대상은?
7.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08.5.1) 전에 총액ES를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8. 2006.12.29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기준 시행 전에 계약이 종결된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9. 단품슬라이딩의 방법은?
10.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이 동시에 충족될 때 처리방법은?
11. 지수조정률에서 단품슬라이딩 후 총액ES시 지수에서 단품가격상승률을 공제하는 방법은?
12. 단품ES 후 총액ES 전에 단품을 전부 사용하여 총액ES 이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단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총액ES시 조정률을 감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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